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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 인권보고서: 2015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불법 재판(상)

글/ 수광(曙光)

[밍후이왕]

목록

1. 머리말

2.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적으로 재판한 상황 통계

3.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적으로 재판한 지역 통계

4. 변호사가 변호한 상황 통계

5. 친척과 친구가 방청한 상황 통계

6. 변호사,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재판한 상황 통계

7. ‘공개’ 재판 현장 상황

8. 이런 부류의 나쁜 사람이 박해를 지속시키고 심화시켰다

9. 누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했는가?

10. 법원은 왜 가족을 협박해 변호사를 사퇴시키는가?

11. 법정 배후의 검은 손은 누구인가

12. 재판장, 법관도 인성의 일면이 있다

13. 법원장과 변호사의 대화에서 국가 법정이 장쩌민의 개인 법정으로 됐다는 것이 드러나다

1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밍후이왕 ‘박해 진상’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보도 중에서 파룬궁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재판 받은 상황을 종합 통계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남몰래 심판했기 때문에 많은 자세한 상황은 밝혀지지 못했고 수록한 재판 횟수는일부분일 뿐 아직 폭로되지 않았거나 수록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밍후이왕 보도에 등재된 불완전한 통계를 이용한 개략적인 분석일 뿐이다.

2.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적으로 재판한 상황 통계

표1)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적으로 재판한 상황 통계

월별
재판횟수
2015년 전 재판횟수
2015년 재판횟수
1
47
19
28
2
56
22
34
3
43
18
25
4
44
7
37
5
58
15
43
6
40
7
33
7
28
0
28
8
29
1
28
9
22
2
20
10
31
1
30
11
59
6
53
12
44
0
44
총수
501
98
403
%
100
19.6
80.4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밍후이왕 ‘박해 진상’란에서 종합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은 모두 501건 수록됐다. 그 중 2015년 이전에 이뤄진 재판 횟수는 98건으로 19.6%를 차지했고 2015년 불법 재판 횟수는 403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3.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적으로 재판한 지역 통계

표2) 2015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불법 재판 지역 통계

1
2
3
4
5
6
7
8
9
10月
11
12月
총수
랴오닝
7
13
16
11
4
10
3
2
2
2
5
8
83
헤이룽장
7
8
4
4
3
2
2
3
4
5
8
4
54
허베이
6
4
1
2
8
4
4
6
1
4
9
5
54
산둥
6
1
3
5
8
4
5
3
2
1
4
2
44
쓰촨
3
1
5
2
4
8
2
1
4
3
2
2
37
톈진
2
6
2
0
5
0
1
4
1
0
4
5
30
충칭
2
2
2
1
5
0
4
3
0
2
2
0
23
베이징
1
1
0
3
1
1
1
1
0
4
6
2
21
지린
1
0
2
2
2
3
1
1
1
4
1
3
21
산시(山西)
0
2
1
1
4
1
1
3
1
0
0
1
15
후난
0
4
1
0
4
0
0
0
0
0
3
3
15
네이멍구
1
4
1
3
0
0
0
0
0
0
4
1
14
장쑤
0
0
2
1
3
3
0
0
1
1
1
2
14
허난
1
1
0
1
4
1
0
0
2
0
2
1
13
윈난
0
4
0
3
1
0
0
1
0
0
2
0
11
광둥
2
1
1
0
0
0
0
0
1
1
2
3
11
구이저우
0
0
0
0
0
3
1
0
0
3
1
0
8
산시(陕西)
1
0
0
1
1
0
2
0
0
0
0
1
6
간쑤
2
1
1
0
0
0
0
0
0
1
0
0
5
푸젠
1
0
0
0
1
0
0
0
1
0
1
0
4
상하이
1
2
0
0
0
0
0
0
0
0
0
0
3
닝샤
1
0
0
1
0
0
1
0
0
0
0
0
3
장시
0
1
0
0
0
0
0
1
1
0
0
0
3
후베이
0
0
1
1
0
0
0
0
0
0
0
1
3
신장
1
0
0
1
0
0
0
0
0
0
0
0
2
안후이
1
0
0
0
0
0
0
0
0
0
1
0
2
저장
0
0
0
1
0
0
0
0
0
0
0
0
1
칭하이
0
0
0
0
0
0
0
0
0
1
0
1
총수
47
56
43
44
58
40
28
29
22
31
59
44
501

2015년 밍후이왕에서 폭로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은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되며 앞 10자리 순위는 랴오닝 83회, 헤이룽장 54회, 허베이 54회, 산둥 44회, 쓰촨 37회, 톈진 30회, 충칭 23회, 베이징, 지린 각 21회, 산시(山西), 후난 각 15회, 장쑤, 네이멍구 각 14회이다. 기타 순서는 허난, 윈난, 광둥, 구이저우, 산시(陝西), 간쑤, 푸젠, 후베이, 장시, 닝샤, 상하이, 안후이, 신장, 칭하이, 선전, 저장 순이다.

