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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변호 정의의 목소리가 ‘신의 땅(神州)’에서 확산되다(1)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14년 간, 그들은 가족이 흩어지고 사망하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14년 간, 그들은 언제나 납치, 고문, 노동교양 혹은 판결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14년, 그들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오해와 무관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14년, 그들의 집은 수색을 당하고 강탈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들을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고 우리와 같은 운명,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

“14년 간, 이 단체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법과 진실로 그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반박은 그 누구나 사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음을,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것은 변호사 량샤오쥔(梁小軍)이 2년 전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량 변호사가 지명한 “그들은” 바로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가리킨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6년 간 중국공산당 장쩌민 범죄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탄압할 때 수 백여 명 변호사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심지어 중국공산당 고위층에 공개 문장을 올려 “파룬궁 수련은 무죄”, “파룬궁 박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누명 사건”, “파룬궁 탄압 중지는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혹은 박해에 참여한 자에게 “여러분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변호사들 중 일부는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거나 일부는 폭행을 당해 법정에서 쫓겨나거나, 일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몰수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중국공산당의 박해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정의와 양심은 사악한 자들을 겁먹게 하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과 일반 세인들의 양심을 일깨워줬다.

설령 오늘까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멈추지 않을지라도,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지라도,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어렵지만 찬란한 역정과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로운 영혼은 눈부신 역사의 한 장면이 됐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1. 무죄변호로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우다

밍후이왕 2002년 2월 소식으로,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화웨이(음역)는 상하이에서 다른 수련생들과 교류할 때 납치됐다. 2000년 8월 중순, 상하이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그를 재판했다. 이것은 상하이에서 파룬궁수련생이 교류로 인해 ‘형법’ 제300조에 단속된 최초의 사건이자 최초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 사건이다. 재판 당일,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공안과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화웨이 본인은 변호사와 함께 당시 가장 사악하고 암혹한 탄압과 박해를 맞아 무죄변호를 했다. “‘형법’ 제300조로는 화웨이에 대한 고소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가오즈성 변호사, 세 차례 글을 써서 파룬궁 박해 중단 호소

‘전국 10대 변호사’, ‘중국 인권운동의 선구자’, ‘중국 당대 가장 위대한 인권변호사 중 한 사람’, AP통신사에서 ‘중국 인권변호사계의 지도자’라고 불렀던 가오즈성 변호사는 2004~2005년 직접 현장 증거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파룬궁을 위해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권에 공개편지를 썼다. 인성을 잃은 잔혹한 박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잔인한 고문 학대와 여성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성폭행을 폭로했다. 2005년 12월 12일 가오 변호사는 “우리 민족의 양심과 도덕을 소멸시키는 야만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 인민도 마음속 신앙 때문에 평화 시기에 정부에 의해 이렇게 크고 오래 지속되는 참담한 재난을 겪은 적이 없다. 평화스러운 날 지속되는 재난으로 수천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 민중이 자유를 잃었다. 진실을 보면, 모든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동포들은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육체와 정신적 학대 및 야만스럽게 학살당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다. 인간의 도리를 잃은 듯한 박해 과정에서 1억여 명의 파룬궁 신앙인들과 그 1억 가정 구성원 수억 명은 심문과 협박을 당하고, 취업 자격과 일하는 기회 및 수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도 성질의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부도덕한 악행인가? 이것은 전국 인민과 인간성 문명, 그리고 사회의 기초도덕을 지속적으로 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 이러한 가치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그 어떤 이유와 도덕 조건으로 반성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610은 마피아 조직’

‘610 사무실’은 중국공산당 장쩌민 범죄 집단이 1999년 6월 10일에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불법 기구다. 10여 년간 파룬궁을 박해하는 모든 지시는 그것을 통해 내려졌다. 하지만 대륙 헌법에 의하면 이 조직의 존재는 불법이다.

가오즈성 변호사는 후진타오, 원자바오에게 쓴 세 번째 편지에서 610은 ‘마피아(黑社會) 조직’이라고 지칭했다.

“610사무실은 국가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마피아 조직이다. 그것은 정권 자원을 조종할 수 있는 마피아 조직이다. 헌법과 국가권력 배경에는 없는 조직으로, 국가기관만이 ‘행사’ 할 수 있는 권력과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집행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 인간이 세운 국가문명 이래 국가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졌다.”

