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종합보도)
소개
1997년 7월 20일, 전 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江澤民)은 공공연히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다. 이 한 차례 반인류 만행은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지속됐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선량한 민중을 잔혹하게 박해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악당’으로 불린다.
인권악당 장쩌민이 발동하고 유지한 이 한 차례 집단학살 박해는 1억 이상 파룬궁수련자와 그들 가족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줬다. 동시에 이 한 차례 무고한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는 중국 법치를 갈수록 암흑하게 하고, 중국공산당 관리를 갈수록 부패하고 포악하게 했으며, 중국 사회의 도덕성이 갈수록 타락하게 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국인은 다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2015년 5월 이래, 중국 대륙 파룬궁수련생은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풍을 일으켰고 각지 파룬궁수련자와 가족은 잇달아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을 중국 최고검찰원에 우편으로 부쳤으며 최고법원이 장쩌민을 기소하고 이 반인류 원흉을 사법처리할 것을 최고검찰원에게 요구했다.
2015년 5월 말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밍후이왕은 이미 20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실명으로 중국 최고검찰원·법원에 보낸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한 인원 및 고소장 수령 총수의 시간별 수치
본문의 통계 수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인터넷 봉쇄 및 정보 전달의불편함 때문에 실제 사례는 밍후이왕이 받은 사례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수치는 불완전하다.
피고 장쩌민이 위반한 법률
1, 국제법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했고 이미 공인하는 국제범죄 구성
장쩌민은 그의 집단학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 단체인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육체적 소멸’, ‘때려죽여도 상관없고’,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고 신원을 따지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는 국제테러주의 학살정책을 실시했으므로 이미 집단학살죄가 구성됐다. 중국은 이미 유엔의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 공약’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근거해 장쩌민은 박해 원흉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미 반인류 범죄와 고문죄 등, 공인하는 국제 범죄를 구성했다.
2. ‘헌법’ 위반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헌법’ 제36조 국민의 신앙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민의 언론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국민의 인신자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국민의 인격존엄을 침범하고 국민에 대해 모욕과 비난, 무고와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국민의 주택은 침범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국민 주택에 침입하고 불법적으로 국민 주택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다.
3. ‘형법’ 위반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장쩌민은 1999년 6월 10일에 소위 ‘610사무실’을 설립했는데 이는 나치의 게슈타포 테러조직과 비슷하다. 중국 각 성시현구(省市縣區)에 분포되어 있고 납세인의 세금을 낭비하고 각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각급 정부 부서, 각 기관을 조종하고 협박해 중국 사회의 가장 선량한 민중을 박해했고 그들에 대해 불법 체포, 수감, 노동교양 처분, 형을 선고했으며 교도소, 노동교양소, 구치소, 세뇌반 등 장소에서 그들에 대해 고문학대와 학살을 했으며 아울러 그들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폭리를 도모했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죄와 고의적 상해죄를 범했다.
제232조: 고의적 살인죄
제234조: 고의적 상해죄
이외에 장쩌민 및 공범자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 중 아래 범죄도 범했다.
제236조: 강간죄
제237조: 여성에게 강제로 외설행위를 하고 모욕한 죄, 아동외설죄
제238조: 불법 감금죄
제239조: 납치죄
제245조: 불법 수색죄, 불법 주거침입죄
제246조: 모욕죄, 비난죄
제247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제248조: 수감자를 학대한 죄
제251조: 민중의 종교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소수민족 풍속을 침범한 죄
제254조: 보복 모함죄
제397조: 직권남용죄
제399조: 사리를 위해 법을 왜곡한 죄(徇私枉法罪)
4. ‘형사 소송법’ 위반
장쩌민 집단은 각지 공검법을 조종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노동교양 처분, 징역형을 판결해 ‘형사 소송법’ 제11조, 제1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183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20만 명 이상 사람들의 장쩌민 고소장이 중국 최고검찰원기구에 배달
비록 610 불법조직, 지역 국가보안, 경찰이 억류하고 방해했지만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은 끈질기게 우편발송이나 관영사이트를 이용한 전자 배달 등 방식을 통해 장쩌민 고소장을 관련 부서로 보냈다. 밍후이왕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밍후이왕은 총 201,803명의 171,059부 고소장(어떤 고소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한 것)의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그 중 이미 134,176부는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의 수령 확인 혹은 우체국의 배달 확인을 받았다.
장쩌민 고소장 수령비율
고소장은 중국 대륙 모든 성 및 해외 29개 국가와 지역 포함
고소장은 중국대륙의 모든 33개 성 행정구역, 333개 지급 행정구역(지급시, 지역, 자치주, 네이멍구 전국 합계 334개 지급 행정구역), 1,948개 현급 행정구역(현, 자치현, 기, 자치기, 현급시, 시 직할구, 삼림지, 특구)에서 발송됐다. 그 중 고소인이 1만 명을 넘는 곳은 각각 허베이성 32,826명, 랴오닝성 29,268명, 헤이룽장성 18,402명, 지린성 13,983명, 쓰촨성 12,801명이다.
