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안산시(鞍山市)에 사는 여성 파룬궁수련생 쑨진쥔(孫進軍), 류야원(柳亞文)은 각각 2015년 12월 26일, 12월 31일 불법적으로 3년 형을 받았지만 모두 상소했다. 쑨진쥔 여사는 박해로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현재 그녀의 가족은 상소를 제기해 법원 측에 무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1.우산 빌리러 갔던 쑨진쥔, 가부좌하여 납치 박해당하다
쑨진쥔(여)은 2014년 7월 21일 오후 퇴근할 때 큰 비가 내려 파룬궁수련생 저우가이칭(周改清)의 집으로 우산을 빌리러 갔다. 마침 안산시 톄시구(鐵西區) 국가보안대대, 융러(永樂)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들이 저우가이칭, 멍샹쥔(孟祥君) 모자를 납치하고, 가택 수색하는 상황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쑨진쥔도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이유로 납치해 지금까지 불법 감금하고 있다.
쑨진쥔은 2000년 말 불법적으로 2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또 10개월간 기한을 넘겨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장기간 독방감금, 세워두기 고문, 수면 박탈 등 고문 학대당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정신이상이 되어 선양(瀋陽)정신병원에서 ‘미정형 정신분열증(未定型精神分裂症)’으로 감정받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파룬궁 수련을 거쳐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이번에 납치한 경찰은 구두 밑바닥으로 쑨진쥔의 손가락을 밟고 짓이겼다. 그 후 또 안산시 여자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그녀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신체도 상해를 입어 지병이 도졌다.
2015년 8월 14일, 안산시 톄시구 법원은 정신이상이 된 쑨진쥔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정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쑨진쥔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인 행위임을 빠짐없이 상세히 진술했다. 법정 심리 기간, 변호사가 이치와 근거에 따라 하나씩 기각하여 검찰관은 기가 죽었고 판사, 배심원, 진상을 똑똑히 모르는 가족을 일깨웠다.
변호사는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형법 제399조에는 ‘사법 업무 직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왜곡하고 사소한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하며,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추소받게 함’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범한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독직범죄의 입안 표준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이 없거나 그 외,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증거 위조, 은닉, 증거를 없애고, 그 밖에 사실을 속이고 법률을 위반한 수단 및 형사 책임을 추궁함을 목적으로 입안, 정찰, 기소, 심판을 진행한 사람은, 마땅히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로 입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무원법’ 제54조에는 ‘……공무원이 분명히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다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잘못된 사건을 처리해 남의 죄를 뒤집어쓰지 말고(파룬궁에 대한 박해)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지 말라.
쑨진쥔은 정신이 흐려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호되게 질책했다. 1999년 이래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리둥성(李東生), 왕리쥔(王立軍)은 나라와 인민에게 재난을 가져다준 간신이고, 매국노로, 국가를 돌보지 않은 채 공권을 남용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해 인위적으로 무수한 인간 비극을 만들었다.
2.류야원,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부치다 납치되어 박해당하다
류야원(여)은 2015년 초에 다른 사람을 도와 우편물을 부쳤다. 우편물 내용은 변호사의 변론, 고소편지, 억울하게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사법기관에서 부당한 판결을 파룬궁 수련생에게 내렸음을 고소한 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량빙(이미 2015년 11월 26일, 체포당했음), 시 610주임 셰융팡(謝永芳), 안산시 및 톄시구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캉카이(康凱), 왕덩커(王登科) 등을 고소한 내용이다. 이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로, 고소인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도리어 2월 12일, 안산시 톄시구 국가보안대대 왕덩커가 톄시구 궁허(共和)파출소 경찰 10여 명과 결탁해 납치 모함했고 안산 톄시구 검찰원, 법원에 입안, 기소, 법정 심리를 진행하는 ‘의거’로 여겨졌다.
2015년 11월 26일 오전, 안산시 톄시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류야원에게 불법적으로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베이징에서 온 인권 변호사가 류야원을 위해 이치와 근거에 따라 무죄변호를 진행하면서 판사, 검찰관, 법정 경찰과 현장에 있던 가족에게 법제, 양심의 중요성을 알렸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류야원에게 입안, 수사, 기소, 심판을 진행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인 국민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범했고, ‘형법’ 제252조 통신자유를 침해했고, 제399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형세를 파악해 진정하게 법률을 존중할 것을 의미심장하게 간곡히 권고했으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집행하지 말고, 다음의 저우융캉처럼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박해 책임자와 관련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6/3235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