4. 변호사가 변호한 상황 통계

표3) 변호사가 변호한 상황 통계 n= 501

변호사의 무죄변호
변호사가 있는 변호
법원과 변호사가 결탁했거나 변호사에게 유죄 변호 강요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와 변호함을 제지
변호사가 없는 경우
미상
재판 횟수
242
7
(3)3
(1)50
103
95
%
48.3
1.4
0.6
10.0
20.6
19

501회 불법 재판 중에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한 횟수는 242회로서 48.3%를 차지하며 변호사가 있는 변호는 7회로서 1.4%를 차지한다. 법원과 변호사가 결탁했거나 변호사에게 유죄 변호를 하라고 강요한 경우는 6회로(그 중 세 사람은 무죄 변호한 변호사와 같이 있었고 3회는 단독 유죄 변호) 0.6%를 차지했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와 변호하는 것을 제지한 건수는 50회이고(한 건은 여러 변호사가 변호했는데 어떤 변호사는 들어가게 했고 어떤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건임)로 10%를 차지한다. 법원에서 제지한 변호사는 모두 무죄 변호한 정의로운 변호사였다. 제지하지 않으면 이런 변호사는 모두 무죄변호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청하지 못했거나 미처 변호사를 청하지 못한 건수는 103회로서 총수의 20.6%를 차지한다. 변호사의 변호가 없어도 파룬궁수련생들은 스스로 무죄 변호를 했다.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는 건수는 95회로 총수의 19%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무죄 변호한 횟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변호한 횟수로,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건수에(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하려했기 때문에 문전박대 받음) 무죄 변호한 건수를 합하면 모두 395회로서 총 횟수의 78.84%를 차지하며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18.96%가 된다. 이 비례를 봐도 파룬궁은 무죄이며 합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변호사의 무죄 변호

사례 1) 검찰원의 ‘충격적인 행동’

2015년 3월 17일, 장쑤성 펑현(豊縣) 법원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재차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리융쥔 등 4명을 재판했다. 검사 왕완팡이 피고인 대신 증거에 서명했다. 법정에 나선 검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말끝마다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변호사 리춘푸, 천졘강의 무죄 변호로 펑셴 검찰원 검사들은 자작한 황당한 거짓말을 둘러댈 수 없자 책상을 치면서 재판을 하지 말자며 가버렸다. 검사가 허둥지둥 뺑소니를 친 사실은 굴욕을 자초한 웃음거리가 됐다.

사례 2) 변호사의 말 “610이 뭘 하는 곳이죠?”

2015년 4월 28일 충칭시 유양현 법원은 왕아이화 등 여섯 명 파룬궁수련생을 재차 불법 재판했다. 변호사는 놀랍게도 유양현 공안국과 검찰원에서 3명 파룬궁수련생 두양시, 친아이민, 친화셴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즉시 공안국, 검찰원, 법원이 불법 행위를 한다고 지적하고 두양시, 친아민, 친화셴에 대한 재판을 즉지 중지하고 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 ‘수속이 있다’고 변명했다. 당일 저녁 유양현 ‘610’은 이 문제에 ‘입건 보충 설명’을 하고 다시 법정 재판할 때 이 ‘입건 보충 설명’을 제시했다. 변호사가 질문했다. “‘610’이 뭘 하는 곳이죠? 사건 처리 기관인가요? 입건을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제출한 것이 무슨 법률 효력이 있죠?” 변호사의 질문에 검사는 머리를 숙이고 말을 하지 못했다.

사례 3) 법관이 변호사에게 한 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환히 꿰뚫고 있네요.”