각지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한 인원, 지역별 분포도
중국대륙 각지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한 인원이 1000명을 넘는 50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성(省)
|
시(市)
|
고소한 인원
|
고소 사례 수
|
지린(吉林)
|
창춘(長春)
|
6272
|
5438
|
허베이(河北)
|
바오딩(保定)
|
6171
|
5132
|
헤이룽장(黑龍江)
|
하얼빈(哈爾濱)
|
5984
|
5358
|
산둥(山東)
|
옌타이(煙臺)
|
5848
|
4888
|
허베이
|
스자좡(石家莊)
|
5246
|
4463
|
랴오닝(遼寧)
|
다롄(大連)
|
5097
|
3295
|
베이징(北京)
|
4855
|
4177
|
|
산둥
|
웨이팡(濰坊)
|
4769
|
3992
|
톈진(天津)
|
4527
|
3963
|
|
쓰촨(四川)
|
청두(成都)
|
4177
|
3792
|
랴오닝
|
차오양(朝陽)
|
4079
|
3744
|
허베이
|
장자커우(張家口)
|
3842
|
2928
|
허베이
|
탕산(唐山)
|
3752
|
3260
|
산둥
|
칭다오(靑島)
|
3602
|
3052
|
충칭(重慶)
|
3561
|
3074
|
|
랴오닝
|
선양(沈陽)
|
3378
|
3066
|
후베이
|
우한(武漢)
|
2991
|
2699
|
지린
|
지린시
|
2964
|
2602
|
랴오닝
|
진저우(錦州)
|
2708
|
2426
|
랴오닝
|
푸순(撫順)
|
2614
|
2242
|
랴오닝
|
후루다오(葫蘆島)
|
2557
|
2235
|
허베이
|
헝수이(衡水)
|
2343
|
1929
|
산둥
|
웨이하이(威海)
|
2246
|
2008
|
허베이
|
한단(邯鄲)
|
2229
|
1542
|
허베이
|
친황다오(秦況島)
|
2200
|
1757
|
산둥
|
랴오청(聊城)
|
2129
|
2006
|
헤이룽장
|
다칭(大慶)
|
2095
|
1757
|
허베이
|
랑팡(廊坊)
|
1935
|
1693
|
허베이
|
싱타이(邢臺)
|
1929
|
1609
|
후베이
|
황강(黃岡)
|
1925
|
1535
|
허베이
|
창저우(滄州)
|
1842
|
1553
|
네이멍구(內蒙古)
|
츠펑(赤峰)
|
1820
|
1555
|
헤이룽장
|
자무쓰(佳木斯)
|
1704
|
1454
|
랴오닝
|
번시(本溪)
|
1587
|
1292
|
쓰촨
|
더양(德陽)
|
1475
|
1261
|
헤이룽장
|
지시(鷄西)
|
1468
|
1172
|
헤이룽장
|
쑤이화(綏化)
|
1468
|
1208
|
산둥
|
지난(濟南)
|
1439
|
1218
|
허난(河南)
|
저우커우(周口)
|
1333
|
1013
|
헤이룽장
|
무단장(牡丹江)
|
1312
|
1141
|
헤이룽장
|
치치하얼(齊齊哈爾)
|
1293
|
1163
|
산둥
|
린이(臨沂)
|
1278
|
1143
|
허난
|
정저우(鄭州)
|
1269
|
1159
|
랴오닝
|
단둥(丹東)
|
1260
|
1089
|
랴오닝
|
안산(鞍山)
|
1215
|
1029
|
산둥
|
쯔보(淄博)
|
1162
|
970
|
상하이(上海)
|
1153
|
1040
|
|
랴오닝
|
톄링(鐵嶺)
|
1119
|
968
|
쓰촨
|
쑤이닝(遂寧)
|
1115
|
867
|
허베이
|
청더(承德)
|
1038
|
958
|
해외 29개 국가와 지역의 2,189명 파룬궁수련생이 중국 검찰기구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형사고소장 혹은 자소장(自訴狀)을 발송했다. 이 해외 국가와 지역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뉴질랜드, 태국, 일본, 영국, 말레이시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페루, 헝가리가 포함된다.
