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 보도) 2015년 9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허난 성(河南省) 지위안 시(濟源市) 법원은 왕둥링(王冬玲), 창리화(常利花), 인리보(尹麗波), 리빙링(李丙嶺), 모(毛) 씨, 왕샤오환(王小環), 저우즈양(周紫陽), 우전위(吳振玉), 리윈화(李雲花) 등 파룬궁수련생 9명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검찰관의 모든 유죄 고발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4명은 법정에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천리(天理)와 국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선임한 인권 변호사 4명은 수련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없음을 변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지적했다. “파룬궁에 대한 수년 동안의 지속적인 박해는 보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며, 형사(刑事)와 사법(司法)의 방식으로 신앙인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천리(天理)와 국법, 정의와 양심에 위배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당사자를 불법 감금하고 형사 처벌하였든지 막론하고, 관련 책임자는 모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하였으며, 불법 구금하고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사사로이 법을 어기고 법을 왜곡하여 추소(追訴)하고 재판하였으며,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어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변호사는 변론하면서 교란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
법정 심리 중,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직접 경험한 심신의 커다란 변화를 진술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가 모든 사람과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은 한 가지도 없음을 증명했으며, 자신이 세인에게 진상을 알린 일체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표명했다. 진술하면서 시간과 내용에서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 2013년, 같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후룽잉(胡榮英)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할 때, 계속 법률을 짓밟고 끊임없이 제한하고 제지했으며, 후룽잉의 진술을 제지했다.
파룬궁수련생 왕둥링은 진술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년 전 내 남편[위안성쥔(原勝軍), 지위안 시 물자국장(物資局長)]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사망했다. 9년 후 나도 같은 죄명으로 거듭 불법 체포되었다. 내가 체포될 때 아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며느리는 잔혹한 탄압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나갔다. 자신부터 보살핌이 필요했던 72세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증손자를 온종일 돌보아야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집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를 보시오.’라고 했다. 그렇다. 나에게는 원래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 고부 사이가 화목했고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존경했으며, 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성장했고 직업이 만족스러웠으며 사업이 뜻대로 되었다. 대법을 수련한 뒤, 전 가족은 심신이 더욱 유쾌하고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내 가정은 단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주스러운 고난에 부닥쳤다. 내 가정은 박해로 산산조각이 나고 집안이 참혹한 불행을 당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 고난은 나와 내 가족이 조성하였단 말인가? 나와 내 가족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누가 알려주시겠는가? 이 잔혹한 박해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법정 심리를 방청하던 많은 청중은 눈물을 흘렸다.
왕둥링의 남편 위안성쥔은 예전에 허난(河南) 징훙(景弘) 그룹 회장의 비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싼펀공장(三分廠) 공장장, 서기, 지위안 시 물자 국장을 맡은 적이 있다. 위안성쥔은 대법의 표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해 성실 근면하게 근무했으며, 정직하고 올곧아 탐오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원성쥔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춤을 추지 않고 여인과 놀지 않으며, 마작을 하지 않는다. 예의가 바르다. 위안성쥔과 같은 간부는 요즘 정말 보기 드물다.”라고 평가했다.
1.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은 유언비어를 날조해 파룬궁을 모독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위안성쥔은 2000년 11월에 장쩌민에게 공개편지 한 통을 써서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진술했는데, 이 때문에 불법 체포되어 3년 형을 선고받고 지위안 구치소, 정저우(鄭州) 감옥[신미(新密)]에 감금되었다. 위안성쥔은 혹독한 구타와 전기충격, 세뇌 등 고문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그 기간에 왕둥링도 거주지를 감시당했다.
2. 2005년 3월 30일 낮 11시 30분, 지위안 시 국가보안지대장 왕밍루(王明麗)과 정위 왕궈유(王國友)는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의 악인과 결탁해 위안성쥔의 집안에 들이닥쳐 가택을 수색하고 그를 납치했다. 지위안 시 구치소에서 위안성쥔은 단식으로 박해에 저항했다. 8일째, 위안성쥔은 제1인민법원으로 납치되어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4월 29일, 지위안 시 공안국은 불법 체포령을 내렸으며, 위안성쥔의 가족에게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2005년 9월 22일, 지위안의 악인은 비밀리에 위안성쥔을 재판하여 6년 형을 선고했다. 2005년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 위안성쥔은 병원을 탈출하여 지위안 시 청류 진(承留鎮) 난타오 촌(南桃村)에 있는 한 촌민의 집으로 피신하였으나, 악독한 경찰은 그 집을 겹겹이 에워쌌다. 악독한 경찰은 난타오 촌의 대대와 소대의 간부를 협박하여 위안성쥔이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성쥔이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는 현장에서 위안성쥔을 화장터로 끌고 갔다. 위안성쥔은 화장터로 끌려가던 중 악독한 경찰에게 무참하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악인은 위안성쥔을 장의사(葬儀社)에 냉동시키고 이름은 ‘무명씨’라고 썼다.
위안성쥔의 모친 장위핑(張玉平)은 2015년 7월 7일,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에 우편으로 부쳤다. 76세인 장위핑 노인은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아들은 이번 대참사 중에 잔인한 박해로 사망했으며, 며느리는 수차례의 불법 납치와 기한을 초과한 장기 감금을 당했다. 손자며느리가 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손자와 두 살짜리 증손을 남겼는데, 나는 어렵게 버텨왔다. 나는 이로 인해 정신이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원래 행복하고 조화로웠던 내 가정은 박해로 궁지에 몰리고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 상태를 개변하지 않으면 계속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장분류: 2015년 9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6/-3157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