2015년 2월 4일 린장현 법원은 쑹전하이를 3번 재판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계속 쑹전하이를 위해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통지는 통지일 뿐 법률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14가지 사이비교 중에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순차적으로 린장 법관, 검사에게 더 깊이 있고 전면적으로 변호했다. 법률 각 측면에서 파룬궁 수련은 중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했다. 온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마지막에 주심 법관은 도저히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쑹전하이는 공산당을 반대한다”고 소리쳤다. 변호사는 바로 따끔하게 지적했다. “쑹전하이가 정말 당을 반대했다면, 진정하게 공평하고 공정한 법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모든 공산당원은 모두 회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웅변에 주심 판사는 부득이 풀이 죽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환히 꿰뚫고 있네요.”

(2) 법원과 현지 변호사가 결탁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유죄 변호를 하다

사례 1)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먼저 판결을 내린 후 현지 변호사와 결탁해 형식적으로 재판을 열다

2015년 6월 23일 리구이룽 가족은 선양 변호사 두 명을 청해 리구이룽을 위해 변호하게 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장과 결탁해 유죄 변호를 하려고 리구이룽의 가족에게 훈난구 법원은 이미 내부적으로 리구이룽에게 5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주었다. 6월 24일 오전, 리구이룽은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본인이 파룬따파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했지만 선양시 훈난구 법원은 여전히 리구이룽에게 억울하게 5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열 뿐 판결한 박해 형기는 법정을 열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례2) 현지 변호사가 외지 변호사를 협박 “이곳은 내 땅이다! 이곳에 와 날뛰다니!”

보저우시 차오청구 법원은 2015년 3월 30일 리하이펑 등 14명의 좋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심판했다. 변호사는 변호했다. “파룬궁수련생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집법기관 인원인 저우융캉과 같은 사람만이 법률파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입니다. 당신들이 파룬궁이 사이비라고 하는데 증거를 내보세요. 내놓지 못하면 깡패 짓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빼앗은 파룬궁 책을 이곳에서 감히 읽을 수 있습니까? 보면 범죄 흉기가 됩니까? 전자 문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말하면 당신은 실직이고 심하게 말하면 당신은 비방입니다.”

(3)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

사례1) 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사퇴하게 하다

2015년 4월 9일 칭룽현 국가보안대대 경찰 610은 변호사가 가방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다는 명의로 몸을 수색하면서 변호사를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두 변호사는 즉시 엄숙하게 법원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법원과 교섭하고 법원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칭룽현 610은 틈을 타 위선적으로 가족을 유인해 변호사를 사퇴시키라고 하면서 두 변호사가 개입하면 쉬융판에게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3일 판결을 선고하고 쉬융판을 집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속였다. 가족은 속임수에 빠져 법정 내외에서 때리고 소란을 피우면서 쉬융판에게 두 변호사를 사퇴시키자고 했지만 쉬융판은 서명하지 않았다. 사법경찰은 쉬융판을 다시 유치장에 보냈다. 가족은 또 유치장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 어쩔 수 없이 쉬융판은 변호사를 사퇴시킨다는 위임장에 서명했다. 칭룽 국가보안대대 610은 가족에게 3천 위안의 돈을 내 다른 변호사를 청하라고 협박했다.

사례 2)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는데 다섯 고비를 연속 넘었지만 결국 문밖에 쫓겨나다

‘젠싼장 사건’에서 법원은 스멍원 등 네 사람을 심사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 그 과정에 사법 기관은 각 방면에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 젠싼장 당국은 2015년 5월 21일에 불법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당사자 친구들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사건을 맡은 여러 대리인 변호사는 전혀 몸을 뺄 수 없어 펑옌창 변호사와 쉬푸구이 변호사가 그날 밤, 자무쓰로 급히 왔다. 21일 새벽, 두 변호사와 당사자 친구가 만나 밥을 먹고 휴식할 새도 없이 젠싼장으로 가서 법정에 나갈 준비를 했다. 변호사와 친구들이 연속 다섯 고비를 넘어서야 첸진 법정에 이르게 됐지만 결국 변호사는 법정 사법경찰에 의해 강제로 문 밖으로 쫓겨났다. 이유는 변호사가 “출정 통지서가 없다”는 것이다.