“우리는 ‘610’으로 부호화 된 권력을 보았다. 그 권력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학살하고 족쇄, 수갑, 전기 고문, 호랑이의자(老虎凳: 고문용 의자 중 한 가지)로 우리의 인민들과 ‘접촉’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피아화 된 권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매, 우리의 아이,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다.”

“나는 바로 이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펜을 들고 피박해자(파룬궁수련생)들의 6년간 참담한 처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야만적인 박해의 진실과 정부로부터 자신의 인민을 잔인하고 흉악하게 대하는 기록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것은 즉 ‘610’인원과 경찰들이 공식적으로 여성 동포의 성생식기를 공격하는 저질스러운 짓이다! 거의 100% 여성 동포들은 생식기와 가슴에 가장 저질스러운 공격을 받았으며 남성도 피하지 못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피박해자들은 형벌을 받기 전에 옷을 모두 벗어야 했다. 그 어떤 언어와 문자로도 우리의 정부가 이런 면에서 표현되는 저질적인 행위와 부도덕성을 설명할 수 없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권에게 3번이나 쓴 그의 공개편지는 국내외에서 큰 풍파를 일으켰다. 가오즈성 변호사의 목숨을 내려놓는 기세는 전 세계에 그의 탁월한 도덕성과 용기를 보여줬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인권변호사들도 용감히 나서서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억울함을 변호해주려 했다.

광둥(廣東) 안런(安仁)변호사 사무소의 류정칭(劉正清)변호사는 2015년 3월 16일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모든 파룬궁과 관련된 사건은 일부 집권자들이 정부와 법률 명의로 박해를 진행해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있다. 즉 610의 지시를 받고 진행하지만 610은 불법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시는 합법성을 잃었다. 각지 610은 남몰래 ‘xx인원 정보 등기표’라는 증거물을 기록하고 법정에 넘기는데 그것은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해 만든 책자이므로 불법행위다.”

2) 성뱌오 등 여섯 명 변호사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든 재판과 양형은 불법”

2007년 4월 27일 오전, 허베이성 스자좡 중급 법원에서 류수친(劉淑芹) 가족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개정됐다. 2005년 류수친 일가는, 중앙방송(CCTV)이 어떻게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뜻을 왜곡해 ‘초점방담(焦點訪談)’에서 파룬궁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밝히고, ‘천안문 분신사건(天安門自焚)’에서 화상을 입은 천궈(陳果)가 이미 1999년 전부터 “‘전법륜(轉法輪)’을 보지 않았고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을 우리 사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외부에 밝힌 후 당국에 의해 불법 납치됐다. 2007년 2월 2일 중국공산당 당국은 첫 번 재판에서 류수친과 그녀의 남편 및 딸에게 4~5년 징역형을 내렸다. 류수친 가족은 스자좡(石家莊)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친척들은 그들을 위해 베이징에서 변호사 6명을 요청해 무죄변호를 부탁했다.

여섯 명 변호사 성뱌오(滕彪), 리허핑(李和平), 리슝빙(黎雄兵), 장리후이(張立輝), 리순장(李順章), 궈훙웨이(鄔宏威)는 법정에서 류수친 가족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대리 변호사 리허핑은 “헌법은 가장 높고 신앙은 무죄다”라는 여섯 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 의견을 낭독했다. 그는 법률적 각도에서 밝혔다.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든 재판과 형벌 조정은 범죄고, 파룬궁수련생 조직 혹은 개인을 체포, 구류와 심판하는 모든 행위도 범죄다.” 변호사들의 상세하고 확실한 증거와 이치가 명확한 변호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판사와 검사는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인신 협박을 했지만 변호사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여섯 명 변호사가 류수친 가족을 위해 무죄변호를 한 행위는 가오즈성 변호사의 뒤를 따른 또 하나의 의거였다. 이후부터 더욱더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용감히 나서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다.

‘양고(兩高)’의 설명은 법률적 근거 되지 못해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할 때 중국공산당의 주요 법률 근거는 ‘형법(刑法)’ 제300조의 첫 번째 조항,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양고)에서 조직과 사교조직을 이용한 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 및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석2”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이다.

