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기자 종합보도) 이번 주 8월 6일까지 이미 13만 4천 명이 넘는 국내외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해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범죄를 입안하고 추적 조사할 것을 독촉했다.
5월 말부터 8월 6일까지 밍후이왕은 파룬궁수련생과 가족 총 134,389명(111,597건)이 중국최고검찰원, 법원, 공안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7월 31일에서 8월 6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14,234명(12,416건)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사이트 봉쇄와 소식 전달이 원활치 않은 이유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한 장쩌민 고소 사례 총수와 고소인 총수 도표
해외 25개 국가와 지역의 파룬궁수련생 1,534명도 중국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역별 장쩌민 고소 인원 분포도
수령 고소장 수량 상승
피드백을 보면 7월 초부터 중국공산당 국가안전국에 의해 ‘베이징 터미널센터’에 가로막힌 장쩌민 고소장 우편물이 저번 주 일부분이 배달됐거나 검찰 기관이 수령했다. 어떤 우편물은 배달되기 전에 3주 이상 지체됐다. 밍후이왕 부분 통계에 따르면 저번 주 모두 고소장 7,108부가 배달됐다는 우체국 회신을 받았거나 최고검찰원, 법원의 수령 소식을 받았다. 그 중 1,705부는 이전에 베이징에 1주일에서 1개월 간 지체됐던 우편물이다.
우체국에서 배달됐다는 답장과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서 수령한 정보에서 지금 중국최고검찰원, 최고법원, 공안부, 중국기율위원회는 이미 59,380여 부(73,152명)의 장쩌민 고소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밍후이왕에서 통계한 총 고소장의 53%를 차지한다.
소수 610과 국가보안 직원이 고소장 압수하고 고소인에게 소란피우며 법률 위반
기세 드높은 장쩌민 고소 열풍에 중국 각지 610,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두려워 감히 날뛰지 못했지만, 16년 동안 아무런 법률 제약 없이 박해하던 습성이 몸에 밴 일부 지역 경찰은 여전히 우체국에 가서 고소장을 압수하고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우며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불법적으로 10일에서 15일간 구류했다.
일부 지역 610, 국가보안대대 경찰의 이런 행위는 국민의 통신 자유를 침범하고 고소인에게 보복하며 모함한 것으로 ‘헌법’ 제48조, ‘우체법’ 제3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4조 등 많은 법률을 위반했다. 경위가 엄중한 자는 유기 징역이나 단기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2015년 3월 18일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지도자 간부의 사법 활동 간섭,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해 처리한 기록, 통보와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인쇄 발행했다. 이 규정은 ‘직권을 벗어나 법률에 부합되지 않은 입안을 시달, 안건 취소, 수사 중지, 강제 조치 변경, 사건 처리 기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을 포함하는데 공안기관은 권한을 벗어나 간섭하면 안 되고 안건 처리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장쩌민 고소가 순조롭게 입안되는 것을 저지하고 심지어 고소인을 위협하는 소수 지역 610, 국가보안대대의 행위는 분명하게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현행 중국공산당 체제 내부에서도 추궁을 받아야 할 행위다. 장쩌민 고소 열기는 막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맹목적인 악행은 자신을 법정에 몰아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진상을 알아볼 기회
중국대륙 각지에는 주민위원회, 파출소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생의 고소장을 가지고 혹은 ‘상부’에서 준 리스트에 따라 파룬궁수련생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들은 고소장을 본인이 쓴 것인지, 지장은 본인이 찍은 것인지 등등을 물었는데 파룬궁수련생이 말한 개인적인 박해 경험,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양심을 없애고 인성을 상실한 악행을 듣고 대다수 사람은 진상을 알고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삼퇴(중국공산당 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를 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파룬궁수련생이 말한 진상을 다 듣고 무리한 언행을 하지 않고 떠났다. 어떤 경찰은 “박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난성 핑딩산시 국보대대, 610 직원들은 장쩌민을 고소한 10여 명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방문하고 진상을 들은 후 대다수 우호적으로 떠났다. 산둥 옌타이 지역 경찰도 수련생 집에 가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경찰은 즉석에서 기뻐하며 ‘삼퇴’에 동의했다. 대답하지 말아야 할 일부 문제를 수련생이 대답하지 않자 경찰은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
