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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 팡산 구 법원, 죄 없는 파룬궁 수련생 4명에게 형을 선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5년 7월, 팡산 구(房山區)법원은 불법 감금된 지 1년이 지난 파룬궁 수련생 후칭구이(胡慶貴), 양추잉(楊秋英), 리솽리(李雙利)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후칭구이가 죄가 없음을 변론하며 현장에서 당사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파룬궁 수련생 양추잉은 “나는 억울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죄가 된단 말인가? 대법을 수련해 몸이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졌는데 이것도 죄가 된단 말인가?”라고 하며 스스로 변론했다. 결국, 법정은 휴정을 선포했다.

10월 31일, 팡산법원은 비밀리에 불법 개정하여 파룬궁 수련생 양추잉에게는 7년, 후칭구이에게는 3년, 리솽리에게는 3년의 불법 형을 선고했다. 불법 판결을 내린 판사는 둥제(董傑)이다.

또 다른 소식은, 팡산 구 파룬궁 수련생 왕슈펑(王秀鳳)이 방청하고 나올 때 경찰에게 구류 당했으며, 10월 하순 팡산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죄도 없는 칠순의 왕슈펑에게 7년 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문장발표:2015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13/319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