(4) 변호사가 있어 변호한 경우

사례 1) 가족이 현지 변호사의 변호에 불만

2015년 3월 19일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법원은 법정 재판에서 충밍 등 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려고 불법적으로 재판할 때 궈훙옌은 검사 리쿠이의 기소를 전부 부정했다. 선양의 현지 변호사는 쭝옌춘에게 유죄 변호와 죄를 경감시키는 변호를 했다. 변호사 후구이윈은 충밍을 위해 법정에서 신앙은 자유이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라고 명백하게 논술하면서 무죄 변호를 했다. 그녀는 검사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하여 법률 파괴를 실시한 죄’로 나의 당사자를 기소했는데 누가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라고 정했습니까? 무슨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제 의뢰인은 어느 법률을 파괴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런 대답도 못했고 검사 리쿠이는 할 말이 없었다. 법정 내 모든 사람은 모두 후구이윈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무죄 변호에 깊이 감동됐다. 많은 가족은 일치하게 베이징 변호사를 칭찬하고 두 선양 현지 변호사의 변호에 아주 불만을 품었다.

사례 2)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서 교도소까지의 일련의 죄악

쿤밍시 수련생 마링과 장지는 원래 우화구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녀들에게 지원 변호사를 지정했다. 비밀 재판하던 날에야 변호사는 그녀들과 만났다. 그녀들과 만난 적이 없고 만나서 소통하지 않은 변호사가 어떻게 당사자를 위해 정의를 펼칠 수 있겠는가? 그녀들은 변호사에게 무죄 변호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녀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제지하고 거절해 법정을 열지 못했다. 가족은 그녀들을 위해 변호사를 청했다. 2014년 11월 28일 법정을 열 때는 무죄 변호를 했다. 그 후 장지는 변호사의 논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소장을 써 쿤밍시 중급법원 고발센터에 부쳤다. 그녀는 가족이 청한 변호사는 공안이 개입해 줄곧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은 엄중한 불법이고 당사자가 변호사를 청하는 합법적인 권리 등을 박탈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장지의 고소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5. 친척 친구가 방청한 상황 통계

표4) 친척 친구가 방청한 상황 통계 n=501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음
가족이 방청하지 못하게 함
일부 사람에게만 방청 허락
가족이 방청하다가 맞거나 쫓겨남
수 십 명 방청허락
인원 제한 없음
재판하지 않고 판결
미상
재판 횟수
83
15
100
4
7
4
12
275
%
16.6
3.0
20.0
0.8
1.4
0.8
2.4
55

법정을 열 때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건수는 83회로서 16.6%를 차지하고 가족이 방청하지 못하게 한 것은 15회로 3%이며 가족 일부를 방청하지 못하게 하고 대다수 친구, 이웃과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건수는 100회로서 20%를 차지한다. 가족이 방청하다 맞거나 쫓겨난 건수는 4회로서 0.8%를 차지하고, 몇 십 명이 입장해 방청한 건수는 7회로서 1.4%를 차지하며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방청하게 한 건수는 4회로서 0.8%를 차지하고, 법정을 열지 않고 비밀리에 판결한 건수는 12회로서 2.4%를 차지한다. 가족이 방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상황을 상세하게 모르는 건수는 275회로서 5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법정을 공개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다.

(1) 법정을 열면서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다

사례 1) 경찰 측이 가족을 속여 방청하지 못하게 하다

2015년 1월 6일 쓰촨 루저우 장양구 법원은 나시 유치장 안에서 파룬궁수련생 가오셴잉, 뤄링룽을 불법적으로 심판했다. 당사자가 자아 변호를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관은 뤄링룽의 변호를 줄곧 중단시켜 그녀는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방청석을 둘러보니 가족의 그림자는 없고 가오셴잉의 가족 3명이 있을 뿐 나머지 10여석은 텅 비어 있었다. 1월 6일 전에 뤄링룽의 딸은 유치장의 성이 왕씨인 교도관의 전화를 받았다. 1월 6일 어머니가 법정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왕 교도관은 법원 장소는 장양구 법원이라고 했다. 6일 아침 뤄링룽의 자녀들이 장양구 법원에 가서 물어서야 속았다는 것을 몇 십리 길을 뛰어 법원에 도착했는데 경찰들이 흉악하게 대문 밖에서 차단했다. 뤄링룽의 딸은 화가 나서 눈물만 흘렸다.

