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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소, 고발 권리 보호에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

[밍후이왕]

1. 공안부 방면

공안부에서 발행한 ‘공안기관 내부 인원 안건 간섭, 처리 개입에 대한 기록, 통보, 책임 추궁 규정’ 중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1. 공안 기관 내부 인원은 안건을 물을 때 모두 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2. 법을 어기고 사건을 간섭하여 처리하면 일률로 통보한다. 3. 법을 어기고 사건 처리에 간섭해 좋지 않은 결과를 빚으면 법에 따라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이 규정은 또 이 같은 요구를 했다. 각급 공안기관은 마땅히 법과 규정에 따라 등기한 보고 행위를 지지하며 방해, 제한해서는 안 되며 등기 보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각급 공안기관 기율검찰 부서, 조직인사 부서 등 근무처는 등기 보고인원의 관련 정황을 엄격하게 비밀에 부쳐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거나 등기보고를 무고, 모함하고 등기 보고인 혹은 조사인을 타격하고 보복하는 자는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법원 방면

국무원 판공청은 2015년에 ‘지도 간부 사법 활동 간섭, 구체 안건 처리 개입에 대한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 규정’을 발표해 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중 제1조 요구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어느 조직, 개인의 법에 어긋난 법정 책임 혹은 법정 절차, 사법의 공정한 요구에 어긋나는 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법원 지도 간부가 사건을 묻거나 사건 정황을 알아보고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자에겐 ‘사법 기관 내무 인원 사건 문의에 대한 기록과 책임 추궁 규정’ 및 그 실시 방법을 사용한다.

3. 검찰 방면

공안부, 법원에 내린 새 규정과 보조를 맞춰 최고검찰 기관은 최근 1991년 5월 6일 제7기 최고 검찰원 검찰위원회 제65차 회의에서 통과한 ‘최고 검찰원이 국민의 고발 권리를 보호함에 관한 규정’을 각급 검찰원에 다시 발급하면서 철저하게 관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 검찰원이 국민의 고발 권리를 보호함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국민은 법에 따라 각급 검찰기관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부문과 국가공무원의 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의 인신 권리, 민주권리와 기타 합법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검찰 기관은 국민의 신고와 신고 안건을 조사 처리할 때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상술한 제3조 비밀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는 경위와 결과에 근거해 엄숙하게 처리할 것이며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제5조: 어떤 부서나 개인이든 어떤 구실로도 국민의 신고를 방해, 압제, 비난하거나 타격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제3조에 또 명확하게 상세하게 7가지 조례를 규정했다. 그중,

제1조: 신고는 고정된 장소에서 심사해야 하며 전문인이 면담해야 한다. 관계없는 사람은 면담, 방청하거나 문의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신고한 사람의 성명, 근무지, 가정 주소 등 관련 상황 및 신고 내용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신고 자료는 사사로이 발췌, 복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고 자료와 신고인의 관련 상황을 검거된 직장, 검거된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검거된 직장 혹은 검거된 사람을 조사할 때 신고 자료 원문 혹은 사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검거된 사람의 정황을 심의할 때 비밀 작업을 잘 지켜야 하며 신고인의 신분을 폭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기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24/3195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