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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차오양시 법원의 증거 위조, 변호사가 폭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5년 10월 25일 오전,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팡(周亞芳)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다(차오양시 시다잉쯔(西大營子)에서 개정).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정하기 3일 전 법정 측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차오양시 법정은 개정하기 직전에 저우야팡을 불러 오늘 개정을 진행한다며 서명을 하도록 했다. 저우야팡은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개정을 했는데, 차오양시 법원 주심 판사는 저우야팡의 이른바 8조의 죄증은 1. 복사기, 2. 프린터 용지, 3. 카트리지, 4. 레이저프린터토너, 5. USB, 6. 핸드폰 카드, 7. 핀, 8. 호치키스라고 선포했다. 게다가 이 물품들은 모두 공안 기관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 당사자인 저우야팡과 그의 변호사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차오양시 법원에서 상술한 것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줄곧 모두 내가 심리하고 변호한 것인데, 나와 저우야팡에게 이 물품들을 보여주며 식별하도록 확인시킨 일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1심 개정 때, 어떠한 물증도 없었는데, 5개월이 지나 어떻게 갑자기 이른바 ‘물증’이 나타났는가? 다시 말하면, 위 물건들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는 국민 대부분이 모두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이를 범죄 증거로 여기는 것은 정말 웃음거리이다. 게다가 당신들은 일부러 개정 날짜를 속였는데, 이 자체가 바로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나는 공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직접 사실을 날조하여 법을 어긴 이런 아둔한 행위에 대해 상급에 고소한다. 그 서기원의 가짜 기록은 당신들이 죄를 저지른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했다.

저우야팡은 개인 진술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링위안시(凌源市) 국가보안대대, 검찰원, 법원과 차오양시 법원이 공모하고 결탁하여 별의별 궁리를 다하면서 증거를 날조하여 나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리려 했다. 나는 당신들과 원한이 없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아들, 딸과 형제자매도 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면, 당신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그만두라. 무엇 때문에 또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기어이 나를 모함하려 하는가? 당신들은 링위안 국가보안대대 천즈(陳志)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겼는가? 나는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당신들을 고소하겠다.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 당신들이 이렇게 선량한 국민을 모함하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저우야팡의 말로 인해 법정 안은 조용하고 말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죄책감이었는지? 이어 주심 판사는 ‘휴정’을 내린다고 말해 침묵을 깨뜨렸다. 단지 난처해하며 허겁지겁 법정을 떠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팡은 링위안시 싼다오허쯔향(三道河子鄉)의 촌민으로, 2014년 11월 14일에 베이루향(北爐鄉)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베이루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해, 차오양 구치소에 여태껏 1년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링위안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불법 자료를 모아 저우야팡을 모함했다. 링위안시 법원은 2015년 6월 16일에 차오양시 시다잉쯔에서 불법 개정을 했는데,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또한 사법 인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주심 판사는 여러 차례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당신들이 법률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고 정당하면서도 날카롭고 엄숙하게 말했다. 판사는 말문이 막혔다.

이번 개정은 6월 16일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팡에 대한 링위안시 법원의 불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법정 심리이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8/3188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