사례 2) 검찰원에서 몇 년 판결할 지를 정하고 법관이 그대로 선고

2015년 5월 11일 오전 9시경, 산둥성 룽청시 법원은 불법적으로 차이위안촌 파룬궁수련생 장바오진을 재판했지만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장바오진은 신앙은 무죄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자신은 중병에 결렸는데 대법을 수련한 후 신체가 건강해진 과정을 진술했다. 이 안건은 즉석에서 판결하지 않았다. 가족이 사이트에서 장바오진이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고 법원에 가서 사건 처리 법관 왕리를 찾아가 왜 재판을 하면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법관 왕리는 오만하게 말했다. “가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판결했는지 물었더니 4년 판결했다고 말했다. 무슨 근거로 판결했는지 물었더니 그는 검찰원에서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선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 가족을 방청하지 못하게 하다

사례 1) 공개 재판 법정 대문이 줄곧 닫혀 있어

2015년 1월 29일 장시 잉탄시 웨후구 바이루향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류창어를 재판했다. 아침부터 법정 대문은 줄곧 닫혀 있었으며 큰 적을 방비하는 것처럼 소위 외부인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경비는 어제 ‘상사’가 줄곧 전화로 반복적으로 특수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류창어는 전면적으로 경찰, 검찰 인원의 모든 조작된 거짓말과 모함을 부정하고 현장에 있는 인사들이 중국공산당을 따라 끝까지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어야 진정하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아무 법률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며 증인이 없는 황당한 형식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사례2) 판사가 공무 보는 곳을 떠나 유치장에서 법정을 열고 가족이 방청하지 못하게 하다

2014년 11월 4일 톈진 지현 둥얼잉향 67세 파룬궁수련생 쿵위추이는 상창 재래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상창 파출소에 납치돼 지현 유치장에 감금됐다. 2015년 1월 4일 중국공산당 법원은 톈진 지현 유치장에서 쿵위추이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법관 탕수쥔은 가족이 방청하지 못하게 했다.

(3) 몇 사람만 방청하게 하다

사례 1) 경찰이 가족으로 둔갑해 방청석을 차지

2015년 1월 15일 다칭시 파룬궁수련생 자오청샤오, 가오슈란 부부를 세 번째로 불법 재판했다. 재판 전에 법원은 갑자기 원래 정했던 60여 명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정에서 10여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법정으로 바꾸었다. 사법 경찰은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친구들을 문밖으로 내쫓고 가족 4명만 방청하게 했다. 가족이 법정에 들어가 보니 10여석 좌석에는 이미 젊은 남녀가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대대 지부 경찰 펑하이보도 그 속에 있었는데 빈 좌석 한 석만 남겼다. 가족이 이 사람들이 어느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그들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왜 내가 모르죠?”라고 하자 그들은 말이 없었다.

사례 2) 민중이 초청장을 들고 방청 수속을 했지만 경찰이 큰소리로 꾸짖다.

2015년 6월 19일 싼허시 법원은 왕잔칭 등 파룬궁수련생 4명을 불법적으로 심판했다. 현지 파룬궁수련생은 대량의 초청장을 배포해 중국공산당이 법률 명의를 도용해 법을 어기고 수련생을 잘못 판결하는 진상을 사람들이 보길 바랐다. 19일 한 할머니가 신분증을 가지고 방청 수속을 할 때 몇몇 경찰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소식을 알았냐며 엄하게 질문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초청장을 꺼내보였더니 경찰은 또 기세등등해 하며 누가 준 것이냐고 물었다. 길가에서 주은 것이라고 하자 할머니와 함께 온 4명마저 함께 경계선 밖으로 쫓아냈다.

한 외지 남성이 불법적으로 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하려고 동문 경계선 부근에 갔는데 사법 경찰이 차단했다. 남성은 큰소리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 행위를 비난하고 남문에 가서 방청 수속을 하려 했는데 대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무장경찰은 “수속을 이미 마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성은 당당하게 말했다. “법정을 열기 전에 수속을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정을 열기까지 아직 30분 남았는데 수속해주지 않다니?” 한 경찰이 신분증을 수색하려 하자 남성은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좋은 사람일 뿐이잖습니까?! 당신들은 깡패이고 사기꾼입니다.” 경찰 4명이 둘러싸고 그의 뺨을 세 번 때리고 목을 누르며 두 번 차서 경찰차에 실어 불법적으로 7시간 넘게 구금했다.

당사자 가족은 7, 8명만 방청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 가족은 좌석에 청년 남녀가 전부 점한 것을 보고 말했다.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에 앉아 있죠? 당신들은 당신들 때문에 당사자 가족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압니까? 내 친구가 국외에 있는데 나에게 파룬궁은 100여개 나라에 널리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모두 수련하게 하는데 파룬궁 발원지인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박해 받고 탄압 받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듣더니 묵묵히 줄을 서서 나갔다.

