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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칭 랑후루구 법원, 청진즈과 리쥔잉에 대해 세 번째 재판 진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2015년 11월 30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 랑후루구(讓胡路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청진즈(程金芝), 리쥔잉(李俊英)에 대해 거듭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2015년 3월에 파룬궁을 믿어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랑후루구의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 청진즈, 리쥔잉에게 각각 7년 6개월과 7년형의 억울한 선고를 내렸다. 5월 8일, 청진즈, 리쥔잉은 다칭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7월 중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일부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랑후로 지역 법원의 1심 판결을 기각했다.

그러나 랑후루구 검찰원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청진즈, 리쥔잉에 대해 함부로 모함해 이른바 증거 수량을 꾸며내고 마구 추가했다. 결국, 랑후루구 법원은 석방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2015년 11월 16일에 거듭 청진즈, 리쥔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11월 16일, 청진즈가 법정에 나타났을 때 친구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 멍해졌다. 겨우 1년 사이에 혈기가 좋던 청진즈가 구치소의 불법 감금으로 얼굴이 초췌하고 온 머리가 반백이 됐으며 걸음걸이마저 비틀거렸다. 이는 친구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박수로 그녀에게 인사해 관심을 표현했다. 판사 스훙빈(施宏濱)은 방청석에서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휴정을 선포했다. 게다가 법정 경찰을 시켜 피고인의 친구와 백여 명의 방청객을 쫓아내도록 했다. 불법 재판을 이렇게 휴정했다.

11월 30일 점심 12시 반, 랑후루구 법원은 재차 청진즈, 리쥔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여전히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나 방청객은 모두 법정에서 쫓겨났다. 근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청석에는 단지 두 피고인의 7명 가족과 친구만 남았을 뿐이다.

图一:警车刚到法院后门

막 법정 후문에 도착한 경찰차

图二:俩位大法弟子(穿红拖鞋)下警车、进法院

두 명의 대법제자(붉은색 슬리퍼를 신었음)가 경찰차에서 내려 법정에 들어서다.

图三:进入法院

법원에 들어가다.

图四:等待的法院警车

기다리는 법원 경찰차

图五:(右侧) 两位大法弟子出法院、上警车

두 대법제자가 법원에서 나와 경찰차에 오르다.

막 개정한 후 판사 스훙빈은 연속 청진즈에게 몇 가지 문제를 심문했다. 청진즈는 대답하지 않고 스훙빈에게 “제 변호사는요?”라고 캐물었다. 스씨는 “당신의 변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진즈는 “저는 변호사 2명을 선임했는데 한 사람도 법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씨는 오히려 “당신의 변호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통지했는데 그들 스스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청진즈는 이미 구치소에 1년 남짓 감금당했다. 환경, 조건이 모두 매우 나쁜데다가 자신이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로 그의 건강은 매우 나빠졌다. 그녀는 예전에 여러 차례 구치소 경찰에게 병원으로 가서 건강 검진을 받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으나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다. 법정에서 청진즈는 얼굴이 초췌하고 걷는 것마저 비틀거렸다.

