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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면양시 과학연구원 웨빈이 원흉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쓰촨성(四川省) 면양시(綿陽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웨빈(岳斌)은 2015년 8월 4일 파룬궁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최고인민검찰원에 발송했다.

올해 50세인 웨빈은 원래 총장비부(總裝備部-중앙군사위원회의 한 기구) 29기지 4소에서부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전역 후 시난(西南)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으로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으나, 그로 인해 장쩌민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는데, 3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다. 그는 2006년 베이촨현(北川縣) 법원의 판결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아래는 웨빈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임

이름은 웨빈(남), 1965년 9월 15일생, 한족, 쓰촨성 면양시 거주. 원래 중앙군사위원회 총장비부 29기지 4소에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말 전역.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시난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초빙교수)직을 맡고 있던 중,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29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으로부터 불법적인 감금을 당하는 바람에 교수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위염증세로 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을 시작하고 나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위장병이 사라졌고, 따라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업무실적도 매우 좋아졌는데, 국가 중점연구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해마다 우수 과제상을 받았고, 두 가지의 우수 장비를 발명해 몇 백 만의 ‘기초연구과제’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엄청난 경비절감의 효과를 얻게 했다.

장쩌민이 일으키고, 있는 힘을 다해 추진한 이 파룬궁 박해 운동 중에서,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혹독한 박해를 당했는데, 주요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박해사례

2000년 3월 31일부터 2001년 4월 28일까지 총장비부 29기지 4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에서 강제로 사상적 인식을 토론하도록 했는데, 나는 그때 직장 책임자에게 파룬궁에 대한 진실한 인식을 말했다. 그렇게 파룬궁에 대해 진실한 몇 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처분을 받았는데, 1년 1개월간 연금, 강제구금 등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2000년 3월 직장에서는 직원 모두에게 “파룬궁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한 인식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함에 따라 탄압을 면할 수 있었다. 결국엔 누구나 모두 발언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회피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발언했는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고 또 직장 책임자도 속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다. 다시 말해서 직장 책임자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직장 책임자를 믿는 마음으로, 직장 책임자에게 나의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말로 성실하게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실현해 낸 사실과 자신이 이해한 생각 그리고 신변에 나타난 파룬궁에 대한 진실한 상황을 보고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과거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위장병이 완전히 사라졌고, 밤이면 시달리게 했던 불면증도 말끔히 해소됐다. 그래서 몸은 건강해 지고 활력이 넘쳤으므로 근무도 더 잘할 수 있었다. 생활 중에서 언제나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므로 도덕수준이 제고됐다. 연공할 때 직장 인근 화가이진(花垓鎮)의 한 농촌여성을 알게 됐는데, 그녀는 유선암을 앓고 있었다. 양의와 중의 등 여러 유명한 병원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운 좋게 파룬궁을 만났다. 그녀는 연공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유선암이 완쾌됐다.” 이렇게 책임자를 믿고 나의 진실한 생각과 체험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불법적으로 1년 1개월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 1년 1개월 사이인 2000년 3월 31일에서 2001년 2월까지, 당국은 내가 직장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바오자(包夾-감시자)를 붙여24시간 동안 감시하고 미행했다. 2001년 2월 말부터 2001년 4월 하순까지 한 작은 방에 불법적으로 감금시켰는데,낮이면 잠깐 문 입구 쪽에 서있을 수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박해사례

2005년 4월 29일부터 2006년 1월 23일까지 쓰촨성 면양시 베이촨현 구치소에 8개월 25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당했다.

2005년 4월 29일, 단지 내 승용차 안에 파룬궁진상자료가 있었다는 이유로, 쓰촨성 면양시베이촨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관에게 납치돼 베이촨현 공안국을 거쳐 베이촨현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당했다. 베이촨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관은 또 불법적으로 나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택수색을 단행, 14만 5천위안 상당의 하이난(海南) 마쯔다(馬自達) 승용차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컴퓨터 등을 강탈해 갔는데, 베이촨현 공안국이 8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압수하고 있다가, 2006년 1월 23일 베이촨현 법원에 의해 완전히 강탈(몰수)당했다.

2006년 1월 23일 베이촨현 법원 형사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베이촨현 형사재판장 주지훙(祝繼紅)이었다. 면양시 중급인민법원 형사1청에 항소했으나, 2006년 2월 25일 기각당해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때 함께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춘바오(張春寶), 인화제(尹華傑), 가오옌(高燕) 등은 8년 형을, 펑웨이(馮偉)는 7년 6개월 형을, 밍주(明珠)는 5년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세 번째 박해사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6년 9월 14일까지 면양시 푸청구(涪城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에서 불법적으로 조직한 이른바 ‘법제학교’에 구금당했다. 당시 쓰촨 면양 시난과학기술대학 뒷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룽성(隆盛) 생태원(生態園)에 설치했는데 마치 ‘휴식오락산장’과 유사했다.

이른바 ‘법제학교’라는 곳은 실제적으로는 바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설감옥’이었다. 그곳은 사람을 강제로 감금해 놓고 사상을 개변시키는 ‘세뇌반’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법제학교’라는 명칭으로 위장했다. 나는 몇 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감금돼 매일 24시간 동안 박해에 시달렸다. 그렇게 20여 일 동안 감금된 채 나올 수 없었다. ‘법제학교’라는 사설감옥은 아주 사악했는데, 소위 ‘바람 쐬는 시간’이라는 것도 있었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30/314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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