헤이룽장성 퉁장(同江)시는 인구가 10만 명도 되지 않는 소도시다. 16년 동안 이곳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은 줄곧 장쩌민 집단을 바싹 따라 파룬궁을 박해했다. 붙잡힌 파룬궁수련생 다수가 불법적으로 중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던 그들은 현재 장쩌민 고소 열풍과 파룬궁수련생의 정정당당한 모습을 대하자 제 발이 저리는 식으로 두려워했다. 2015년 7월 27일 오후 1시, 헤이룽장성 퉁장시 610 경찰은 고소장을 부친 리펑밍을 린장향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이것은 반당(反黨: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리펑밍은 대답했다. “시진핑이 저우융캉을 붙잡아 판결한 것도 반당입니까?” 경찰은 말문이 막혀 마지막에 당신이 법을 범하지 않았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리펑밍은 말했다. “나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붙잡혀 왔으니 당신들이 나를 집에 데려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당일 오후 4시가 넘어 퉁장시 국가보안대대장이 리펑밍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세계 각지의 성원
8월 1일 미국 중부에서 온 11개 주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퍼레이드를 갖고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들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했다. 미국에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중년 여성 쉬씨는 말했다. “파룬궁 활동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2차 대전 시기 서적을 많이 보았는데 당시 나치의 죄악도 오늘날 공산당이 그들(파룬궁수련생)에게 지은 죄에 비기지 못합니다!”
파룬궁수련생이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퍼레이드로 장쩌민 고소 열풍 성원
8월 2일 오후, 미국 워싱턴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생은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내셔널 몰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조를 성원했다.
호주의 베테랑 변호사인 로버트 더블러(Robert Dubler SC)는 일전에 중국인은 마땅히 자기 국가에서 장쩌민을 고소해야 한다면서 아무도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기는 정말 대단한 일이며 아주 기뻐해야할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베테랑 변호사인 로버트 더블러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기는 사람을 분발하게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베테랑 변호사 윌리엄 버든(William Bourdon)은 최근 국제사회가 합작해 중국 이외에서 장쩌민을 기소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안건을 접수하길 원했으며 또 각국 변호사와 합작할 준비도 해놓았다고 말했다.
호주 훈장 수상자이고 호주 인권전문가인 세브 오즈도우스키(Sev Ozdowski) 박사는 아주 기쁘다고 표시했다. 그는 밍후이왕을 통해 중국 파룬궁수련생들에게 그의 발언이 전달되기를 바랐다. “정의는 여러분(파룬궁수련생)에게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고 이래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견지해나가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그(장쩌민)를 고소한다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세브 오즈도우스키 박사는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관심했다. “정의는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8월 1일, 호주 시드니에서는 ‘전세계 장쩌민 고소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문제 연구학자이자 철학박사인 링샤오후이(凌曉輝)는 2002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에서의 ‘반인류 범죄’의 정의를 인용해 장쩌민이 파룬궁에 저지른 범죄를 ’반인류 범죄‘로 지정했다. 그는 “이 조목만으로 그를 충분히 교수대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30일, 뉴질랜드 모리족 족장 아마토 아카라나(Amato Akarana)는 인터뷰 당시 말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은 죄악이 극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즉시 그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우리 모리족도 적지 않은 가정에서 파룬궁을 연마한다. 수년 간 나는 줄곧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가족으로 간주했다.”
7월 15일, 유럽의회 베테랑 인권위원회 의원 클라우스 부흐너 박사(Dr. Klaus Buchner)는 유럽의회 총부 브뤼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한 인권변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 당국에 독촉하고 국제사회가 장쩌민 고소 열풍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8/3138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