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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장쩌민을 고소한 지린시 군 퇴역 지방간부 바이허, 재판에 회부직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지린시(吉林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바이허(白鶴)는 파룬궁박해원흉 장쩌민(江澤民) 고소장을 양대 최고 사법기관에제출하여지린 경찰에 납치돼 6개월이 넘도록 구치소에 감금 중인데,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그를 불법적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판결을 하려는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바이허 사건담당선임변호사가 몇 차례 면담을 신청하여 2016년 1월 25일구치소에서 바이허를 접견하게 되면서 사건의 진전사항이 밝혀진 전말이다. 부당하고 억울한 이 사건은 이미 검찰원이 기소하여 펑만구(豐滿區)법원에 접수됐으며, 기소장에는‘파룬궁을 선전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가 당일 오후 펑만구 법원을 방문했으나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었고,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다시 법원을 방문했으나 역시 사건담당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사건서류는 아직 누구에게도 배당되지 않은상태라 책임담당자가 없었다. 변호사가 사건서류 열람을 요구하여, 법원 민원실에서 지(籍) 모라는 여자 법관의 대리수속절차로 열람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열람 중에 사건 당사자인 바이허 외 또 다른 2명의 관련자들이 함께 연루된것을 발견하였는데, 그들도 2015년 6월 29일 납치되어 바이허와 함께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그들은 여성 파룬궁수련생으로 이름은 싱춘옌(邢春榮), 량위링(梁玉玲)이라고 했고, 납치 감금된 이유는 바이허의 컴퓨터에서 장쩌민의 고소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에 의해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박해를 당하다

파룬궁수련생 바이허는 2015년 5월, 중국 사법부가 새롭게 마련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발송한 후 해당부서로부터 접수증까지 받은바 있는데, 2015년 7월 23일 오전 바이허가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에 집 앞에서 잠복감시 중이던 경찰에 납치되었고 노트북 컴퓨터를 강탈당했다. 경찰의 납치 이유는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15일간 구류처분으로 감금되었다가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는데, 박해를 가중시키려는 획책이었던 것이다. 바이허의 모친은 80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시력조차 좋지 않아 앞을 똑똑히 볼 수 없는 처지인데, 아들 없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참으로 힘든 상황이다.

바이허는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평만 검찰원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송치서를 두 차례나 공안분국으로 반송한바 있다. 바이허의 가족은 인권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사건상황을 살펴본 후 법률에 의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므로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바이허의 변호사가 2016년 1월 25일 다시 구치소에서 바이허를 면접했을 때는 이미 억울한 사건은 펑만구(豐滿區)법원에 기소된 상태였고, “고소장에 파룬궁을 선전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오후 펑만구 법원을 방문했으나 사건담당자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다음 날 8시 30분 다시 법원을 방문해서야, 민원실 지(籍) 씨 성의 여성 판사를 통해 사건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다.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16년 간 바이허가 박해당한 진실한 내용

바이허는 1999년 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는 군부대 군관 직위에 있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에도 바이허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대 내에서 1년 넘게 연금당한 후 전역조치 당했다. 그 후 여러 차례 불법적인 납치와 감금을 당하다가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노동교양소에 감금됐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로 인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5개의 전기봉으로 동시에 충격을 가하는 전기고문을 당했고, 슬리퍼로 얼굴을 사정없이 구타당했고, 구둣발로늑골을 걷어차이고, 양손 뒤로 결박, 가래통의 오물을 수건에 발라 입안에 쑤셔 넣고, 양다리잡고 땅위로 끌고 달리기 등 잔혹한 고문혹형을 당했고, 1개월 넘게 양손 양발을 결박당해의자에 매달려,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다.

酷刑演示:电棍电击

고문재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기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기간에 직장에서는 중공의 압력으로 바이허의 인사기록카드를 군 전역 사무실(軍轉辦)로 보냈고, 군 전역사무실 담당자는 바이허가 파룬궁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배치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바이허는 강제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생활대책이 전무한 상태가 되었다.

(1)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해 광적인 탄압을 개시했다. 바이허는 지린성 위원회와 성정부로 청원하러 갔다가 부대로 끌려 들어가 1년 넘게 연금됐다. 그 기간에 각급 책임자들이 돌아가며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선인(真善忍)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핍박했으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입은 상처가 컸다.

(2) 2000년 10월 1일, 청원하러 갔다가 박해를 당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으므로,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으로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베이징 경찰에 의해 둥쓰(東四) 파출소로 납치됐고, 다른 사람이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아 주소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둥쓰 파출소 경찰관에게 무수한 구타를 당했다. 그 후 둥청구(東城區) 구치소로 이송되어 10일간 불법적인 감금을 당한 후 다시 베이징 주재 지린 사무실 파견자에 의해 지린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3) 2000년 11월 바이허는 불법적인 2년간의 노동교양처분으로 지린시 환시링(歡喜嶺) 노동교양소에 감금됐다. 세뇌박해를 거부한 이유로 노동교양소 경찰관에 의해 전기봉으로 전기고문을 당하고, 혹심한 구타를 당해 심신에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4) 2001년 3월 28일 바이허는 지린시 환시링 노동교양소에서 주타이(九台) 인마허(飲馬河)노동교양소로 이송돼 박해를 당했는데, 믿음을 포기시키는 전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경(사악한 경찰)은 죄수를 시켜 감당키 불가능한 강제노역으로 박해를 가했다. 바이허가 단호히 거부하자 2명의 죄수가 경찰관 앞에서 두 다리를 잡고 땅위에서 달렸다. 파룬궁수련생장리더(姜立德)가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 살려!”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죄수 가오위청이 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강 속에 처넣었다.