주류사회 민중의 장쩌민 고소
장쩌민을 고소하는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주류사회 민중이다. 밍후이왕 최근에 보도된 제목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아들이 박사논문 승인이 취소되고 수감되자 어머니가 장쩌민 고소
억울한 5년 징역형으로 학대 당한 헤이룽장 주관 약사, 장쩌민 고소
전 광위안(廣元)시 왕창(旺蒼)현 약품감독국 부국장 장팅란(蔣廷蘭)이 장쩌민 고소
불법 노동교양, 경제 박해를 당한 국가 특허 발명인, 장쩌민 고소
억울한 10여 년간 징역형 당한 3급 경찰 중위, 원흉 고소
노동교양·판결 받아 고문 학대 당한 중학교 부교장, 장쩌민 고소
여러 차례 늘이기 고문 학대 당한 랴오닝 펑청시 전 판사, 장쩌민 고소
청렴하고 좋은 공무원인 우편국 부국장이 노동교양을 당한 후 장쩌민 사법처리 요구
감시·탄압 당한 석유 탐사 엔지니어, 장쩌민 고소
‘타이어 업기’ 형벌 고문당한 후베이 이창시 간호사, 원흉 장쩌민 고소
선량한 사람으로 됐는데 억울한 8년 징역형 당한 산둥 창러(昌樂)현 세무원, 장쩌민 고소
억울한 13년 징역형 당한 전 아무얼임업국 교육위원회주임, 장쩌민 고소
두 차례 노동교양을 당한 전 헤이룽장성 TV방송국 편집자, 장쩌민 고소
10년 감옥살이 당한 허베이 과학기술대학 여교사, 장쩌민 고소
온가족이 박해를 당해 8명이 세상을 떠난 허베이 식당 경영자, 장쩌민 고소
2년 불법 노동교양당한 전 연구소 부소장, 원흉 장쩌민 고소
온 가족이 박해 당해 부모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베이징 변호사, 장쩌민 고소
불법 노동교양, 재산침범 당한 기업 창업자, 장쩌민 고소
두 차례 노동교양 당한 전 쑤저우 인테리어 회사 주임, 장쩌민 고소
남편이 박해로 사망, 딸이 불구자로 된 물가국 국장, 장쩌민 고소
억울한 4년 징역형 당한 전 베이징 시장연구회사 사장, 장쩌민 고소
두 차례 노동교양과 고문을 당한 구이저우 대학 여교사, 장쩌민 고소
노동교양, 정신병원에서 박해 당한 전 상하이 교통대학 박사생, 장쩌민 고소
큰 괘에 올리기[遭上大掛], 철의자 고문 당한 하얼빈 상인, 장쩌민 고소
두 차례 노동교양, 억울한 7년 징역형 당한 성악교사, 원흉 장쩌민 고소
산둥성 타이산(泰山)구 광산국 부국장, 장쩌민 고소
전 허베이(河北) 핑산(平山)현 기율검사 관원, 원흉 장쩌민 고소
전 난징(南京) 군구사령부 작전처장, 장쩌민 고소
……
이 주류사회의 민중, 그 중 많은 교사, 의사, 엔지니어는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을 얻었고 아울러 파룬궁이 가르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도덕성이 향상되고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쩌민 집단의 박해를 받았고 매우 많은 사람은 여러 차례 불법 노동교양, 판결을 받았으며 고문 학대를 당했다. 좋은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쁜 사람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중국사회의 도덕성이 급속히 타락했다.
고소장 중 증거, 파룬궁은 질병을 없애고 신체를 건강하게 했다
많은 고소장 중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고소인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질병에 시달렸지만 파룬궁을 연마한 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었다.
예를 들어 밍후이왕 2015년 11월 16일 보도, 올해 61세인 산둥 칭다오 중의사 사오청뤄(邵承洛)는 파룬궁을 수련해 과거 16년 중 노동교양소,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고 박해로 구사일생했다.
산둥 칭다오 중의사 사오청뤄
사오청뤄는 고소장 중 이렇게 자술했다. “나는 침구사인데 현지 환자의 존경을 받는 의사다. 그러나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에 간과 담에 염증이 있고, 만성 비인두염과 천식이 있었으며, 요통과 어깨 근육 손상이 있었고, 류마티즘 무릎관절염, 위두염, 위궤양, 십이지장염이 있었으며 매일 적어도 서너 번 설사해 여위고 힘이 약해져 마지막에는 출근할 수 없고 매일 시달려 고생했다. 불면증도 20여 년이 됐는데 매일 자기 전에 독세핀(doxepin)을 먹어야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1994년 43세 되는 해에 중풍에 걸려 손가락이 마비돼 유연하지 못할 때 스스로 침구를 놓곤 했지만 이후에는 양약으로 해마다 두 차례씩 혈관을 소통시켜 중풍을 방지했다. 또 찬물로 손을 씻으면 손가락이 마비되고 뻣뻣해져 손을 씻을 수 없었고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가득 피어 보기만 하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추위를 심하게 탔는데 여름에도 무릎 관절이 시리고 아팠고 추위를 타 겨울을 지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젊었을 때부터 명의로 되겠다고 맹세했는데 원대한 포부를 아직 실현하지 않았는데 몸이 겉늙었다.”
