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2015년 6월 8일 오전 10시,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칭산후구(青山湖區) 법원에서는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우징쥔(吳井軍.女.45)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했다. 우징쥔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변론을 하면서 박해원흉 장쩌민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제기의 고소장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우징쥔는 원래 장시성 경무청(현 상무청) 자회사인 경공업품 수출입회사의 재무부 부과장이었다. 그는 2014년 10월 1일 오후 부부가 함께 4~5명의 칭산후 공안분국 형정대대의 사복경찰관들에 의해 자택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당한 후 제1구치소에 감금돼 박해를 받았는데,당일 2시가 넘어서부터 복부가 부어올랐다. 건강상태가 심각하자 보석형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칭산후 법원은 우징쥔에게 “형법 제299조에 의해 우징쥔에 대한 재판을 개정한다”는 재판고지서를 발송한 후, 2015년 5월 27일 재판을 개청하여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단행한 것이다. 강압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함에 따라 우징쥔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현재 복부는 심각하게 팽창되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서 있을 수도 또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상태다. 상체는 굽었으며 두 팔은 앙상하게 여위었고, 하반신 역시 심각한 부종으로 다리피부가 터져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극한 상황이라 생명마저 위험한 실정이다.
우징쥔의 몸은 박해로 복부가 부어오르고 윗몸은 굽었으며, 다리피부가 터져 진물이 흐른다.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3명의 경찰관들은 행동능력을 상실한 우징쥔을 120구급차로 이송시켜 재판정으로 끌고 가려고 획책했으나, 우징쥔의 건강상태를 목격한 120구급요원들이호송을 거부하자, 그것들은 우징쥔을 의자에 앉힌 채로 들어서 다른 작은 차에 태워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켰다. 그렇게 법정으로 끌려간 우징쥔은, 주심 판사 진펑(金鋒)이 각 항목별기소내용을 열거했으나, 판사가 열거한 그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그녀는 “‘공산당선언’ 첫 머리에,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은 유럽 상공에서 빈둥거렸다……’고 썼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혈기(血旗)는 중공의 잔학한 독재통치를 상징하는데, 혈기를 소각함은 그것 윗면에 붙어있는 유령, 썩어빠진 귀신을 없애는 것이고, 중공의 거짓말 독해를 입은 무고한 중국민중을 구원하는 것이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양심과 정의를 받들어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해야한다.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했고, 맨 마지막에 강력하게 “무죄석방을 하라!”고 요구했다. 우징쥔은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변론을 마친 후,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를 판사에게 전달했다.
고소장에는 우징쥔이 1999년 7월 이후부터 10년 동안 박해당한 내용을 적시했다.
– 2000년 3월부터 2000년 10월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청원을 하려고 여러 차례 베이징으로 갔으나, 매번 베이징에서 처참하게 모욕과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 2001년 1월, 펑신현(奉新縣)에서 세인에게 파룬궁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인에게 무고당해, 펑신현 구치소에 감금된 뒤 난창(南昌) 제3구치로 이송,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년 6월에 3년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복역 후 2004년 6월에 석방되었다.
– 2004년 9월에 구이시(貴溪市)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붙였다가 악인에게 신고를 당해, 구이시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잉탄시(鷹潭市)구치소에 감금당한 후 불법적으로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2007년 10월에 장시성 여자노동교양소에서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석방됐다.
– 노동교양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2007년 12월 세인에게 ‘9평공산당’을 배포했다가 칭산후 탕산진(塘山鎮)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돼 난창(南昌) 제3구치소로 송치됐다.그 후 박해저지를 위한 단식으로 석방돼 귀가. 2008년 8월 1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자택에서 납치돼 강제로 2년간 성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후 2009년 11월 석방됐다.
– 2011년 4월, 세인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창베이(昌北) 자오차오(蛟橋) 파출소에 납치되어 난창 제1구치로 송치된 후 불법적인 1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2011년 10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 2012년 10월, 난창시 훙청(洪城) 다스창(大市場)파출소, 시후 국가보안대대, 칭산후 공안분국 등의 7~8명 경찰들의 난입으로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고, 납치되어 난창 제1구치소로 송치됐으며, 그 후 1년 6개월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2013년 2월에 보석형식으로 귀가한바 있다.
– 2014년 6월 6일, 광펑현 법원에서 현지 6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할 때 방청하러 갔다가, 광펑현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야만적인 납치를 당해 13일 동안 불법적인 구류처분을 받았다.
– 2014년 10월 1일 이유 없이 자택에서 창산후 공안분국 형정대대의 기관원에 의해 납치되어, 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가 12월 말에 보석형식으로 풀려난바 있다.
– 2015년 6월 8일, 중공의 박해로 행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제로 나를 끌어다 법정심리를 단행했다.
고소장에는 우징쥔이 10년 동안 감옥살이와 고문학대의 박해를 당해 심신에 상처를 입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베이징에서 평화롭게 청원했다가 베이징 공안 경찰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했으며, ‘페이지 카오(飛機銬)’에 올리기, 사정없는 발길질, 경찰봉으로 하반신구타, 신발로 후려치기, 귀뺨 때리기 등 각종 구타와 고문으로 몸은 온통 자색으로 멍들고 터졌다. 심지어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할 때 호스를 무자비하게 쑤셔 넣어 식도가 파열되게 해서 끊임없이 구토를 하게하기도 했다.
성 여자노동교양소에 5차례 감금되어 도합 10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해 심신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는데, 특히 장기간 독방 ‘영창’에 감금되어 1년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한 적도 많다. 또한 야만적이고 잔악무도한 음식물 강제주입으로 상처를 입게 한 참으로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 침대에 대(大)자형으로 묶어놓고 강제로 코에 호스를 꽂아 넣어 코에서 피가 분출하면서 혹심한 구토를 했어도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 호스를 뽑아낼 때 전체 호스는 전부 피었다. 구토로 전신은 모두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됐다.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아 씻는 건 고사하고 묶인 채로 용변조차 보지 못하게 해서 꼬박 며칠 동안 오줌을 싸며 잠을 자기도 했다. 그들은 여러 차례 호스를 위속에 꽂아 넣어 위가 경련을 일으켜 끊임없는 고통과 구토를 일으켰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악경(사악한 경찰)의 사주를 받은 소위 바오자(마약복용 죄수)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했고, 또 노동교양소 대대장 훙촹화(洪創華)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다녔으며, 부소장 덩젠(鄧儉)으로부터는 주먹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구타당했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1/310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