바이허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자, 주타이 노동교양소 위생소 왕(王) 원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2~3명의 죄수를 시켜 바이허를 잡아 누르게 한 후 수건과 종이로 바이허의 입을사정없이 문질러 입이 부어오르고 입안이 모두 터지고 문드러졌다. 그리고 수건으로 가래통을 닦은 후 그 수건을 바이허 입안에 밀어 넣었다.

(5) 2002년 3월 4일 주타이 노동교양소에서 계속 장쩌민의 사악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감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광적으로 강제전향을 진행했다. 당시 2대대 교도원 자오펑산(趙奉山), 탕보(唐波) 그리고 몇 명의 경찰학교의 실습생들은 바이허의 두 손을 등 뒤로 수갑 채우고, 두 발은 앞으로 채워 바닥에 앉혀놓고, 4~5명이 전기봉으로 동시에 그의 머리, 목, 앞가슴, 등에 전기고문을 가했다. 전기봉에 전기가 떨어지자 충전한 뒤 계속 충격을 가하는 잔혹한 고문을 했다. 그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자오펑산은 곧 슬리퍼로 얼굴을 때렸고, 경찰실습생은 늑골을 걷어차기도 했다.

(6) 2005년 7월 15일, 바이허는 지린시 안전국요원에 의해 장난(江南)에서 납치돼, 쑹화장(松花江) 바시(壩西)의 지린시 국가 보안국의 비밀거점에서 고문박해를 당했다. 그들은 두 손에 수갑을 채운 후 장(張)처장, 판(潘)국장과 또 성명불상 자들이 윤번제로 심문하면서 잠시도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후 또 장처장, 왕즈창(王志強)은 바이허를 푸순(撫順) 세뇌반으로 이송해 박해를 가했다. 세뇌반에서는 강제로 파룬궁을 모독한 녹화프로그램, 책 등을 보도록 핍박했다. 심신은 또 한 차례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납치당했을 때 수색해서 강탈해간 5,000위안(한화 약 92만원)은 아직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7) 2005년 12월 13일 지린시 안전국요원에 의해 거듭 납치당해, 창춘시의 한 비밀거점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는데, 두 손과 발은 모두 의자에 채워져 1시간 동안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등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입은 상처와 고통이 컸는데, 그 시달림과 고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장쩌민을 고소함은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바이허의 장쩌민 고소는 합법적인 중국인민의 권리다. 2015년 5월 1일 중국 사법부에서 발표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이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명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의 범죄행위를 고소한 것이므로,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중국의 법률과는 반대로 ‘장쩌민을 고소한 사건’을 수리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린시 펑만 공안국과 국가보안대대 및 장난파출소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고소한 원고를 납치했고, 무고까지 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려는 것이다. 더욱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일은 고소권자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범죄협의라는 것이, 고소권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들어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웃지 못 할 사실인 것이다. 사실 선전하고 선전하지 않고는 국민의 권리다. 정말 사람에게 울 수도 웃을 수도 없게 했다. 왜냐하면,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발동시킨 원흉이다. 그를 고소하려면 당연히 파룬궁과 관련된 상황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파룬궁은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게 하며, 도덕을 상승시키는 고덕대법이므로,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홍전 되고 있는데 타이완과 홍콩을 포함한다.

진정하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말하려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장쩌민이 대표로 있는 깡패집단은 오히려 인민들이 좋은 사람이 됨을 허락하지 않았고, 건강한 몸을 갖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 되면 곧 납치하여 구타하고, 노동교양처분을 내리고, 재판하고, 박해로 사망케 하고, 불구가 되게 하고 심지어 생체로 장기를 적출하는 등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악행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그러니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겠는가?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미 22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과 그 가족들이 법률에따라 실명으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발송하고 있다. 모두 이미 성공적으로 발송해 접수증을 받았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보위하고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이번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서 말없이 굳게 지켰다. 그건 그들 자신만의 믿음을 위한 것이아니라, 더욱 많은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의 진정함과 선량함을 위한 것이다. 이 세계가 다시는 진정함과 선량함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다시는 진리와 정의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박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전히 장쩌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경찰들에게 오늘의 형세를 잘 파악하고 정신을 차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권고한다.

박해기관 및 기관원 인적사항>

 

장난 파출소(江南派出所)경찰 쑹()
펑만(豐滿)공안분국진윈페이(靳雲飛)
펑만 검찰원왕신핑(王新萍)

 

 

문장발표201624
문장분류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4/323414.html 

장난 파출소(江南派出所):경찰 쑹(宋) 씨펑만(豐滿)공안분국:진윈페이(靳雲飛)펑만 검찰원:왕신핑(王新萍)
문장발표: 2016년 2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4/323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