“98년에 환자 가족의 소개로 파룬궁 서적 ‘전법륜’을 봤다. 평소 30분 봐도 경추가 시큰하고 아파서 참을 수 없었는데 당시 ‘전법륜’을 두 시간 봤는데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경추도 시큰하지 않았으며 몸에도 힘이 생긴 것 같았다. 그 날 저녁에 집으로 갈 때 다리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벼웠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신체는 매우 빨리 좋아졌고 팔뚝에 피였던 검버섯이 다 없어졌으며 10여 년 신허(腎虛) 증상과 추위를 타는 것이 갑자기 사라졌고 대뇌는 다시는 반응이 느리고 일을 깜빡하지 않았다……”
“16년 수련 이래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떤 때 서너 시간만 자도 활력이 왕성했고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두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으며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으며 체력이 정말로 20대 같았다.”
밍후이왕 2016년 1월 4일 보도: 쓰촨성 루저우(瀘州)시 칠순 퇴직 여교사 양친윈(楊勤雲)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양친윈은 많은 질병에 시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에 제자들이 그녀를 연공장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다시는 한 푼의 의료비도 쓰지 않았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3일 보도: 베이징시 펑타이구 스류 주민 주택에 살고 있는 천쥔제(陳軍傑)는 장쩌민을 고소했다. 천쥐제는 류마티즘 관절염, 류마티즘 심장병, 강직성 척추염 등 여러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 남편은 모든 집안일을 감당했고 본인도 너무도 슬픈 나머지 살고 싶지 않으려 했다. 1995년 다행히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녀 온몸의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사례는 고소장 중 수두룩하다.
고소장 중 증거, 파룬궁은 사람이 선을 지향하도록 가르쳐
질병을 없애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외에 파룬궁은 또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도덕성을 향상하라고 가르쳤고 아울러 수련자는 심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진선인(眞善忍)에 동화해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고소장 중 파룬궁수련생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 진실한 이야기는 매우 많다.
밍후이왕 2015년 9월 28일 보도: 2015년 7월 20일에 후베이성 안루(安陸)시 공무원 탕추이훙(唐翠紅)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올해 48세인 탕추이훙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엄격하게 ‘진선인’의 원칙대로 했다. 그녀는 각 부서의 현금 200여만 위안을 관리했지만 오차가 생긴 적이 없고 공금을 한 푼도 유용한 적이 없으며 어떤 부서의 선물, 사례금도 받은 적이 없다. 한번은 한 부서 사람이 그녀의 부서로 찾아와 사례금을 줬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그 사람이 그녀 집으로 보내줬어도 거절했다. 그녀의 품행은 부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밍후이왕 2015년 6월 19일 보도: 전 랴오닝성 다롄시 시강구(西崗區) 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리후이잉(李慧英)은 6월 9일에 중국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했다. 올해 54세인 리후이잉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티아고시에 살고 있는데 1994년 8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일을 했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부지런했다. 그녀가 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1996년 ‘중국재판사례 요람’ 경제서류(다중그룹이 다롄 경제개발구 룽싱 무역회사를 기소해 선물거래 이윤을 돌려달라는 사건)에 발탁될 정도였다. 그녀는 또 딸 스눠어우(史諾歐) 이름으로 다롄시 희망(希望)공정 사무실에 1만 위안(약 180만 원) 이상의 돈을 기부해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한 어린이를 도왔다.
밍후이왕 2016년 1월 10일 보도: 랴오닝성 차오양시 파룬궁수련생 장웨이(薑偉)는 불법 노동교양 3년, 이후에 또 불법 8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모두 11년 억울한 징역형 박해를 받았다. 최근에 장쩌민 고소로 인해 또 납치됐다.
장웨이
장웨이는 고소장 중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나는 란둔(藍盾) 호텔 사장이었는데 수련 전에 성격이 좋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부딪히면 화를 내고 사람을 욕했으며 호텔에서 늘 난폭하게 직원을 대했다. 수련 후 ‘진선인’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없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았으며 모순에 부딪히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다.”
