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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후루다오 롄산구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6명에게 불법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롄산구(連山區) 법원은 2015년 9월 21일에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고 25일에 판결문을 내렸다. 2014년 7월 24일에 납치한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해 각각 주윈(朱雲) 6년, 왕잉즈(王英姿) 4년 6개월, 싱자추(邢家秋) 3년 6개월, 장슈잉(張秀英, 장슈잉과 싱자추는 부부임) 3년, 구펑리(谷鳳麗)는 1년 6개월, 가오쭤쿠이(高作奎) 1년 3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롄산구 법원은 불법 재판 후 4일 만에 판결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현지에서 없었던 일이다. 인권변호사 4명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 변호를 해서 전부 ‘검사’의 고발을 기각하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에게 국민의 신앙 자유를 파괴하지 말며 형법 위반을 저지르지 말도록 호소했다. 게다가 두 변호사는 또 현장에서 ‘장쩌민 고소장’을 낭독했고 또 ‘장 모 고소장’과 본 사건은 중대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여전히 장쩌민의 박해 정책을 바싹 뒤따라 ‘610’ 특무 조직이 사전에 예정해 놓은 불법 판결을 집행해 자신의 미래에 청산될 증거를 남겼다.

(역주: 박해 참여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0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0/8/317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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