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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불법 판결로 박해당한 톈진시 류하이빈, 거듭 불법 법정 심리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12월 15일, 톈진시(天津市) 테둥구(東麗區)법원에선 파룬궁수련생 류하이빈(劉海濱)에 대해 3시간 반 동안의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법정 심리 기간에 검찰관의 태도는 난폭하고 흉악했다. 베이징에서 온 2명의 변호사가 류하이빈을 위해 무죄 변호했다.

검찰관이 류하이빈에 대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고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폭로한 전단을 붙였다’고 무고한 가소롭고 황당한 공소를 겨냥해, 두 명의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반박했다. 변호사는 류하이빈이 형법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으며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판사는 합의청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재결했다.

류하이빈은 예전에 두 차례 불법 판결 당했는데 누계로 형기가 8년에 달했다. 톈진시 둥리구(東麗區)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610사무실 두목 창완신(常萬新)은 2008년, 20여 명의 사복 경찰과 협조 인원을 데리고 불법적으로 류하이빈의 집에 들이닥쳤다. 모든 경찰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5~6명의 경찰이 그의 머리칼을 잡고 몸을 눌렀다. 류하이빈이 항거하며 높은 소리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납치합니다.”고 외쳤으나 그들은 류하이빈을 묶어서 차 안에 넣었다. 게다가 류하이빈의 집에 대해 야만적인 수사와 수색을 진행했다. 그 후 류하이빈은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2015년 3월 2일, 톈진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대적인 납치 중에서 대략 40여 명이 납치당했거나 교란당했는데, 류하이빈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당시 악독한 경찰은 그를 납치하려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었다.

2015년 9월 2일 아침, 류하이빈의 아내가 문을 열고 출근하려는데 문밖에 잠복 감시하던 경찰은 류하이빈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신고하고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우르르 달려들어 거듭 2008년 5월, 무치하고 야만적인 그 장면을 재연했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17/3205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