“1998년 여름이었다. 우리 집 문앞 도로를 확장하기에 이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우리 집에 길가 상가가 10채 있었는데 당시 몇 천 위안만 써서 정식 집문서로 만들기만 이주비 50여 만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 연줄을 찾아 부탁해 이 부당하지 않는 돈을 얻는다면 이치에 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연공인에 대한 ‘진선인’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런 생각을 포기했다……”
“호텔에 매춘녀를 두는 현상은 현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예사가 됐다. 이전에 우리 호텔에도 30여 명 고정적인 매춘녀가 있어서 매일 수입이 상당했으나 파룬궁을 수련한 후 사람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하고 이런 인륜을 부패시키는 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춘녀들을 전부 해산시켰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동하고 부지런하며 착실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차지하지 않고 각자 위치에서 사회를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이익을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친구·이웃·동료가 있길 원하지 않는가? 장쩌민은 이런 선량한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시켰으며 관리들을 횡령과 부패,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격려했다. 이런 사회에서 어느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고소장 중 폭로된 박해
밍후이왕 고소장 중 서술한 박해에 따라 기초적으로 통계했다. 박해를 받아 심각한 불구자로 된 사람은 3,819명, 불법적으로 노동교양과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28,002명,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람이 839명, 불법적으로 유치장, 구치소, 세뇌반에 수감된 사람이 68,450명, 심각한 경제적 박해를 받았거나 강탈, 해고, 봉급 혹은 퇴직금을 압류 당한 사람이 33,983명, 고소장 중 가족이 박해 때문에 직장을 잃었거나 중퇴, 정신이상, 사망했다고 서술한 사건이 9,786건이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 ‘명예 실추, 경제 단절, 육체 소멸’ 지령을 내렸다. 그의 지령과 의도 하에 610조직은 ‘때려죽여도 상관없고’,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고 신원을 따지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는 말살 정책을 집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 고문 행위가 범람했고 사람을 죽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수단이 형형색색이었다. 구타, 전기고문, 수갑 채우기 고문, 매달기 놓고 고문, 얼리기 고문, 태우기, 데치기, 불고문,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성폭행 등 백 가지 넘는 고문이 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 중 대량적인 고문 학대 사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밍후이왕 2015년 7월 23일 보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박사 겅싸(耿颯)가 장쩌민을 고소했다. 그의 아내 관거(管戈)는 2003년 6월 4일에 허난성 스바리허(十八裏河) 노동교양소에서 ‘구속의(約束衣)’ 고문으로 사망했다.
전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박사 겅싸의 아내인 파룬궁수련생 관거가 ‘구속의’ 고문으로 사망하다.
소위 ‘구속의’는 일종의 옷 형태의 고문 도구다. 몸 앞으로 해서 등 뒤에 매듭을 짓는데 옷소매가 팔보다 25센티미터쯤 길고 소매에 끈이 달려 있다. 이 옷은 돛천으로 만들어졌다. 흉악한 경찰은 ‘구속의’를 의지가 강해 굽힐 줄 모르는 대법 수련생에게 입히고 팔을 등 뒤로 교차해 묶고 다시 두 팔을 위로 당겨 어깨너머로 가슴 앞까지 당기고 두 다리를 묶어 허공에 뜨게 철창에 매달아 놓는다. 이 형을 쓰기만 하면 두 팔은 즉시 불구가 된다. 먼저 어깨, 팔꿈치, 손목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갈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전체 척추가 골절되어 고통으로 사망한다.
중국공산당 고문 재연: 구속의
밍후이왕 2015년 6월 14일 보도, 칭다오 파룬궁수련생 류시퉁(劉錫銅)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류시퉁은 유명한 서예가고 중국 서예계에서 매우 높은 명성이 있으며 여러 번 개인 전시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류시퉁은 2007년 억울한 재판으로 수감됐는데 산둥성 교도소에서 고문 학대를 받아 구사일생했다.
산둥의 유명한 서예가 류시퉁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견지해 중국공산당 교도소에서 신발솔로 힘껏 겨드랑이 긁기, 매타작, 끈으로 묶기(上繩)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
류시퉁은 산둥성 교도소에 수감된 첫날의 경험을 자술했다.
“점심 12시가 금방 지나자 ‘염반(閻班-염왕반의 약칭)’ 후톄이즈(胡鐵志)의 지휘 하에 갑자기 8, 9명 죄수들이 덮쳐들더니 나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손발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상의를 벗기더니 한 건장하고 사나운 죄수가 이미 준비한 신발솔로 내 왼쪽 겨드랑이 약 30cm 범위 내에서 힘주고 앞뒤로 긁었다. 왼쪽 겨드랑이를 끝내고 오른쪽 겨드랑이로 바꿨다. 오장 육부를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고문 30분 후에 그들은 나를 끌어 바닥에 앉혔다. ‘염반’의 천위레이(陳宇磊)는 플라스틱 굽이 낮은 신발을 벗고 내 머리, 얼굴, 뺨, 몸을 미친듯이 구타했고 10여 분 넘게 때리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직접 주먹으로 내 머리, 얼굴, 신체를 마구 때렸다.”