이를 겨냥해 매 변호사는 밝혔다. “‘형법’ 제3조에 의하면 명문 규정이 되지 않은 법은 죄가 아니고 죄형은 법률이 정한다. 입법 규정에 따르면 ‘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현재 공검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조항에서는 파룬궁이 X교(중국공산당이 사교 조직임)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파룬궁 신앙, 파룬궁을 학습하고 교류하며 파룬궁 혹은 소위 ‘적대세력 사이트’를 전파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또 밝혔다. “사법의 해석은 법률을 만들 수 없고, 양고의 사법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선전품 죄’와 ‘사교선전품 전파죄’라는 날조된 두 가지 죄명을 법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쩌민이 함부로 하는 발언은 사건 근거 되지 못해

1999년 10월 5일, 당시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두목 장쩌민은 프랑스 ‘르피가로’ 지의 인터뷰를 받을 때 함부로 파룬궁은 X교(파룬궁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이 바로 진정한 사교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날 ‘인민일보’는 ‘파룬궁은 X교’라는 문장을 발표했고 전국 각지에서 전재가 됐다. 공검법 인원들 또한 이런 논조를 사건의 근거로 삼는다. 파룬궁 박해가 지속된 10여 년간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과 법규실시를 파괴한 죄’로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판결을 내렸다.

3)변호사들은 파룬궁 높이 평가

7명의 변호사 “파룬궁수련자는 선량하고 관용한 좋은 사람들”

2008년 10월 10일, 청두(成都)시 우허우(武侯) 법원에서 9명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재판했다. 베이징과 현지 변호사 7명은 엄숙하게 밝혔다. “중국 현행법 중 그 어떤 법률에서도 파룬궁이 X교라는 조항이 없으며 9년 넘게 지속된 박해가 진정한 불법 행위다.”

탕지톈(唐吉田) 변호사는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고압 정책은 보편적인 원칙과 중국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되어 파룬궁이 이미 세계에 널리 확산된 점에 대해 말했다. “역사상 1000년 간 각종 ‘이단’을 있는 힘껏 다해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단’사상과 철학 혹은 교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나운 불길과 족쇄 및 형구는 이제까지 사람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개변시키지 못했다.” 전 세계 범위로 보면 파룬궁은 중국 대륙 외에 그 어떤 국가에서도 사교로 전파를 금지 당한 적이 없다. 이러한 대비로 변호사들은 질문을 던졌다. “설마 중국 대륙의 신앙자유 원칙은 다른 헌법 국가와 다른 것인가?” “도대체 누구의 기준이 문제인가?”

파룬궁수련생들이 보편적으로 받은 고문 처벌과 고통에 대해 셰옌이(謝燕益) 변호사는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정직하고 소박하며 분수를 지킨다. 물욕이 흘러넘치는 현 사회에서 돈과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양심을 굳게 지킨다. 그들은 존경스럽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 그는 또 밝혔다. “법을 잘 지키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각종 감시, 미행, 수색, 체포, 벌금, 전향, 노동교양과 판결 등등 행위는 틀림없이 불법이다. ‘전향’과 ‘노동교양’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공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공공연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파룬궁 신앙인들에게 가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은 우리나라 형법을 어긴 범죄행위다. 심하면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좋은 사람이라며 칭찬했다. “매우 소박하고 착하며, 정말로 관용하고 인내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사회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합법성이 있다.” “변호사로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의리상 거절할 수 없는 책임이다.” 변호사들은 당국이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을 9년간 탄압해 재난을 일으켰다며 안타까워했다. “납세인들의 거액의 자산을 낭비했고, 수많은 가정은 흩어지고 참혹한 불행을 당했으니 천인공노하고 있다. 긴장하고 공포스러운 사회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고난을 피한다.” “따라서 파룬궁에 대한 불법 탄압은 반드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

두 변호사 “파룬궁은 인류의 진정한 영웅”

2009년 8월 4일 오전, 웨양쥔산(岳陽君山)구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자오췬란(趙群蘭)을 불법 재판했다. 두 변호사가 자오췬란의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는 질문했다. “파룬궁은 어떤 법률 실시를 방해했습니까? 진선인(眞善忍)은 대체 어디가 사악하단 말입니까?” 변호사는 자오췬란의 무죄 석방을 요청하면서 파룬궁은 “인류의 진정한 영웅입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들락날락 하던 공검법 인원들도 충격을 먹으면서 “이 변호사는 간도 크네, 파룬궁을 위해 변호하다니”라고 말했다. 검사 후제(胡傑)는 변호사의 반박에 말문이 막혔다.