재판을 받는 수련생 원제의 두 남동생 원밍과 원차오는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아 줄곧 파룬궁 박해 진상을 몰랐다. 이번에 변호사, 파룬궁수련생이 상세하게 진상을 알려서야 누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중국공산당이 줄곧 고의로 법률을 어기고 있고 정말 법률 집행 기관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이 끝난 후 원밍은 말했다. “오늘 나는 정말 그들이 막무가내라는 것을 알았어!” 원차오는 큰소리로 누나에게 외쳤다. “누나! 우리 온가족은 다 누나를 지지해!”

(4) 몇 십 명이 방청한 건수는 6회

(5) 가족이 방청하러 갔다가 맞고 쫓겨난 건수는 4회

(6) 방청자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건수는 4회

(7) 법정을 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한 건수는 10회

이 10회는 모두 중급법원에서 발생했다. 한단 중급법원, 베이징 제2중급법원, 산둥 더저우시 중급법원, 산시(山西) 쉬저우 중급법원, 지린시 중급법원, 구이저우 중급법원, 허베이 랑팡 중급법원, 구이저우 구이양시 중급법원, 청두 중급법원, 허베이 바오딩시 중급법원.

사례 1) 한단 중급법원에서 기각한 것을 610 압력에 못 이겨 원심 판결을 유지

2014년 11월 변호사는 쑹전하이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지만 린장현 법원은 불법적으로 3년 판결을 내렸다. 쑹은 불복하고 잇따라 한단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2014년 12월 중순 한단 중급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고 린장현 법원에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1월 31일 오전, 린장현 법원은 두 번째로 불법적인 법정을 열었다. 쑹전하이는 엄중하게 박해 받아 두 사법 경찰이 팔을 끼고 법정에 나갔다. 쑹전하이가 지탱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험이 나타나자 린장 법원은 휴정을 선언했다. 2015년 2월 4일 린장 법원은 또 형식적으로 법정을 열고 다급하게 쑹전하이에게 세 번째로 재판하고 결국 원심을 유지했다. 쑹전하이는 그래도 불복하고 계속 한단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3월 말 610의 압력을 못이긴 한단 중급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고 린장현 법원에서 쑹전하이에게 내린 불법적인 원심을 유지했다.

사례 2) 중급 법원이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다

2014년 5월 7일 베이징 다싱구 파룬궁수련생 멍지잉은 베이징 다싱구 기차역에서 행인 웨이전쥔에게 진상을 알리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해 황촌역에서 납치되어 다싱구 유치장에 구금됐다. 2014년 6월 26일 멍지잉은 베이징 검찰원 제1 분원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져 베이징 제1 유치장에 감금된 후 다싱 법원은 불법적으로 4년 판결을 내렸다. 멍지잉은 재차 상소했지만 베이징 제2 중급법원은 무리하게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6. 변호사,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재판한 상황 통계

남몰래 법정을 연 건수는 92회로서 총 501회 불법 재판 중에서 18.4%를 차지했다.

사례 1) 공검법이 가장 좋아하는 막후 조작

2014년 12월 26일 한중시 한타이구 유치장의 파룬궁수련생 4명은 몐현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았다. 몐현 법원은 갖은 수단을 다해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을 제지하고 변호사와 가족을 통지하지 않고 강제로 한중시 중급 법원에서 비밀리에 법정을 열고 막후에서 은밀히 조작해 사사로이 노인 3명과 의사 장신웨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가족은 지금까지도 판결 통지를 받지 못했고 한타이 유치장에서 교도관이 판결문을 낭독했을 뿐이다.

사례 2) 변호사에게 안건을 보여주지 않다

2015년 3월 7일 진뉴구 법원은 옌훙메이를 불법 심판했다. 판사 왕핑(여)은 3월 11일 그녀에게 4년 판결을 내렸다. 옌훙메이는 불복하고 3월 14일 상소했다. 옌훙메의 2심 변호사는 청두 중급 법원에 가서 문서를 보자고 했는데 이런 문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뉴구 법원 일심 판사는 관련 자료를 중급법원에 넘겼다. 변호사가 여러 번 알아보았지만 중급법원은 끝까지 이 안건이 있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중급법원에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 없거나 전화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안건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재차 문의했을 때 중급법원은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아무 소식도 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사후에야 중급법원에서 이 안건을 판결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는 청두 중급법원의 불법행위를 고소했지만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지금 변호사는 이미 청두시 변호사협회에 편지를 보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종합논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6/3223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