[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간쑤보도) 간쑤성(甘肅省) 란저우시(蘭州市) 위중현(楡中縣) 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진야촌(金崖村) 파룬궁수련생 진지린(金吉林)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실시했다.
진지린은 지난해 7월 2일, 세 들어 살던 집에서 란저우시 국가보안경찰에 납치돼 위중현 구류소에 불법 감금됐다가 위중현 구치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감금되어 있다.
위중현 공안국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순, 진지린의 아버지를 찾아가 아들이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 후 사건은 검찰과 법원 심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가족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법원에 찾아가 상황을 알아봤지만 줄곧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16일, 가족들은 또 위중현 검찰원에 찾아가 법률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문의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위중현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11일 진지린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실시했다. 가족들은 위중현 법원의 사건 담당 판사인 천윈(陳昀.여)에게 법정을 열고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데 대해 전화로 항의했다. 천윈은 해당 사건은 형사청 청장 장젠밍(蔣劍鳴)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가족들은 또 장젠밍 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했는데 그는 “진지린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가족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그는 “판결이 선고되고 2심 때 다시 선임하십시오. 하지만 파룬궁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해 기관 및 개인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25/3245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