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팡유(龐有)는 산시성(陝西省) 이촨현(宜川縣) 경찰에게 납치, 모함으로 반년 간 감금을 당했다. 2015년 6월 11일, 이촨현 법원은 팡유에 대해 무죄석방 판결서를 하달했다. 현재 팡유는 집으로 돌아갔다.
중공이 1999년 7월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고 16년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국 각지 공, 검, 법의 박해는 모두 직접 ‘610’의 조종을 받은 것으로서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입안, 개정만 하면 모두 강제로 형법 300조항의 판결을 당했는데, 무죄판결로 석방된 사례가 거의 없다.
팡유가족
팡유는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2000년 12월 5일, 팡유는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이 ‘X교를 이용하여 법률을 파괴한 죄’로 불법으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4월 7일 또 같은 ‘죄명’으로 불법 판결 4년을 당했다. 2014년 8월 2일에야 출옥해 집으로 돌아갔다.
2014년 12월 5일, 막 출옥한 지 3개월이던 팡유는 가족, 친구와 산시성 이촨현에 여행을 하고, 친척을 방문했다. 그날 밤 팡유는 ‘9평공산당’ CD 4장,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 9장을 호텔 부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두었다. 12월 5일 아침 이촨현 공안국 치안대대 부대장 쉐둥펑(薛東峰)이 출근할 때, 자신의 차에 진상 CD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차에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쉐둥펑은 모든 CD를 가지고 가서 그의 상부에 보고했고, 결국 팡유를 납치했다. 이튿날 팡유는 인접한 항룽현(黃龍縣) 구치소로 옮겨져 감금당했다.
2015년 4월 27일 오후, 이촨현 법원은 팡유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이번에 경찰이뒤집어씌운 ‘죄명’은 팡유가 이전에 두 차례 불법판결 당할 때의 ‘죄명’과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판사는 ‘형사처벌 없이 무죄석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5년 6월 11일 무죄 판결서를 하달했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3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더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3/3117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