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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저우 시민 쑨서우위, 불법 법정 심문 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라이저우시(萊州市) 파룬궁수련생 쑨서우위(孫壽煜)는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8일 라이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데 이어 지난 2월 3일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베이징의 란즈쉐(蘭志學)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근거와 이치를 제시하며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2월 3일 오전 9시, 라이저우 법원 형사부는 쑨서우위에 대해 ‘공개’ 법정을 열었다. 라이저우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및 610사무실은 강적을 맞이하기라도 하듯 기차역, 법원 주변 및 주요 길목에 모두 사복 경찰을 배치했다. 국가보안중대 대장 류징빙(劉敬兵)은 직접 법원 동쪽 문을 지켰다.법정 심리 과정 중, 란즈쉐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이치가 있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하여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쑨서우위는 법률을 위반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나중에 검찰관과 판사는 자신들이 불리하고 할 말이 없게 되자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황급히 법정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쑨서우위는 지금까지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개정 이틀 전, 라이저우시 각 정부 기관과 촌(村), 진(鎭) 간부와 주민들은 모두 법원 방청 초대장을 받았다.쑨서우위는 1995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면서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인근 주민들은 모두 그가 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쑨서우위 부부가 모두 수련한 것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은 그들을 중점 박해 대상으로 삼고 늘 찾아가서 괴롭혔다. 쑨서우위는 여러 차례 납치됐고 경영하던 난방설비설치 점포는 문을 닫고 말았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쑨서우위 가족의 노인과 아이들은 하루도 평온한 생활을 보내지 못했다.지난해 7월 18일 오후, 옌타이(煙台) 610사무실과 국가보안대대는 라이저우 사허진(沙河鎮) 파출소와 결탁해 총기를 휴대한 30여 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쑹훙쥔(宋洪軍), 쑨서우위, 장리중(張立忠) 등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무장한 10여 명의 경찰은 쑹훙쥔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쑹훙쥔의 자가용과 봉고차 한 대를 강탈해 갔다. 악한 경찰은 쑹훙쥔에게 수갑을 채워 뎬쯔(店子) 세뇌반에 불법 감금했다. 세뇌반에서 쑹훙쥔이 박해를 단호히 저지하자 610부주임 위안젠강(原建剛) 등은 그를 연속 며칠 폭행했으며 그의 발에 족쇄를 채웠다.

中共酷刑示意图:手铐脚镣

중국공산당의 고문:수갑과 족쇄 채우기

그 후 9월 23일 오전, 3명의 변호사 푸융강(付永剛), 루윈룽(路雲龍), 쉬푸구이(許付桂)는 각각 라이저우 구치소를 찾아가 쑹훙쥔, 쑨서우위, 장리중을 만나려고 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면회할 권리가 있었지만 라이저우 구치소 경비원은 국가보안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저지했다. 변호사들은 경비원과 30분 이상 논쟁했지만 결국 3명의 당사자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 3명은 라이저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이 사건을 책임진 국가보안 부대대장 장하이펑(張海峰)과 국가보안 2중대 대장 류징빙(劉京兵)을 만나려고 했다. 그런데 장하이펑은 자리에 없고 류징빙은 병으로 입원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기타 국가보안대대 책임자들도 면담을 거부했다.변호사 3명은 라이저우시 검찰원 항소·진정과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소·진정과와 감독과를 직접 찾아가 파룬따파 수련은 합법적이며 법 집행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원에 라이저우시 구치소의 이유 없는 저지에 대해 법률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원은 즉시 면회를 허락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3명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의 불법 행위를 서면으로 정정했다.

이처럼 라이저우시 검찰원은 구치소의 불법 행위를 정정했지만 결국 라이저우시 610사무실과 국가보안의 지시에 따라 쑨서우위에 대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20/3243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