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石家莊) 싱탕현(行唐縣) 파룬궁수련생 양환핑(楊煥平, 여, 53세)은 스자좡 차오시구(橋西區)법원에 의해 7년형 불법적인 판결을 당했다.
2013년 11월 15일 이른 아침, 양환핑은 집에서 싱탕현 공안국 부국장 왕뤼쥔(王錄軍)과 룽저우(龍州)분국의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가택 수색당했다(전화를 감청했음). 2014년 3월 스자좡 차오시구 검찰원에서는 불법 기소를 진행했는데 기소인은 옌훙옌(閻紅豔)이다.
2014년 9월, 스자좡 차오시구 검찰원에선 양환핑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청장은 리리신(李立新)임]. 궈하이웨(郭海月)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 변론을 했다. 2015년 9월, 양환핑의 언니는 차오시구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번 내려와 서명한 다음 양환핑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다(건강 검진 불합격 사유로 보증을 세우고 석방하려 함). 양환핑과 언니는 무조건 곧이들었다. 2015년 9월 14일, 그녀들은 차오시구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곧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차오시구 형사경찰대의 바이(白) 모와 다른 한 경찰에 의해 스자좡 제2구치소로 보내졌는데, 불법 감금하고 박해하려 했다. 건강 검진을 거쳤으나 여전히 불합격이어서 또 반송되었다. 2015년 9월 28일, 차오시구 법원에서는 양환핑에 대해 7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게다가 판결서의 내용은 적어도 두 곳이 사실과 불일치했다. 우선 판결서의 구두자백이 양환핑의 당시 진실과 맞지 않았다. 당시에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다음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했는데, 판결서에는 변호사가 유죄변호를 진행했으므로경미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한 국가의 법원에서 공공연하게 법률을 우롱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국민의 생명을 무시했다.
2015년 10월 1일, 양환핑은 스자좡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그녀에 대한 불법적인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양환핑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갖가지 병을 앓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통, 위장 소화불량, 부정맥, 간염, 신장병, 마른버짐,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는데 괴로워 마음은 초조하고 정신은 산란했다. 이로 인해 성질도 무척 급하게 변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 양환핑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모순과 마주치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했으며, 시어머니에게 온갖 방법으로 효성을 다했고 아이에 대한 지도도 적절해 친척과 친구의 호평을 받았다. 몸에 그렇게 많던 질병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고 성질도 좋아졌으며, 도덕 수준이 제고되자 가정도 화목해져 일가족은 화기애애했다.
헌법에는 신앙은 자유라고 규정되었으나 양환핑은 바로 파룬궁을 믿고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박해당했으며 일가족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당해야 했다!
2000년, 싱탕현 공안국에서는 이유 없이 양환핑을 집에서 공안국으로 납치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뒤에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양환핑의 아들은 겨우 4살이었고 딸은 11세였는데, 아이들의 어린 마음에 극심한 공포와 상처를 조성했다.
2001년, 거듭 이유 없이 양환핑을 납치했는데, 어떠한 이른바 증거도 찾지 못하게 되자 그제야 양환핑을 풀어주었다.
2002년, 싱탕현 ‘610’은 양환핑의 집으로 가 교란하며 세뇌반으로 납치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2002년 작은 설날 (음력 12월 23일 또는 24일) 저녁, 양환핑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싱탕현 전 정보과 과장에 의해 싱탕현 구치소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40일 후, 이를테면 2003년, 양환핑을 스자좡 ‘법제교육센터’로 납치해 30일 동안 강제로 세뇌하며 전향하려 했다.
2004년, 양환핑은 또 한 차례 싱탕현 공안국에 의해 박해당했는데 핍박을 이길 수 없어 3개월 동안 유랑생활했다.
2013년 11월 15일, 싱탕현 공안국 국장 왕뤼쥔은 사람을 거느리고 양환핑 집에 가 가택을 수색했다. 동시에 양환핑, 양환핑의 남편과 손위 시누이 세 사람을 납치했다.
2014년 3월 10일, 마침 스자좡 차오시구 검찰원이 양환핑을 나가도록 한 그 날, 그녀의 시어머니는 극도의 비통과 공포 속에서 쓰러져 다시는 의식이 없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 검찰관, 판사들!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태어났고 몸에는 같은 피가 흐르며 동시에 조상은 우리 모두에게 착한 근성과 선량함의 씨앗을 심어 주어 우리의영혼 깊은 곳에 영원히 뿌리내리게 했다.
오늘날, 중국에는 이미 대략 12만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최고 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건넸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생들은 단지 장쩌민(江澤民)만을 고소대상으로 했을 뿐, 그 밖에 참여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인원들도 피해자라고 여기고 고소하지 않았다. 그들이 새롭게 선량한 마음을 되찾고 진상을 명백히 알며 선과 악을 똑똑히 가려 아름다운 생명의 미래를 선택하여, 다시는 영원히 장쩌민 등의 사악한 따위들과 한패가 되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공산당의) 속임수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후회와 유감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내심 깊은 곳의 선념(善念)을 기초로 선량을 지지하고 정의를 주장하며 또 양환핑에게 공정을 되돌리리라고 믿는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19/3193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