고문 재연: 신발로 얼굴 때리기
“그리고 폭도들은 나를 발로 차서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다시 신발솔로 양쪽 겨드랑이를 힘줘 긁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으로 인해비명이 끝이지 않았다. 정말로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4,5번 하고 다시 또 다른 형벌로 바꿨다.”
“한 쑹(宋)씨 ‘염반’의 부반장이 나무막대를 가져와 머리 위에서부터 발가락까지의 뼈마디를 세게 쳤다. 신체 모든 뼈마디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치고 그들은 더욱 잔혹한 학대를 했다. 한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이뤄진 감시자)가 두 손가락을 꽉 잡고 천위레이는 톱날이 달린 칫솔을 손가락 사이에 두고 미친듯이 위 아래로 움직였다. 칫솔의 움직임에 따라 피가 손가락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열 손가락이 마음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감당했다. 모든 손가락 사이를 다 고문했다.”
고문 재연: 칫솔로 손가락 사이를 뚫다
“이 6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당일 10여 시간 고문을 당했다!”
고소장은 천 명 이상 인명과 관련
고소장 중 가족, 친척이 박해 당해 사망한 것은 1,338건이나 된다.
밍후이왕 2015년 7월 2일 보도: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탕리쥐안(唐麗娟)은 원래 헤이룽장성 쑤이화(綏化) 행정간부 대학 부교수였다. 그녀의 아들 왕저하오(王哲浩)는 2003년 겨울, 27세 나이로 후루다오 노동교양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
27세 나이로 노동교양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다롄 파룬궁수련생 왕저하오
밍후이왕 2015년 6월 23일 보도: 허베이성 스자좡시 고위직급 엔지니어 펑샤오메이(馮曉梅)는 혈육 3명을 잃었다. 그녀의 남편 왕훙빈(王宏斌), 여동생 펑샤오민(馮曉敏)이 연이어 박해를 받아 사망했고 아버지는 이런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의 남편 왕샤오펑(王曉峰)은 불법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자좡 파룬궁수련생 펑샤오민(馮曉敏)은 2004년 6월 1일 박해로 사망할 때 34세에 불과했고 당시 두 살도 안 되는 아들을 남겼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6일 보도: 칭하이(靑海) 시닝(西寧)시 84세 자오위란(趙玉蘭)은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다. 그녀의 아들 허완지(賀萬吉)는 시닝(西寧) 철도분국 공안처 경찰인데 파룬궁 진상 삽입 방송에 참여한 이유로 불법 17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2003년 5월말에 하이베이(海北)주 하오먼(浩門) 교도소에서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며느리 자오샹중(趙香忠)은 네 차례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 받았는데 2003년 2월 20일 칭하이 여자 노동교양소에서 학대 박해로 사망했다.
하이베이주 하오먼 교도소에서 박해를 받아 사망한 칭하이성 시닝 철도분국 공안처 경찰이자 파룬궁수련생 허완지
밍후이왕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민간 경로를 통해 전해진 정보에 의하면 이미 3,925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다.
이 숫자는 다만 실제적인 박해 사례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례처럼 실제 숫자는 박해가 종결된 후 더욱 광범위하고 깊게 조사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
민중이 장쩌민 고발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안 중국 민중도 장쩌민 고발에 참여했고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게 장쩌민의 형사범죄를 고발했다.
밍후이왕 2016년 6일 보도, 현재 랴오닝성 푸순시 칭위안(淸原)현에서 이미 4,651명이 장쩌민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최고검찰원에서 입건 조사해 장쩌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 직권남용죄, 영토를 팔아먹은 죄 등 여러 범죄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칭위안현에서 이미 4,651명이 장쩌민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최고검찰원에서 장쩌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 직권남용죄, 영토를 팔아먹은 죄 등 여러 범죄를 입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30일 보도: 우한시 우창(武昌)구에서 1,369명이 연대서명해 장쩌민을 고발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7일 보도: 허베이 선저우(深州)시 또 3.920명이 고발편지에 서명하고 장쩌민이 위법하고 위헌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죄행을 고발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6일 보도: 2015년 10월 중순부터 랴오닝성 펑청(鳳城)시 민중은 서명하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밍후이왕은 15부 합계 410명 민중의 연대서명 고발장을 발표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3일 보도: 산둥성 둥잉(東營)시 303명, 랴오닝 차오양시 112명이 중국 최고검찰원, 최고법원 등 기구에 장쩌민을 고발했다.
밍후이왕 12월 22일 보도: 허베이성 바오딩 지역에 2015년 12월 이래 또 2,370명 선량한 주민들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장쩌민 기소를 지지한다고 태도를 표명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1일 보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창사(長沙)시 민중이 서명하고 장쩌민을 고발한 민중은 이미 2,938명으로 증가됐다.
