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6년 2월 4일 오후 5시경 파룬궁수련생 왕잔칭(王佔青)의 부모는 인권 변호사 장짠닝(張讚寧)과 함께 랑팡시(廊坊市) 검찰원에 가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낸 싼허시 공안국 경찰과 싼허시 법원 판사를 고소했다.
(사진설명 1):왼쪽부터 쉬푸구이(許付桂) 변호사, 왕잔칭(王佔青)의 부친 왕푸장(王福江), 마웨이산(馬維山), 장짠닝(張讚寧) 변호사, 왕잔칭의 모친 왕롄솽(王蓮雙)이다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한 것에 대해 파룬궁수련생 원제(文傑)의 변호사, 마웨이산(馬維山)과 그의 변호사가 랑팡시 중급 인민법원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았다. 서둘러 랑팡시 검찰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퇴근 시간이 되어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고 또 장짠닝 변호사는 밤새 타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러 가야 했기에 시간은 다음 날 하루밖에 없었다. 더 지체하면 장 변호사는 집에 가 설을 쇨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 까닭에 당사자와 그 가족, 변호사는 상의하여 고소 편지를 이튿날 EMS 속달우편으로 랑팡시 검찰원에 접수했다.
구치소 경찰이 책임을 미루고 입씨름하며 면회를 가로막다
2월 4일 오전 9시가 넘어서 파룬궁수련생 왕잔칭, 원제의 변호사가 싼허시 구치소에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를 면회하려 했으나 구치소 경찰은 멋대로 가로막았다. 원제의 변호사가 “나는 지난번에 이미 나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은 “당신이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처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정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왕잔칭 변호사에게 “왕잔칭은 이미 3명의 변호사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하는 수 없어 참을성 있게 왕잔칭의 예전의 변호사는 모두 1심 변호사로 1심이 끝나면 계약은 자연히 해제된다고 말해줬다. 교도관은 꾸며대며 말하길 “우리 이곳은 벌써 휴가로 쉽니다. 오늘 면회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다 돌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줄곧 11시가 넘을 때까지 끌다가 경찰은 또 “당신들은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만나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오후 1시 반 구치소에 도착해서 두 시에 면회했다. 면회를 끝내고 대략 2시 반쯤, 변호사는 수련생의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90킬로미터 밖에 있는 랑팡시로 서둘러 갔는데, 대략 4시에 랑팡시 중급 인민법원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변호사 1명이 관련 수속을 대신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그 후에는 또 안 된다며 변호사가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각자의 당사자가 2심을 공개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고 또 마웨이산(馬維山) 변호사는 증거 보충 자료를 넘겨주어야 했는데 접수를 책임진 판사는 “이 사건을 주관하는 판사 천커샹(陳克祥)이 이미 후난(湖南) 고향으로 설을 쇠러 갔기에, 나는 단지 위탁 수속만 접수할 뿐 기타의 것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2심 공개 심리 요청서, 마웨이산의 보충 증거자료(녹음 시디 한 장, 서면 문서자료 두 페이지) 등은 어쩔 수 없이 EMS 속달우편으로 랑팡시 중급인민법원 판사 천커샹에게 부치는 수밖에 없었다.
(사진 설명 2):왕잔칭의 2심 공개 심리 요청서
장잔닝 변호사는 관련 수속을 다 밟고 왕잔칭의 부모와 함께 차를 몰고 랑팡시 검찰원으로 다급히 갔는데, 이미 5시가 넘었다. 검찰원 안내 직원이 그들에게 ‘검찰원에서 반독직침권국(反瀆職侵權局)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공검법(공안, 검찰, 사법) 직원들의 독직, 침권(권리침해) 등 행위에 대한 고소를 수리하는데, 검찰원 동쪽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넘겨주라’고 알려주었다. 몇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한 바퀴 돌아봐도 찾을 수 없어 돌아와서 다시 직원에게 물었다. 페인트칠을 한 강판으로 세운 임시 간이건물(簡易房)이 사무실이었음을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문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퇴근 시간까지 아직 10여 분이 남아 있었다. 감시를 책임진 인원은 마침 문을 잠그고 퇴근하려고 했다. 정말 아슬했다! 1~2분만 늦어도 지체될 뻔했다. 감시 인원은 전화로 검찰원 내의 반독직침권국의 직원을 불러와서야 내키지 않은 태도로 고소 편지를 받고는 상부에 올리겠다고 했다.