두 변호사 “진선인(眞善忍)은 중화민족 전통미덕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것”

2010년 4월 1일과 2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치타이허(七台河)시 신싱구 법원에서 리신춘(李新春) 등 여섯 명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재판했다. 두 베이징 변호사는 리신춘과 장보타오(姜波濤) 등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거짓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본 사건의 법칙은 이러하다. 일단 파룬궁수련생들의 죄를 정한 다음 증거물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장의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구술’ 뿐이지 객관성과 상관성을 잃고 모순투성이여서 실증할 수 없다.”(주: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때 늘 사용하는 수단임) 변호사는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인 혹은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줄곧 요청했지만 그들은 내놓을 수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인이 믿는 진선인(眞善忍)은 중화민족의 수천 년 전통문화에서 추출하고 농축한 산물이다. 정치적 목적을 원하는 정객(政客)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선량과 인내심을 지닌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앙을 찾은 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며, 가문에 충실하고, 노인에게 효도하며, 학부모들이 보낸 뇌물을 다 돌려보내고 본인의 돈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었다. 지금 세상에 피고인만큼 하는 자는 매우 적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 지역은 술 먹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나서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 신앙이 한 인간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준다면 어찌 사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변호사는 또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중국 법률을 어기지 않았고 신앙자유는 마땅히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파룬궁수련생의 석방을 즉시 요청한다.”

3시간 재판 중 그 누구도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하지 않았고 반대 소리도 없었다. 현장에 있는 모든 공검법, 주민센터 인원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변호가 끝난 후 방청하던 공안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변호사의 변호는 정말로 멋졌어!”

변호사 “파룬궁수련생은 사회의 안정 요소”

2010년 10월 21일, 탕산(唐山)시 러팅(樂亭)현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리옌링(李豔玲)을 불법 재판했다. 법원에서 갖은 방법과 수단으로 괴롭혔지만 베이징 진광훙(金光鴻) 변호사는 리옌링의 변호를 맡았다.

진 변호사는 변론할 때 말했다. “생각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 “법률은 피고인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법이 용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다. 그 어떤 국가기관 혹은 사법기관은 피고인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파룬궁을 연마해 받은 처벌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물었다. “중국공산당은 왜 비평을 두려워하고 왜 민중의 의견을 두려워하는가? 스스로 정책의 문제가 아닌지 반성하고 민중을 적대와 탄압 대신 이해와 관용으로 감싸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파룬궁만큼 평화로운 수련 단체는 정치적 목적이 없이 오로지 진선인(眞善忍)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으로 정부를 반대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위해성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탄압까지 필요한가? 왜 굳이 형벌로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처벌해야 하는가?”

리옌링의 기소에 대해 변호사는 이렇게 변호했다. “객관적인 결과로 보면 피고인 리옌링의 행위는 사회의 위해성보다는 행복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파룬궁을 연마하면서 심신의 건강을 얻고 진선인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파룬궁을 연마하면 심신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작은 면에서 보면 가정의 의료비를 줄여주고 가정의 화목을 보장했다. 큰 방면으로 보면 국가를 위해 의료자원을 절약했다. 피고인은 신앙으로,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의 화목과 안정에 유리함을 가져왔다.”

“범죄심리로 보면 피고인 리옌링은 범죄심리가 없다. 피고인은 그냥 평범한 파룬궁수련생이다. 한 마음으로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정직하고 합법적인 공민이다. 피고인은 건강을 위해 파룬궁을 시작했다.”

“수단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평화로운 방식일 뿐 제3자의 이익이나 혹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국가 법률과 공공질서도 교란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사실상 파룬궁은 마침 사회 안정을 이루는 요소라며 정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 대신 고무와 격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민의 신앙으로 그의 죄를 정한다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다.

