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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련이 가져온 행복,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편안한 날이 사라지다

-지린성의 대법제자 가족이 장쩌민을 고발하다

[밍후이왕] “나는 막 대법이 가져다준 행복을 만끽할 새도 없이 해가 바뀌어 장쩌민의 박해가 시작됐고 우리 집은 그 후로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게 됐다.” 지린성 수란(舒蘭)시에서 거주하는 대법제자 가족을 둔 한성둥(韓繩東)씨의 말이다.

한씨는 2016년 1월 8일에 최고 검찰원과 최고 인민법원에 ‘형사고발장’을 등기로 보냈다. 박해 원흉인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로 인한 수련생 아내와 이 외 가족들의 납치와 감금에 대한 고발이었다. 아래는 한씨가 ‘형사고발장’에서 서술한 사실들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 우리 집이 망했다고 말하다

아내는 1998년 가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 전에 우리 집은 가난해 가정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모순들이 잦았으며 우리 둘은 걸핏하면 싸웠는데 고부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해 무슨 일이든 부딪혔다 하면 죽느니 사느니 하며 소란을 피우기 일쑤였다. 어린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아내는 수면제를 대량으로 복용했고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후부터는 인생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며 덧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마작에 재미를 들여 중독 상태까지 이르러 아이와 가사는 뒷전이 됐는데 아이가 그저 불쌍했다. 1996년, 그녀는 땔감을 아궁이에 우겨넣고 불을 지피고는 마작을 하러 나가는 바람에 얼마 없던 집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약방 두 개를 모두 태워 잿더미만 남게 됐다. 더는 집에 남은 것이 없었는데 단지 1만여 위안(약 180만 원)의 빚더미만 남게 됐다.

당시 우리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심장병, 간질환, 말초 신경염, 위염, 부인병이며 병이란 병은 모두 앓고 있었는데 그녀의 생활은 마작하거나 병원을 가는 것 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의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져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보냈다. 마을 사람 모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말했다.

대법이 가져다준 행복을 만끽하다

1998년 가을, 아내가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대법은 그녀에게 신기한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으며 나쁜 습관들은 모두 버리고 더는 나와 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부 관계도 매우 화목해졌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녀가 앓고 있던 모든 병이 몇 년 동안의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했는데 연공을 시작한 후 약 하나 먹지 않고 전부 좋아졌다.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할 것 없이 그녀는 모두 자발적으로 가서 했으며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 말로 하자면 이전에는 그녀 자신은 매우 이기적이었으며 늘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녀 사부님께서 사람됨을 알려주시어 완전히 다른 이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나의 그 불쌍했던 아이도 드디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됐으며 나는 여태껏 가정을 꾸리고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됐다. 그녀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자 나는 안심하고 우리 집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천지가 뒤바뀐 것과 같은 변화가 모두 우리 집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좋은 공법과 이렇게 좋은 사부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TV에서 파룬궁을 모함하는 말들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 전체가 몇 년 동안 그녀의 수련을 지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장쩌민이 박해를 시작하고 우리 집에는 더는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대법이 가져다준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 장쩌민은 박해를 시작했으며 그 후로 더 는 우리 집에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게 됐다.

1999년, 아내는 베이징으로 사부님과 대법을 위해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갔는데 그 후 현지 수란시 공안국에서 그녀를 납치해 난산(南山) 구류소로 데려갔다. 그 후로도 2001년에 납치 구금됐고 2002년에 또 납치 구금됐으며 2006년에 또 우리 집에 들이닥쳐 납치 구금했는데 당시 아내가 크게 놀라 심장병이 발작해 납치해 가지 못했다. 그 후로도 2007년에 또 납치하기 위해 집에 들이닥쳤으나 마침 아내가 집에 없어 실패했었고 2009년에 다시 납치해 15일 동안 구금하고서는 벌금을 1천 위안(약 18만 원)을 물게 했다. 2010년에는 아들 내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자를 치료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나 역시 외부에서 근무 중일 때 집에 혼자 남은 아내를 납치해 수난시의 파룬궁 세뇌반으로 끌고 갔다.

2012년 3월 5일, 이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다. 그 날 나의 아내는 발이 접질리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했고 당시 집에는 처남이 우리 가족을 보려고 와 있었는데 지역 파출소의 자오즈신(周志新)과 그 일당들이 또다시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처남이 문을 막고 있는 사이 아내는 뒷문을 통해 집을 벗어났다. 파출소장 샤춘린(夏春林)은 이 소식을 듣고는 10여 명 사람을 더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 중 흑사회의 깡패 자오뱌오(趙彪)도 있었는데 그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근거로 사람을 때리느냐고 했고 사람을 몇 년 동안이나 괴롭혀 치가 떨린다고 쏘아붙였다. 그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 반격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아들 그리고 처남을 둘러싸고 폭행했는데 집안의 온 바닥이 모두 피로 가득 찼다. 그때 자오즈신이 공중을 향해 총을 네 번 발포했고 이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녀 역시도 그들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우리 4명을 납치해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집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자만 남아있었다.

파출소로 잡혀간 우리는 그곳에서 또 한 차례 폭행을 당했다. 그들은 시 공안국과 형사팀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모함해 공안국에서 나와 수갑을 채우게 했고 또 한 차례 괴롭힘 후 우리를 수란 난산 간수소로 보냈다. 샤춘린 소장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중형을 받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그 결과 며느리는 불법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다만 집에 우유를 떼지 못한 아이가 있어 보호 감찰 처분에 내려졌고 또 매월 정해진 시기에 그들의 세뇌반에 가야 했다. 우리 세 명은 불법으로 7개월 노동교양을 판결을 받았는데 이 7개월 동안 노동교양소에서 나는 검던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됐으며 전립선염을 얻어 고생했고 아들은 마른버짐이 퍼지는 백전풍에 걸렸다. 이 1년 동안 우리 집안은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7만 위안(약 1,270만 원)에 달했고 양계장을 하던 처남은 3만여 위안(약 54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우리 가족이 괴롭힘 속에서 지내며 남자들이 모두 복역하는 동안 집에는 이제 갓 스무 댓 살 된 며느리와 이제 갓 돌 된 손자 아이만 남아 집을 지켰다. 파출소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풀어 아내를 찾았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간 동안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지 못했는데 아내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노동교양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그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내가 외부에 나가 일을 하는 사이 그들은 다시 아내를 납치해 세뇌반에 보내 박해했다.

앞에 서술한 것은 모두 직접적인 박해 피해 사례들이고 이 외에 중국공산당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념일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우리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으며, 평소에는 자주 잠복근무하며 감시했다. 아내를 불법 납치할 때는 늘 내가 외지에 나가 집에 없을 때를 골랐는데 이 몇 년 동안 우리 전 가족이 감당한 정신과 육체적 고통을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지경이다.

나는 도대체 왜 그들이 기어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금 사람 사이에 올바른 도리란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하늘의 이치는 오히려 매우 공평할 것이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당국은 새 규정을 내놓았는데 바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 ‘의법치국’이다. 우리 가족 전 식구는 장쩌민을 고발할 것인데 그는 중국의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의 화근이며 수천수만이 넘는 중국인들을 학살한 원흉이다.

우리는 법에 따라 장쩌민의 모든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법으로 그를 처벌해 민심을 바로잡을 것이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30/3213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