더욱 많은 보도는 밍후이왕에서 볼 수 있다.
대륙 각지의 장쩌민 고소 전시판
장쩌민을 고소하는 정보를 대륙 민중에게 알려주기 위해 각 지역 파룬궁수련생은 전시판과 스티커를 만들어 거리와 골목, 광장 등에 전시하고 붙였다. 아래는 밍후이왕에 발표된 대량의 사진 중 몇 가지 사례다.
베이징 거리의 장쩌민 고소 전시판
베이징 거리의 장쩌민 고소 전시판
창춘 각 공공버스 정류장, 이퉁(伊通) 강변에 나타난 장쩌민 고소 전시판
창춘 각 공공버스 정류장, 주민 주택 단지에 나타난 장쩌민 고소 전시판
스자좡 거리의 장쩌민 고소 전시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란저우(蘭州)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장쩌민 사법처리 호소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 있다.
란저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장쩌민 사법처리 호소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 있다.
허베이 탕산 거리에 장쩌민을 사법처리 하라는 전시판이 나타났다.
산둥성 옌타이 지역 여러 거리, 공공장소, 상가, 주민 지역, 시교 난간 등 여러 곳에 장쩌민 고소 전시판이 나타났다.
중국 각계, 장쩌민 고소 성원
중국 민중은 장쩌민 고소에 대해 모두 매우 지지했고 많은 사람이 좀 더 일찍 고소했어야 했다면서 생체 장기적출은 천리(天理)에 어긋나고 장쩌민은 매국노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변호사, 학자, 전 공산당 관리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도 장쩌민 고소를 성원했고 장쩌민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 범죄를 비난했다.
밍후이왕 7월 15일 보도: 상하이의 유명 변호사 정언충(鄭恩寵)은 2015년에 이르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이라며 전 중국 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많은 법학 교수가 법률 면에서 장쩌민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시(江西) 인권변호사인 궈롄후이(郭蓮輝)는 “국가와 민중에게 재앙을 가져다준 장쩌민…… 때가 되면 모두 그를 고소할 것이라며 나 역시 장쩌민을 최고검찰원에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당중앙정치 체제개혁연구실 주임이자 전 자오쯔양 비서 바오퉁
전 공산당중앙정치체제개혁연구실 주임이자 자오쯔양(趙紫陽)의 전 비서 바오퉁(鮑彤)은 전화 인터뷰할 때 “중국공산당이 생체 장기적출 문제와 16년 간의 파룬궁 박해는 공공연하게 인권을 짓밟은 천하에 몹쓸 짓이고 비인도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생체로 장기를 적출한 사람, 당, 정부는 반드시 인류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모두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중국인민대학교수 렁제푸(冷傑甫)는 장쩌민이 반드시 6가지 장부를 결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6.4’대학살(천안문사태)이고, 둘째는 가장 추악하고 소름 돋는 생체 장기적출 문제다. 셋째는 소수민족 대학살, 넷째는 부패, 다섯째는 먹고 마시고 도박하며 매춘한 행위, 여섯째는 나라의 땅을 팔아먹은 것이다. 장쩌민은 매국노다.”
서양 정치인들의 장쩌민 고소 지지
서양 각국 많은 정치인들이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한다고 밝혔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7일 보도, 미국 국회위원 대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는 2015년 10월 27일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의 대규모 장쩌민 고발을 지지하고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범죄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 매매에 참여해 파룬궁수련생들을 살해한 정부와 개인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대나 로라바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이자 전 위원장인 카트리나 랜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박사는 10월 27일 인터뷰에서, 중국 파룬궁수련생들의 장쩌민 고소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우리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이 당한 박해는 가장 심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전 위원장인 카트리나 랜토스 스웨트
미국 국회의원 로버트 피텐저(Robert Pittenger)는 11월 5일,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의 장쩌민 고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 개인이 표현의 권리와 신앙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1일 보도: 201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독일 등에서 온 여러 당파 주요 정치인들이 ‘장쩌민을 사법처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중국 법률과 국제형사법 규정에 따라 장쩌민 사법처리를 중국 당국에 공동 요구했다. 이들은 1999년 이래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자행한 체계적인 박해를 강력히 비난했다.
독일 마르틴 팟젤트 의원의 개인 시사통신 화면 캡처
이 몇 명의 정치인은 바로 독일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인권위원회의 마르틴 팟젤트(Martin Patzelt) 의원,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소속 크리스티안 프레다(Cristian Preda) 중진의원,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 클라우스 뷰흐너(Klaus Buchner) 의원, 유럽의회 시민자유ㆍ사법ㆍ내정사무위원회 의원인 코르넬리아 에른스트(Cornelia Ernst) 박사, 코르넬리아 에른스트 의원과 같은 당파 소속인 스테판 에크(Stefan Eck) 의원이다.