4) 변호사들 “파룬궁 출판물 소지는 불법 아냐”

변호사 “파룬궁 출판물 소지는 범죄 될 수 없어”

2009년 12월 2일, 랴오닝허시법원 다롄(大連) 야오가 구치소에서 쑹샹펑(宋香鳳)에게 두 번째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 검사 청샤오펑(陳曉峰), 딩샤오량(丁曉良)은 쑹샹펑이 가게에 파룬궁 서적,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갖고 있었고, 이는 공안기관의 감정으로 불법 출판물임이 확인됐으니 쑹샹펑은 사교조직(파룬궁은 진선인을 연마한다,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제작과 불법 출판물 전파 혐의로 법률 실시를 파괴한다고 단정했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쑹샹펑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1. 국가에 정해진 사교 리스트에는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사교조직이라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2. 출판물의 감정기관은 신문 출판서이지 공안기관은 출판물의 합법성과 여부를 감정할 자격이 없다. 국가에서 불법 출판물 리스트에서도 검찰 측이 수색한 출판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3. 현금 벌금 영수증 한 장만으로 ‘불법소득’이라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자료가 될 수가 없다. 재물이 불법소득으로 판정되어야 몰수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공안기관은 쑹샹펑의 재산을 벌금으로 몰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은 월권 범죄다. 4.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마약이나 총기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면 유죄이나 쑹샹펑은 이런 두 종류의 행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당사자의 것이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는 검사에게 공안기관에서 집행할 때 존재하는 엄중한 불법 행위를 주목 하라고 일깨워줬다. 법원 측과 검찰원에서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실제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다.

변호사 “파룬궁 서적과 자료 소지는 수량과 관계없이 합법적”

2014년 12월 5일, 랴오닝성 후루다오 롄산구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정수윈(鄭淑雲)의 불법 재판을 열었다. 광둥 변호사는 정수윈의 변호를 맡았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어제 즉 12월 4일은 헌법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의 날이자 의미가 중대하다. 오늘 개정은 더욱 헌법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신앙자유는 공민의 기본권이다. 나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여성으로 밥을 짓다가 납치를 당했다.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얼마나 소지하든 합법적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이슬람 신자들이 코란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녀는 신체단련을 위해 파룬궁을 연마하고 그것도 집에서 하는지라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검사의 증거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형사소송법의 사법 해석은 공검법 인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아니면 후루다오 민중이 너무 순진한 건가? 경찰이 죄를 졌다고 말을 하면 순순히 따르는가? 형법 300조를 말하자면 ‘사교 조직을 이용하고 법률실시를 파괴한다’는 죄명과 동일한 검사의 증거가 없으므로 내 의뢰인의 무죄를 선고한다.” 변호사는 또 검사에게 질문했다. “정수윈은 어떤 사교(중국공산당은 가짜, 악, 투쟁을 선전하기에 진정한 사교임) 활동에 참가했는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어떤 사회질서를 방해했는가? 그녀가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는가, 학교에서 학습을 가로막았는가? 아니면 교통을 막히게 했는가? 타인에게 그 어떤 피해를 줬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녀는 무죄다!”

변호사가 진술할 때 판사는 조용히 들으면서 변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비록 정수윈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3년 판결을 내렸다.

5) 변호사들 “파룬궁 선전은 무죄”

변호사 “파룬궁을 선전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2009년 12월 2일, 허룽(和龍)시 법원에서 옌지(延吉) 파룬궁수련생 리펑윈(李鳳雲)을 불법 재판했다. 변호사는 리펑윈의 무죄 판결을 담당했다. 허룽시 법원은 시작부터 겁에 질려 변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제출했다. “파룬궁 정체성 문제에 대해 변호를 금지한다.” 하지만 검사는 사건을 진술할 때 공공연히 파룬궁이 ‘X교’라고 제출했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파룬궁이 ‘X교’라고 지정된 법률을 제시하라고 하자 검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머리만 숙이고 있었다. 현장 모든 재판장, 배심원, ‘610인원’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관리들은 변호사의 질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검사는 계속해서 사건을 진술했다. 검사가 리펑윈이 배포한 파룬궁 진상수첩 수량에 대해 말하자 변호사는 그 파룬궁 진상수첩을 법정에서 대중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내용물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민중에게 넘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모든 자료들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증거’ 제시를 거부했다. 변호사는 주제를 이어서 파룬궁 진상수첩 내용은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진상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리펑윈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으니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또 다시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

변호사는 엄숙하게 주장했다. “리펑윈은 파룬궁 수련을 하지만 심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사회에 해보다는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선전하고 파룬궁이 박해를 받은 진실을 말했을 뿐 그 어떤 법률 혹은 법률 실시를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선인(眞善忍)으로 수련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타인을 돕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는 요소다. 리펑윈은 무죄이므로 즉각 석방을 요청한다.”

