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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노동교양과 불법 판결을 당한 간쑤성 주치의가 장쩌민을 고소

[밍후이왕] 간쑤성(甘肅省) 징위안(靖遠) 매업(煤業) 집단 직원총병원(職工總醫院) 주치의 바이위쥔(白玉君)이 2015년 8월 24일에 최고인민 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다. 바이위쥔은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하여 지난 16년 사이 그를 여러 차례 납치하고, 세뇌반에 가두고,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판결을 당하게 했다고 고소했다. 의사 바이위쥔은 최고인민 검찰원이 장쩌민의 형사 죄책을 추궁하고 그를 법률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40세인 의사 바이위쥔이 진술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경과

나는 대학 2학년 때 기쁘게도 대법을 얻었다. 이전에 나는 신체건강을 위해 많은 기공을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보통이고 평상적이라는 감각이었으며 계통적으로 수련의 도리를 진술하는 기공은 없었다. ‘전법륜(轉法輪)’을 정성스레 읽자 나의 마음은 마치 제호관정(醍醐灌頂-지혜를 불어넣어 불도를 깨닫게 함)한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나는 수련은 무엇 때문에 덕을 중히 여겨야 하고, 심성을 중히 여겨야 하며 품행을 수양하여 차츰 우주의 진선인(真善忍) 특성에 동화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서 시작해 차츰 자신의 좋지 않은 것을 없애 버리고, 사람의 각종 욕망을 담담하게 여기며, 영웅모범인물에 비해 더욱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높은 층차로 돌파해 나가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 있는 지를 깨달았다. 마음은 명랑해지고 용량도 커진 감을 느꼈다. 차츰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집안 어른에게 효도했고 이웃사이에 화목했다. 다른 사람의 공짜를 점하지 않았고 환자가 주는 사례금도 받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법공부와 연공을 거쳐 내 몸은 건강해져 10여 년 동안 다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분망한 업무 중에도 머리가 명석하고 사유가 민첩할 수 있었다. 대법은 나의 지혜를 열어주었고, 의술도 좋아져서 동료와 환자에게 호평을 받았다. 매일 유쾌했고 심신이 즐거웠다.

납치, 세뇌, 노동교양처분과 불법 판결을 당하다.

2002년 정월 12일, 나는 핑촨(平川) 분국 쑨제(孫傑), 장광더(張廣德) 등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들은 나의 두 손을 뒷짐결박으로 묶었는데 끈이 살 속까지 패어 들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또 끊임없이 나의 귀 뺨을 때리고 나에게욕설을 퍼부었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2003년, 나는 란저우시(蘭州市) 제1노동교양소로 납치돼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교도관의 사주와 비호를 받는 마약범이 나를 함부로 구타하고 또 욕설을 퍼부어댔다. 나는 강제로 보상도 없는 힘든 육체노동을 했는데,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등이었다. 매일 밥을 배불리 먹지 못했는데 말린 무말랭이를 먹었고 연속 몇 달 동안 먹어야 했다. 하는 일은 고생스럽고 힘들었다. 땅바닥 위에 엎드려 바닥을 닦고 똥을 치웠는데 두 손은 갈라 터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노동교양소에서 인신 자유가 없었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밥을 먹고 말을 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체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바오자(包夾-경찰이 비호하는 죄수 중의 감시자)에게 물어야 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출소한 뒤인 2003년 4월, 나는 징위안 매업집단회사 공안처 자오윈산(趙雲山)과 직장 보위과 장푸리(張普利)에 의해 강제로 바이인(白銀) 우촨(吳川) 세뇌반으로 보내져 근 2개월 동안 박해를 당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뇌반의 불법 무리에 의해 호랑이 의자에 묶여 시달림도 당했다.

酷刑演示:老虎凳

고문 재연:호랑의 의자(老虎凳)

2008년 4월 22일, 나는 출근 시간에 바이인(白銀) 공안국 및 핑촨(平川) 분국의 류쥔루이(劉俊銳) 등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들은 또 우리 집에 들이닥쳐 광적으로 함부로 뒤지고 강제로 컴퓨터, 프린터, 진상 시디, 대법 서적, 위성안테나 등 물품을 강탈했다. 경찰은 우리 집 지붕을 밟아 망가뜨렸는데, 당시의 공포 분위기는 나의 세 살 된 아이를 놀라게 했고 엉엉 울게 하였다. 나는 핑촨 구치소에서 1년 동안 기한을 넘긴 채 감금을 당했고, 핑촨 법원에 의해 3년의 불법적인 형을 판결 당했다. 2009년 5월 15일엔 란저우 감옥으로 납치됐다. 감옥에서 강제로 세뇌를 당했고 교도관과 죄수로부터 구타, 능욕, 공갈 협박을 당했다. 나는 단식으로 항의했다가 경찰에게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고, 또 강제로 보수도 없는 노동을 해야 했는데 양탄자를 짜는 일을 했다.

출소한 뒤에도 직장 책임자는 나의 직책에 상응하는 봉급을 주지 않았는데, 강제로 1년 동안 3급으로 강등해 본래의 전문 직무를 허락하지 않았다. 박해 기간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의료 보험금과 양로금을 보충해 바치도록 했다. 보충해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나의 의료보험 권리를 박탈했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5/315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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