밍후이왕 2015년 9월 18일 보도: 10명 스위스 정치인들은 2015년 8월 10일에 연대서명으로 시진핑(習近平)에게 편지를 보내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 중대한 소송을 추진하라고 독촉했다. 이들은 장쩌민이 범한 반인류범죄 등 죄악이 극악무도해 온 인류가 치욕을 당하게 했으므로 반드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세계 모든 정의로운 인사와 마찬가지로 파룬궁수련자가 중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사태의 발전을 주목하며 단호하게고소 열풍을 성원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백만 민중이 장쩌민 고발
중국 대륙 이외의 아시아 각지 민중도 잇달아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를 고발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2일 보도,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불학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반인류 범죄를 범한 장쩌민에 대한 형사고발운동에서 한국인 38만 명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100만 명의 연대서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며 아울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했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 대변인 오세열 박사는 현재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내 민중이 장쩌민을 반인류 범죄로 고소한 외에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된 ‘중국 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전 세계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에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7개국과 지역에서 100만 명(100만 9,784명)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쩌민 고발 연대서명에 동참한 아시아 국가 중 대만 466,775명, 한국 381,561명, 일본 63,682명 등 세 국가에서 참여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19일 보도, 가오슝(高雄)시 천신위(陳信瑜) 의원은 연대서명해 원흉 장쩌민을 고발하고 중국공산당 당국에게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에 대해 꼭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밍후이왕 2015년 10월 14일 보도, 타이베이시 다수 의원들이 연대서명해 고발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들은 장쩌민의 범죄를 비난했고 이전에 파룬궁수련생들이 당한 박해를 강조하면서 절대 과거의 일을 백지화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서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하는 것은 양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왕스젠 의원은 고발장에 서명한 후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왕스젠 의원은 “유럽 국가 지도자,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들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나라의 민주, 법치, 평등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어두운 구석에서 짓밟히고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도 성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장쩌민 고소는 합법, 고소 행위 보복은 범죄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원래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 헌법 제41조 규정에 따라면 국민은 국가기관에 국가기관 혹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실직 행위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법원에서는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통고를 선포했다.
최고검찰원에서 신고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정황을 심의할 때 신고인의 신분을 폭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며, 고소 자료와 고소인의 관련 상황을 피고기관 혹은 피고인에게 누설하거나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검찰원에서 또 만약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고 신고인에 대해 보복 모함해 범죄가 구성됐다면 마땅히 법에 근거해 입건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약 신고인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주관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밍후이왕 최근 보도(대륙 종합소식을 포함) 중 대량적인 장쩌민 고소로 보복당한 사례가 있다.
각지에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특무 조직 610은 현지 공검법을 조종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가택수색하고 납치하며 구류하고 판결했다. 이런 보복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범죄고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박해다.
밍후이왕 2016년 1월 3일 보도: 지린성 지린시에서 적어도 10명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 고소로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불법 재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쉬촨린(許傳林), 량바오판(梁寶範), 왕원쥔(王文君), 양밍샤(楊明霞), 바이허(白鶴), 싱춘옌(邢春燕), 레이슈샹(雷秀香), 푸쥔쥐안(付俊娟), 푸쥔리(付俊麗)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5일 보도: 랴오닝성 차오양시에서 법률에 근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30여 명이 현지 검찰원에 불법 체포됐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3일 보도: 법에 근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쐉청구 우자진(五家鎭) 주민 차오치차이(曹啓才)가 7월 12일 우자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8월 27일 형사구류 당했다. 쐉청구 공안국, 검찰원, 법원은 서로 결탁해 차오치차이에게 죄명을 꾸미고 11월 19일 그에 대해 비밀 재판을 해 불법적인 4년 형을 선고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0일 보도: 2015년 12월 8일, 랴오닝성 푸신시(阜新市) 하이저우시(海州區) 법원 형사10호청 안에서 69세 왕제(王傑) 노인이 담담하게 “나는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소함은 헌법이 나에게 부여해 준 권리입니다”라고 말했다. 한순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법에 근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모두 범죄다.
맺음말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0 공정하게 평가해 억울함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고 모든 중국인들이 좋은 사람이 될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들이 장쩌민을 고소하고 및 기타 반 박해 행위는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다.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은 구제될 수 없는 원흉 장쩌민만 고소했고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는 각급 610, 공검법 공무원들도 장쩌민에게 기만·협박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길 바랐다. 파룬궁수련생 마음속에 원한이 없고 선량뿐이며 그들의 평화와 선량은 반박해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사회 각계가 모두 이 한 차례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하고 가입함으로써 중국인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권리를 얻게 하고 중국이 정의롭고 밝은 미래로 걸어가게 하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5/3221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