장잔닝 변호사는 이 페인트로 칠한 간이건물이 랑팡시 검찰원 반독직침권국의 안내실임을 알아볼 수 없었다.
마웨이산, 원제의 변호사는 중급 인민법원에서 관련 수속 서류를 다 건네고 랑팡시 검찰원으로 서둘러 갔으나, 담당 직원은 이미 퇴근했다.
판사가 서로 짜 맞춰 책임을 미루며 지체하다
2015년 11월 5일, 싼허시 법원에서는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왕잔칭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오히려 법을 어겨가며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왕잔칭은 6년, 원제는 5년, 마웨이산은 5년, 캉징타이는 3년에 집행 유예 3년을 판결 당했는데 4명은 법정에서 모두 상소를 요구했다. 지금 왕잔칭과 원제는 싼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고, 마웨이산, 캉징타이는 불법으로 거주지를 감시당하고 있다.
원제의 변호사는 상소 기한 내에 이미 관련 수속 및 원제의 상소 신청을 싼허시 법원 형사부에 건넸다. 작년 연말, 상소 기한이 대략 1개월이 지나서 왕잔칭의 변호인 천(陳) 변호사는 직접 랑팡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사건 상황을 문의하고 판사에게 사건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다.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소송 센터 인원이 컴퓨터를 검색한 뒤,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고 대답한 것이다. 천 변호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이 사건의 1심 판사가 이 사건을 아예 랑팡 중급 인민법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왕잔칭의 모친 왕롄솽(王蓮雙)은 마음이 무척 급해져 1심의 주심 판사 스사오린(石少林)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건넸는지를 물었다. 스사오린은 책임을 미루며 형사부를 찾으라고 했다. 그러나 형사부에서는 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왕롄솽은 부득이 1심 심판장 마청허(馬成河)를 찾아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마청허는 이미 건넸다고 말했다. 랑팡 중급 인민법원 입안부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판사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시 상세히 묻자 즉시 책임을 미루며 입씨름을 하면서 12368에 문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부인이 문화 수준이 낮은 데다 12368 조회소(查詢台)가 산만하고 번거로워 노부인은 몇 차례나 조회해도 똑똑히 알아낼 수 없었다. 듣고만 있어도 반 시간이나 되는 법률 지식이었다. 방법이 없어 막내아들에게 물었는데, 막내아들도 어떻게 문의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 마청허에게 묻자, 마청허는 아예 전화 받기를 거부했다. 또 싼허 법원 입안부서에 가서 문의했는데, 입안부서 인원은 아주 진지하게 이미 직접 건넸다고 말했다. 다시 랑팡시 중급 인민법원에 문의했으나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간단한 사건 하나를 문의하는 데도 이 사람들은 노부인을 들볶으며 속수무책이게 만들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 그 기간에 마웨이산도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마찬가지로 싼허 법원에서는 이미 건넸다고 말하고 랑팡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오히려 받지 못했다며 서로 옥신각신했다. 2016년 1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서류는 확실하게 이미 랑팡 중급 인민법원에 도착했고 입안한 지 12일이 되었으며 주심 판사는 천커샹(陳克祥)임을 알아냈다. 1심의 불법적 판결에 대해 4명의 당사자가 법정에서 상소해서부터 랑팡 중급 인민법원에서 입안하기까지 꼬박 59일을 지체했다.