검찰 측에서 고발한 죄명에 대해 청진즈는 부정했다. 게다가 법정에서 “파룬궁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쳤고 우리가 한 일체는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해 이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불법 재판 맨 마지막에 청진즈는 스스로 “파룬궁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은 신앙과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안부에서 공포한 14종류 사교 중에는 전혀 파룬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게다가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정한 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리쥔잉도 진술한 중 자신이 무죄라고 말했다. 게다가 대법을 학습하여 자신이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일을 진술했다. 리쥔잉의 변호사는 법률 각도의 5가지 방면에서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마지막에 검찰관 쑨쉐차이(孫學才)는 청진즈, 리쥔잉에게 ‘전과’(예전에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것 때문에 옥살이 박해를 당했음)가 있다고 불법으로 고발했다. 게다가 이번 물증은 ‘수량이 거대하고 경과가 엄중하다’고 말하며 법원 측에서 그녀에 대해 7년형 판결을 내리도록 건의했다. 사실 이른바 물증은 진상 자료를 말한 것인데 얼마가 있든지 막론하고 언론 자유에 속하며 세인에게 진상을 똑똑히 밝힌 것으로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관련된 책임 부서야말로 진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략 오후 2시 경, 불법 재판이 끝났다. 스훙빈은 청진즈, 리쥔잉 가족에게 합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10월 30일, 다칭시 공안국 국가보안지대 펑하이보(馮海波)와 랑후루구 룽강 공안분국의 경찰이 결탁해 랑후루구 양광자성(陽光嘉城) A구(區)에서 파룬궁수련생 청진즈와 그녀 집을 방문했던 리쥔잉을 납치해 다칭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보름이 넘은 후 청진즈는 자궁 탈락 증상 때문에 룽강 공안분국에게 ‘보석’을 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원래 몸조리를 잘할 수 있고 곧 출산할 며느리를 보살필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겨우 10일 후 룽강 분국 경찰이 거듭 그녀를 다칭시 구치소로 납치해 돌아간 것이다. 원래 룽강 분국 경찰은 함부로 죄명을 꾸미고 자료를 모아 예전에 청진즈, 리쥔잉에 대해 옥살이 박해를 모함했던 이른바 ‘전과’를 검찰원에 보고해 올려 박해를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랑후루구의 법원은 2015년 3월에 그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7년 6개월, 7년형이라는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5월 8일, 청진즈, 리쥔잉은 다칭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7월 중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일부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랑후루구 법원의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청진즈는 올해 53세로 원래 다칭시 공상 은행 펀텅(奔騰) 사무실 회계사였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그녀는 중병에 시달렸는데 두통,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다. 두 다리는 ‘운동신경원’ 난치병에 걸려 관절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이 때문에 심하게 근육에 힘이 없어 늘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족들이 사방에서 용한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일 년 내내 병고에서 시달렸던 이유로 그녀는 성격이 무척 급해졌고 사는 게 죽느니만 못했다. 1997년,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했는데 매우 빨리 기적이 나타나 수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이 신기하게 나아졌다. 게다가 그녀는 상냥하게 변했다. 그녀는 매일 기쁘게 출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장쩌민이 발동한 이번 박해는 오히려 그녀의 평정하던 생활을 깨뜨렸다. 불현듯 고통과 압력은 잇따라 왔다. 파룬궁을 믿었을 뿐인데 청진즈는 여러 차례 현지 공안에게 납치 감금을 당했다. 게다가 다칭시 구치소에서 연속 고문 학대를 당했는데 쇠 의자에 일주일 동안 앉기 고문, 눈에 겨자기름 바르기 고문을 당했다. 학대를 당해 쇼크한 후 경찰은 다시 병원으로 보내 ‘응급 처치’를 받게 했다. 그녀는 학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걸을 수 없게 되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10개월 감금당한 후 가족은 룽난 공안 분국 경찰에 의해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현금을 갈취당했다. 그 후 그녀는 불법 판결을 4년형을 당해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박해로 두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통해 몸은 매우 빨리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해 거듭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신기함을 실증했다.

리쥔잉은 올해 55세로 다칭유전 회사 채유1공장 기술대대 퇴직 직원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리쥔잉은 몸에 각종 질병을 앓았다. 심장병, B형 간염, 위궤양을 않아 온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게다가 오래 치료해도 완쾌되지 않아 몸이 날이 갈수록 여위고 허약해져 걸을 힘이 없었다. 친척과 친구들마저 그녀가 얼마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1998년, 리쥔잉은 운 좋게 파룬따파를 수련했고 여러 질병도 신기하게 나아졌다. 그녀는 남편을 극진히 자상하게 돌봐 가정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다. 그녀의 딸은 예전에 어머니가 수련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웃과 친구마저 그녀와 지내기를 매우 즐겼다. 하지만 1999년에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후 리쥔잉은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게다가 미행, 잠복감시 등 수단으로 감시를 당해 마음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파룬따파는 ‘진선인(眞ㆍ善ㆍ忍)’을 표준으로 한 불가(佛家)의 고덕대법이며, 전 세계 각 민족의 존경을 깊이 받고 있다. 전 세계에는 적어도 1백여 개 국가의 1억 명을 넘는 사람이 수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중국에서, 장쩌민만이 중국공산당이 사악한 정권을 이용해 함부로 탄압하고 파룬궁을 박해해 국내외를 놀라게 한 이번 16년의 큰 인류 재난을 만들었다.

인과응보는 천리다. 애초 장쩌민을 바싹 뒤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무리들은 잇달아 낙마해 감옥에 들어갔다. 각급 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똑똑히 형세를 파악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마땅하다.

첨부: 다칭시 랑후로 지역 법원, 검찰원 전화번호

법원장: 리줘린(李卓琳) 5994066, 13359596123부원장: 류덩빈(劉登斌) 5977880, 13359596006 웨이원빈(魏文斌) 5997575, 13359596118(형사사건을 주관함)장수치(張書琦) 5977552, 13359596011기율검사팀 팀장紀: 장쉬광(張旭光), 5990640, 13359596013

사진 형사청 청장 스훙빈(施宏濱)핸드폰: 13359596012(이 사건의 판사)

다칭시 랑후로 지역 검찰원 공소과과장: 쑨쉐차이(孫學才) 13359590317(이 사건의 검찰관)

문장발표: 2015년 12월 4일
원문위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4/320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