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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주저우시 법정에서 변호사가 검찰관을 질책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2015년 12월 23일 오전 9시 반, 후난 주저우시 허탕구(荷塘區)법원 제1법정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궈원싱(郭文興) 류팡샹(劉芳香)부부, 쩡시인(曾錫銀) 및 류바이잉(劉白英)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개정됐다.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질책하면서 “법률 상식이 없는 그런 행동은 당연히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재판장에게 제기했고, 특히 허탕구 공안국이 파룬궁수련생을 현장에서 체포한 행위는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재판장은 판결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다.

이들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지난 7월 28일, 장쩌민 고소 진상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납치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99부의 진상자료를 소지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 자료가 왜 위법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이 그걸 위법한 자료라고 억지주장을 편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300부 이상 돼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구성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이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을 범죄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니, 당연히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검찰관은 법률상식이 없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고소·고발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정권을 잡은 자를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은 ×교가 아니므로 파룬궁수련생을 처벌할 수 없다. 정권을 잡은 자의 말이나 행동이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률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다. 피고들이 파룬궁 서적이나 관련 자료를 소지함은 믿음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환기했다.

그렇지만 검찰관은 재판 진행 중에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정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정의 엄숙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때 변호사가 큰 소리로 검찰관을 꾸짖으며 ‘검찰관은 즉시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고, 이어서 재판장에게 “그녀가 정말 검찰관이냐?” 하고 물었다. 재판장은 난처한 태도로 얼버무리다가 검찰관에게 “퇴장하라”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했다. 그 검찰관은 재판장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결국, 검찰관은 어쩔 수 없이 법정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궈원싱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70세고, 다른 3명의 수련생도 모두 60대 노인들이다. 그들은 모두 중국 공안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5개월 동안 감금된 채 온갖 형태의 박해를 당하며 조사받았으므로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중 류팡샹은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혈압이 220에 달하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쩡시인 역시 건강악화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법정에서 동문서답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궈원싱은 법정에서 ‘즉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하면서 “이런 박해와 감금을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변호사는 4명 파룬궁수련생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음을 들어 재판장에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궈원싱은 스티커자료를 부착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주장했지만, 그 합리적인 요구마저 합당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당일 오후 5시 재판이 끝났으나, 판결은 없었다. 그 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원이 결정할권리가 없다. 법원은 외부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26/3211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