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 런슈친의 불법 법정 재판 실황 기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만약 이 사회가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처럼 ‘眞·善·忍(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그럼 이 사회는 좋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파룬궁수련생 런슈친(任秀琴)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변론의 결론이다.
2015년 6월 5일, 선베이의 하늘에는 갑자기 검은 구름이 짙게 덮이고 처량한 바람이 울부짖었다. 9시경, 잔잔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급격히 내려간 기온은 행인들을 계속해서 추위에 떨게 했다. 바로 이 시각, 선양시(瀋陽市) 선베이 신구 법원에서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런슈친에 대해 불법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전화로 런슈친의 남편과 딸에게 법정 출석 통지를 내렸다. 런슈친의 몇 명의 자매도 함께 들어가 방청하려 했으나 단지 여동생 한 명만 허가했을 뿐, 다른 사람은 모두 문밖에서 거절당했다. 법정 안에는 판사, 검찰관, 2명의 법정 경위와 모르는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런슈친을 악의적으로 신고 한 선잉(申英)과 펑전(彭鎮)도 그 안에 있었다.
9시 10분경, 수갑과 족쇄를 찬 런슈친은 두 명의 경찰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화롭고 선량했다. 딸은 ‘어머니’하고 외치고는 곧바로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남편 양(楊) 씨도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불법 심리가 시작된 뒤 검찰관은 ‘기소장’을 읽었고, 판사가 묻는 말은 더욱 창백하고 무기력하게 보였다. 이것은 분명 바로 하나의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검찰관이 임무를 완수하듯이 ‘기소장’을 다 읽은 뒤, 판사는 런슈친에게 “똑똑히 들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런슈친은 “나는 그가 읽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眞·善·忍(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은 다시 한 번 기소장을 읽었다. 기소장 중의 황당한 신고에 대해 런슈친은 부인했다. 어조가 평온하고 단호하게 “내가 선잉에게 ‘전 세계 중국인 설맞이 공연 CD’를 준 것은, CD 안의 가무 연출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홍양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채롭고 무슨 국가의 통일을 분열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편 양 씨는 참지 못해 “맞아요. 안에는 바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런슈친은 이어서 “집에서 수색해 낸 물건을 나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택 수색을 진행할 때 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펑전에 대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때 변호사는 다가와서 런슈친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연마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나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아 매우 많은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성격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파룬궁 수련을 거쳐 眞·善·忍(진·선·인)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자신을 요구했습니다. 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졌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해 저는 몸과 마음에 이로움을 얻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헌법’ 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005년 4월 9일 공안부에서 공포한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단속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및 중공 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문건 중에서 명확하게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 중에도 파룬궁이 없다.(주해:파룬궁은 사람을 선량하게 이끈다. 중공이 진정한 사교다. 중공 사교는 무엇이 사교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중공이 제정한 법률 법규에 근거했을 지라도 파룬궁을 박해함은 역시 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나의 의뢰인은 평범한 농촌 부녀자로 법률 실시를 파괴할 권리가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다.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함은 신체 건강을 위함이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만약 이 사회가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처럼 ‘眞·善·忍(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그럼 이 사회는 좋게 변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듭 “나의 의뢰인은 무죄다!”라고 표명했다.
형식만 갖춘 불법 심리는 대략 1시간 만에 끝났다. 가능하게 양심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판사는 런슈친에게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딸이 괴로워하거나 두려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남편에 대해 관심어린 말로 “여보, 당신은 자신을 잘 돌보세요!”라고 짧게 말했다. 남편과 딸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로 가는 런슈친을 눈을 뻔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법정 밖의 처량한 비바람 속에 멈춰선 가족과 친구도 모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런슈친은 1996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015년 3월 12일 오후, 그녀는 중국 전통문화를 홍양한 션윈 CD를 후스타이진 전 문화 지역사회 서기 선잉에게 선사했고, 선잉은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모함을 진행했다. 그녀는 먼저 직장의 50여 세인 남성 동료 펑전을 불러 런슈친을 미행하도록 했다. 이후 후스타이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런슈친은 경찰 우롄융(吳連勇), 우즈청(吳志誠)에게 납치됐다. 오후 2~3시 경, 경찰 왕다리(王大力), 장쉐(張雪)는 런슈친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감행했다. 3월 13일 새벽 2시경, 런슈친은 선양시 제1구치소로 불법 이감되었다.
선잉, 펑전이 런슈친을 모함한 비열한 행위에 대해 정치법률위원회 부서기 퉁창칭(佟常清)은 전문적으로 회의를 열어 ‘표양’했다. 그 후 선베이 신구 공안분국, 후스타이 파출소에서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런슈친의 집에서 강탈한 파룬궁 관련 서적 등 개인 물품을 수량을 늘려 박해 증거로 삼았다. 선베이 신구 정법위, ‘610’은 선베이 신구 검찰원을 조종해 런슈친에 대해 불법 기소, 불법 법정심리 박해를 진행했다.
박해 관련 기관과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4/3108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