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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판사가 변호사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톈진신에게 억울한 판결 내려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이른바 ‘판사’ 차오스쥔(曹世軍) 등은 상소인과 가족, 변호사의 권리를 박탈하며, 변호사와 만나 사건 상황을 담론함과 서류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3일경 톈진신(田金鑫)에 대해 2심에서도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5월, 하얼빈 파룬궁수련생 톈진신, 한징(韓靜), 류위한(劉裕含)은 선양 아침 연공 사건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대신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각각 하얼빈과 선양 두 곳에서 선양 경찰에게 납치됐다. 선양 경찰은 고문 학대를 진행해 이른바 증거를 날조해 ‘죄명’을 꾸미려고 했다.

田金鑫

톈진신(田金鑫)

2015년 4월 16일, 선허구(沈河區)법원은 톈진신, 한징, 류위한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5명이 파룬궁수련생 3명을 위해 변호했는데 판사 등이 거듭 법을 위반하며 법정심리를 진행했던 이유로 결국 정의로운 변호사들은 퇴정했다. 파룬궁수련생 3명은 중점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납치당했는지 진술했는데, 특별히 선양 경찰에게 고문 박해당한 사실을 진술했다. 그중 한징과 류위한은 모두 2박 2일 동안 잠자는 것을 금지당해 쇠의자 위에 앉아서 고통스럽게 시달림을 당했다. 톈진신은 여러 차례 경찰에게 구타, 고문 학대와 모욕을 당했는데 후유증을 남겨 다리 부위는 마비되어 아팠다.

7월, 업무 담당 판사 황강(黃剛)은 톈진신의 변호사에게 통지를 내렸는데 세 사람 모두 4년형 판결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나온 후 변호사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형기(한징은 1년 6개월, 톈진신은 4년, 류위한은 3년 6개월)임을 발견했다.

수련생 3명이 상소한 후 8월, 이 서류는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됐는데 사건을 나누어 관리한 주심 판사는 형사2청의 차오스쥔이었다. 말에 따르면 거의 억울한 재판을 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 사건의 2심 상소 과정은 모두 그가 책임졌다고 한다.

선허구 법원 공무원이 1심 과정 중에 심각한 위법 문제가 존재한 동시에 톈진신 및 변호사가 1심에서 인정한 증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었던 이유로, 또 2심 법정에 새로운 증거를 제기했다. 사법 기관의 공정성 원칙에 따라 선양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2심에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9월, 톈진신의 가족은 선양 중급인민법원에 상소 자료를 건넸는데 그중 증인이 증명한 말, 2심 개정의 관련 자료와 변호사의 위탁 절차 신청 등을 포함한다. 차오스쥔이 가족이 건 전화를 받지 않고 또한 만나주지 않았던 이유로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메시지 방식으로 차오스쥔에게 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후 톈진신의 변호사는 차오스쥔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시간에 만나서 사건 상황을 담론하고 서류를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약속했다. 차오스쥔은 표면적으로는 변호사가 수시로 올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가서 그를 만나려 하면 그는 외지로 외출하러 갔다며 만나주지 않았다.

2015년 10월 21일, 변호사는 전문적으로 차오스쥔을 만나려고 왔으나 그는 여전히 외지에 외출하러 갔다고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는 10월 22일, 구치소로 가서 톈진신을 면회했다. 톈진신은 변호사에게 21일 선양 중급인민법원의 여판사 허(賀) 씨가 스스로 차오스쥔의 보좌관이라고 하며 톈진신에 대해 영상 심문을 진행했다고 알려주었다. 톈 씨 사건의 일부 상황에 대해 당시 허 씨는 톈진신을 속이며 법원에서 변호사의 수속과 증인의 증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톈진신과의 면회를 끝낸 후 급히 판사 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했다. 오후 변호사가 허 판사를 만난 뒤 그녀에게 차오스쥔은 이미 톈 씨의 증언 및 본인의 개정신청 자료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또 2심을 개정하지 않음은 위법에 속한다는 문서를 직접 허 씨에게 보냈고 아울러 허 판사가 개정 사항 논의점을 차오스쥔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차오스쥔 등은 톈진신 본인과 가족, 변호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 변호사와 가족이 한 어떠한 소통도 하찮게 여기면서 톈진신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3일쯤, 몰래 톈신진에 대해 2심을 진행해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30/3198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