정의로운 변호사의 변호는 방청하던 수많은 법률집행자와 민중에게 진상을 알려줬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확실한 무죄로, 죄를 따지자면 파룬궁을 박해하는 자들이었다. 변호사가 법정을 떠날 때 누군가가 변호사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또 수많은 진상을 알게 된 민중은 파룬궁수련생을 찾아 삼퇴(중국공산당의 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했다. 이전에 주로 박해를 하던 경찰은 법정을 떠날 때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두 손으로 합장을 했다.

변호사 “진상을 말하는 것은 ‘손실이 아닌 공이다’”

2010년 1월 13일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썅팡구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셰춘란(謝春蘭)을 불법 재판했다. 베이징에서 온 두 변호사 란씨와 장씨는 법률의 각도에서 파룬따파 신앙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범행법정’ 원칙에 따르면 나의 의뢰인이 집에서 파룬궁 선전물이 수색이 되든 길거리와 학교랑 비슷한 장소에서 파룬궁을 진실을 말하든 범죄가 되지 못한다. 의뢰인은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기에 그들이 받은 박해에 대해 거짓 혹은 과대하게 말하지 않을뿐더러 진상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조직 혹은 타인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았기에 사회 질서 파괴와 관련될 수 없고 사회적 위해성도 없다. 진상을 말할 때 타인의 선량한 마음을 일으키고 민중에게 정의와 양심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손실이 아닌 공이다.”

“매우 아쉬운 것은 국가기관 법률집행자들은 헌법의식이 부족해 헌법의 이런 조항을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파룬궁 문제에 대해 헌법에 확고히 기록된 신앙자유 원칙을 엄중하게 어겼다. 전파와 신앙, 종교서적 출판, 진실 설명, 항의 행진, 구호품을 거는 것, 전도행위 혹은 사상 표현형식을 불법 범죄로 처리했으니 오판 사건이 수두룩하다.”

변호사는 또 말했다. “본 사건은 평범한 형사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특별한 헌법 사건이다. 즉 공민의 신앙자유와 관련된 대형 사건이다. 만약 헌법과 법률을 보지 않고 오로지 ‘양고(兩高)’의 해석만 고려해 불법으로 판정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불을 지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공민이 불을 켜면 판결’하는 식의 불공정한 사태가 벌어진다. 옛말에는 ‘한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같은 입장으로 보면 셰춘란을 재판하면 전 국민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 모든 법관들이 공민의 헌법권리를 존중하길 바란다. 자신이 맡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진실과 양심 앞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공정하게 판결하길 바란다.”

변호사 “파룬궁 전파는 무죄”

2010년 3월 25일 밤, 산시(山西)성 허우마(侯馬)시 파룬궁수련생 리화이위(李懷玉)는 수련하지 않는 친구 즈쥔(支軍)의 초대를 받아 연공을 가르칠 때, 즈쥔의 아들이 신고해서 현지 루둥 파출소로 납치됐다. 허우마시 검찰원은 리화이위에게 무리한 죄명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로 법원에 기소했다. 6월 3일, 베이징 청하이(程海) 변호사와 량샤오쥔(梁小軍) 변호사는 리화이위를 위해 변호했다. 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증인 즈쥔의 증언은 리화이위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즈쥔과 리화이위는 10여년 친구로서 즈쥔은 처음부터 파룬궁에 호감이 있었고, 아내와 다투면서 더욱 파룬궁을 잘 연마해 본인의 성격을 고쳐서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리화이위에게 부탁해서 파룬궁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점인데, 이는 범죄로 성립되지 못한다.” 두 변호사는 계속 “리화이위가 자발적으로 파룬궁을 전파했다고 해도 법률로서 범죄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또 말했다. “피고인 리화이위는 1999년 이전부터 정부에서 파룬궁을 지지할 때 파룬궁을 시작했으며, 연공의 목적은 심신의 건강 때문이다. 수련 전 그는 심장병, 척추병과 위장병을 앓았는데 수련 후 모두 다 사라졌다. 2000년, 그에게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이 판결했고 그 후 그는 수련을 한동안 포기했다. 이전에 나았던 병들은 다시 돌아오니 또 다시 수련을 시작했다. 리화이위는 파룬궁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아니면 이토록 사악한 환경에서 그가 지금까지 견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파룬궁은) 사회에 피해는커녕 이로움을 줬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마땅히 관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을 범죄인으로 대하는 것은 국가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은 진정하게 사회를 위협하는 폭력범죄와 탐오수뢰 사건에 주목해야 하고 사회의 진정한 화목을 이뤄야 마땅하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하이와 량샤오쥔 변호사는 “리화이위의 죄명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파룬궁 선전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