1심 판사는 고의로 시간을 끌며 2016년 1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이 상소 사건을 넘겼는데, 좋지 않은 속셈이 있었음을 몇 가지 일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통인 섣달 그믐날까지 20여 일을 그럭저럭 보냈고 다시 또 정월 보름에 이르기까지 평일로 30일간의 2심 심리 기한이 이미 다 됐다. 서면 심리를 준비한다고 말하더라도 (촉박한데) 사실 막후에서 조작하여 서로 짜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심 판사 천커샹이 앞당겨 휴가를 낸 것도 아마 절대 우연한 것은 아닐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천커샹은 마웨이산에게 랑팡 중급 인민법원으로 가서 기록하도록 했다. 마웨이산은 자비와 선한 마음으로 천커샹 등 2명의 판사에게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으며,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등 진상을 말했다. 그리고 2심 판사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 1심의 5차례 개정 중에서의 일련의 위법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이며, 파룬궁수련생들의 신앙의 자유와 합법적인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커샹은, 이 사건은 공개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서면 심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런 변명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일치된 주장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는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건에 대해 합의 법정을 열고 개정하여 심리해야 한다:(1)피고인, 개인과 그 법정 대리인이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제기하는 이의는 상소 사건의 정죄(定罪)와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 심리해야 마땅하다며 이 법률 조항에 따라 2심 법원에서 공개 심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건 경위의 재설명:
2014년 4월 22일 오후, 파룬궁수련생 캉징타이, 왕잔칭, 마웨이산과 보모(保姆)인 원제는 국가보안 차오춘장(喬春江), 리웨이(李偉) 등에 의해 납치됐고 대법 서적, 자동차, 텔레비전, 컴퓨터, 대량 메시지 발송기, 휴대폰, 현금 및 저축 카드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2015년 6월 19일, 싼허시 ‘610’ 두목 궈리천(國立臣)이 압력을 가한 상황에서 싼허시 법원에서는 왕잔칭, 마웨이산, 캉징타이, 원제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하며 4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마치 강한 적과 맞닥뜨린 것 같았다. 변호사와 당사자는 시원하게 진술했으나 판사와 검찰관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말문이 막혔는데 현장의 경찰은 “정말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군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2015년 7월 2일, 싼허 법원에서는 거듭 개정을 진행했다. 원제의 변호인 왕위(王宇) 변호사는 합의 법정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대략 키가 185cm 정도이고 몸집들이 큰 여러 명의 법정 경찰에 의해 폭력을 당했고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그들은 3층에서부터 곧장 1층까지 끌어냈다. 그리고도 또 1층에서 법원의 정원을 가로질러서 그녀를 마치 무슨 보자기처럼 법원의 문 앞 도로에 (밀쳐) 던졌다.
왕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끌려나간 뒤, 왕잔칭, 캉징타이의 법정 심리 절차가 강행되어 처리됐고 원제 마웨이산의 안건 처리도 강행되었다.
2015년 8월 7일 오전 8시 반, 싼허시 법원에서는 제3차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7월 10일 이래, 중공(중국공산당)은 함부로 인권변호사를 납치했다. 원제의 변호인 왕위 변호사와 마웨이산의 변호인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가 납치됐다. 원제의 가족은 부득이 또 리중웨이(李仲偉)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마웨이산은 둥첸융(董前勇) 변호사와 리징린(李靜林)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와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관이 형법 300조를 잘못 적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무고하고 모함했음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정은 본사건 당사자의 믿음을 존중하고 몇몇 법을 위반한 범죄자와 그 담당했던 부서를 위한 진술(背書)을 거부해야 하며, 싼허시 검찰원의 고소를 기각하고 즉시 4명의 선량하고 용감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라고 요청했다.
2015년 8월 18일, 싼허시 법원에서는 네 번째로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당사자와 변호사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이 몇 차례나 근거도 없이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죄, 모함죄, 독직죄, 직권남용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 등 많은 죄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015년 9월 9일 오전 9시, 싼허시 법원에서는 거듭 원제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52세인 원제 여사는 시달림을 당해 백발이 성성했다. 그녀는 법정에 대해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법률의 치욕입니다! 중화 민족의 비애입니다!”하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자비심을 갖고 성실하게 선을 권했다. 궈리천, 마청허, 스사오린 등은 대량의 진상 전화, 권선(勸善)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미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박해는 유죄라는 것을 매우 똑똑히 알고 있으며, 이 4명의 파룬궁수련생 역시 무고하다는 것을 매우 똑똑히 알고 있다. 하물며 스사오린은 일찍이 술자리에서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을 나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조만간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잘못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증오가 아니며, 더욱이 보복이 아니다. 단지 따끔하게 경고하여 깨닫도록 하며 그들에게 박해를 멈추게 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나쁜 일을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려 하는 것일 뿐이다.
관련 단위 및 책임자의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9/3238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