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58세인 마더잉(馬德英, 여)은 헤이룽장성 자무쓰(佳木斯)시 224병원 퇴직 의사다. 파룬궁 수련 때문에 근무 중에 각종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그녀의 파룬궁 수련 동료는 해고당했으며 심지어 박해로 사망했다. 일전에 마더잉은 최고인민 검찰원, 최고인민 법원에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 고소장을 발송했는데 각각 서명된 수령증을 받았다.
마더잉은 파룬궁을 수련한 아름다움과 동료가 박해당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본인은 의사로서 오랫동안 편두통과 심한 관절염에 시달렸다.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에는 일기 예보가 필요 없이 첫날에는 잠을 못 잤다. 전신 관절이 시큰하고 아파서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병원에 출근했는데 치료 조건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우월했으나 여전히 수년간 나를 괴롭히던 난치병은 완치할 수 없었다.
1998년 초, 한 사람이 나에게 파룬궁을 연마하면 몸을 건강히 하고 병을 없애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알려줬다. 나는 시험 삼아 해보려는 마음을 품고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사람 전체가 변했고 몸은 질병 없이 가벼워졌으며, 온몸에는 기운이 솟구쳐 심정도 특별히 홀가분했다. 파룬궁 수련은 내가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알게 했다. 더욱이 나에게 파룬궁은 질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켜 진정하게 진선인(眞ㆍ善ㆍ忍)에 부합된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했다. 나는 근무 기간에 여러 차례 선진 근무자와 우수 당원으로 평가받았다. 과실(科室)의 업무 핵심으로 또 연수생을 이끌었고 집에서도 친척과 친구가 공인하는 현모양처였다.
정세가 돌변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장쩌민 집단은 질투심에서 파룬궁을 단속한다는 명령을 내려 연마를 허락하지 않았다. 부대 병원은 더군다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절대복종해야 했다. 파룬궁을 겨냥해 무슨 팀을 설립해 모든 사람에게 작은 휴대폰 한 대를 주었는데, 무릇 파룬궁 일에 연루되어 가짜 영수증을 끊으면 곧 병원 재무팀으로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고, 파룬궁 인원을 납치한다는 명목으로 관광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연말 결산을 할 때는 파룬궁 때문에 몇 십만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이 일체는 모두 장쩌민 집단이 독단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강제로 사람에게 수련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했으며, 강제로 사람마다 모두 ‘삼서’ 즉 결렬서, 보증서, 판결서를 쓰도록 해서 사람마다 고비를 넘게 했으며 쓰지 않으면 직업을 해고하고 당적을 제명하는 동시에 징역형 판결을 가했다.
파룬궁 수련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네 명의 초빙 인원이 해임되고 두 명의 군인은 처벌을 받았으며 두 명은 불법 징역형 판결을 당했다. 그중 마취과 의사 왕지핑(王繼平)은 3년 형을 선고 받고 강제로 이혼을 당했고, 30여 세인 한 사람은 박해로 사망했다. 그의 모친도 분노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인간 세상의 비극을 지속되게 하면 되겠는가?
나는 인신 자유를 제한당했다. 예컨대 이른바 ‘민감한 날’이거나 휴일이면 외출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전화로 미행했다. 게다가 면담과 동시에 면담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강압과 속임수로 마음을 어기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썼다. 마음속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정신적 압력 아래에 나는 같은 연령대 사람보다 신체가 많이 노화됐고 근무 중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퇴직한 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모두 복귀해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오히려 복귀 월급을 낮춤으로 나를 내쫓았는데 이것으로 나에게 자발적으로 복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한 친구가 원장에게 이유를 묻자 원장은 숨김없이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한 적이 있기에 복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예전에 상급의 지시를 통지했는데 장기 이식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어찌된 일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의 규모, 의료 기술 및 조건은 모두 장기 이식 요구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에야 깨달았는데 생체 장기 적출 진상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이번 박해는 우리 가정에도 극심한 영향과 상처를 조성해 직접 아들의 혼인 대사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며느리는 예전에 나에게 우수한 아들을 길러냈다고 칭찬했고 아울러 이후에 아이도 나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 180도 돌변해 즉시 놀라 도망쳤고 이혼을 제기했다. 손자도 할머니처럼 파룬궁을 연마할까, 아이의 장래에 영향 줄까 두려워했다. 남편은 아들이 이혼했다는 이유로 또 온종일 악담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무자비하게 나를 때렸다. 장쩌민 집단이 박해한 것은 단지 우리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고 많은 진상을 명백히 모르는 사람들까지 박해했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4/311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