2010년 11월 30일, 톈진(天津)시 우칭(武清)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양젠(楊建)을 불법 재판 했다. 베이징 변호사 진광훙(金光鴻)과 셰옌이(謝燕益)는 양젠의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양젠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진선인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녀가 파룬궁 선전 자료를 배포하는 것,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진상을 말하는 것 등 그녀의 행위는 헌법의 언론 자유, 신앙자유, 출판자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 현재의 그 어떤 법률과 행정법칙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기에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하려 하니 삼퇴하여 평안을 보장하자’는 법률 입장으로 보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구호를 부르면 위법이라는 법칙도 없다. 주권재민과 사회계약론 입장으로 본다면 법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할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의 실행이다. ‘9평공산당’을 선전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공민이 국가기관을 비평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어떤 법률과 행정법칙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사법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하고 형벌을 처한다는 것은 신성한 법률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그냥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신앙을 박해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누명사건 중 하나다. 파룬궁수련생은 사회에 아무런 위해성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에 복지를 하는 행위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에는 정의와 양심이 유지된다. 만약에 사회에 이러한 진선인(眞善忍)이 더 많아지면서 가악투(假惡鬪-가짜, 악, 투쟁)가 적어지면, 만약에 너도나도 파룬궁수련생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사회의 화목과 안정에 분명히 유리하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착하고 무고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다. 사법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 혹은 사회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법정은 스스로 양심과 도덕으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정신으로 사회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본 사건 피고인인 양젠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죄석방을 요구한다.”

두 변호사의 변호는 현장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법관은 두 변호사의 변론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6) 변호사 “파룬따파를 연마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인권”

2014년 5월 5일, 62세 저우펑롄(周鳳蓮)은 진상을 말하는 도중에 악인에게 신고당해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공안처 차이거우보우(柴溝堡)역 철로 파출소에 납치되어 폭행, 불법 수색을 당한 후 산시성 다퉁(大同)시 구치소에 불법 납치됐다. 2014년 12월 19일, 산시성 다퉁시 철도운수 법원은 불법적으로 본 사건을 재판했다.

법정에서,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법원의 불법적인 합의재판을 회피하는 신청을 했다. 왜냐하면 합의재판의 인원구성은 중국공산당 당원이자 무신론자여서 즉 무신론자는 유신론자를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10분 휴정을 선포한 후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다며 개정을 이어갔다. 변호사는 저우펑롄에 대한 검찰 측 기소에 근거가 확실한 변호를 했다.

자아변호를 할 때, 저우펑롄은 본인이 이전에 각종 질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질병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가장 주요한 것은 마음의 승화를 가졌고 진선인(眞善忍)으로 요구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서 남편과의 오랜 모순을 화해해 가정의 화목을 얻었다고 말했다. 저우펑롄은 진술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노인은 빼앗긴 대법서적을 본 후 격동된 심정에 두 손으로 대법서적을 받쳐 들고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 소장품이라며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 노인은 대법서적을 잘 놓은 후 공손하게 큰 절을 세 번 올린 후 대법 사부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대법서적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변호사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은 신앙의 힘이다! 이것은 노인이 사부님께 바치는 감사와 존경이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공검법 인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에 여법경은 저우펑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변호사는 변호할 때 말했다. “파룬따파 연마는 공민의 개인 신앙이자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인권으로 즉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있다. 그러니 가장 하층 작은 법정이 어찌 신앙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겠는가? 전국인대처럼 입법기관이여야 결정권이 있다. 신앙에 관련된 사건은 국제관례대로 하면 전문적인 신앙 심사 법원을 설립한 후 재판을 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5년 4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정의로운 이야기>세인의 정행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26/307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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