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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시친 모함당해, 변호사 사건 철회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화난현(樺南縣) 파룬궁수련생 쑨시친(孫喜琴)은 자무쓰(佳木斯)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지 이미 80여 일이 되는데 공산당 인원에게 모함당했다. 변호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사건 철회를 요구했다.

2015년 1월 25일, 쑨시친이 거리에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는데 화난현 바랑향(八浪鄉)파출소 소장 마창성(馬長勝)과 거리를 지나다가 부딪혔다. 그는 즉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을 불러서 쑨시친을 화난현 공안국으로 납치했다. 국가보안대대장 리샤오린(李小林)과 다른 경찰은 쑨시친에 대해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불법 심문을 진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쑨시친을 난화 임업국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쑨시친이 납치당한 후 국가보안경찰은 즉시 그녀에 대해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집안의 컴퓨터, 프린터, 핸드폰 3부, 전 파룬궁 서적과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초상화, 그리고 MP3, 진상자료 등 개인용품을 전부 강탈했다. 그리고 침대, 장 등 온 집안을 뒤져 온통 난잡하게 어질러놓았다.

국가보안대대장 리샤오린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며칠 사이에 자무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에 보고해 올렸는데 즉시 사건을 번현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받았다. 리샤오린은 이미 또 화난현 정법위, 610에 보냈는데 2월 5일에 검찰원에 넘겨져 체포영장이 내려졌다.

3월 5일, 쑨시친의 변호사는 자무쓰시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를 면회하고 2시간 동안 면담했다.

3월 6일 오후 1시가 넘어서, 변호사는 화난현으로 돌아와 업무 처리 부서를 찾았다.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장 리샤오린은 처음에는 태도가 난폭했다. 변호사가 서류조사를 요구하자 리샤오린은 이유를 찾아 책임을 전가하며 서류 조사를 허락지 않았다. 변호사는 네 가지를 제출했다. 법률적 각도에서 ‘형법’ 제300조를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기소, 판결, 구금함은 법률 오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양고 사법 해석’ 중 근본적으로 파룬궁 세 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므로 양고 해석과 어떠한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실 증거’에서 파룬궁 저작물이 얼마나 있던지, 파룬궁 자료가 얼마나 있던지 막론하고 모두 기소하는 죄명과 관계가 없다. 현재까지 사교 인정에 관한 최신 정식 문건이 하나 있다. 2005년 4월 9일에 공안부에서 발포한 ‘사교조직의 약간의 문제에 관해 인정하고 취소하는 통지’[공통자(公通字) 2005 39호]인데 14종류의 사교를 선포했으나 역시 파룬궁은 그 안에 없다.

변호사의 논증으로 리샤오린은 차츰 말이 없어졌다. 리샤오린은 마지막에 대답할 말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그건 상부에서도 정식 문건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근거가 없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보석 요구를 제출했으나 리샤오린은 거듭 책임을 미뤘다.

4월 1일 오전, 변호사는 화난현 검찰원으로 가서 서류 조사를 요청했다. 서류를 다 본 후 오후에 거듭 자무쓰시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를 면회했는데 면담에 또 2시간이 걸렸다.

변호사는 이미 변호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건을 철회해 화난현 검찰원에 우편으로 부치도록 했다. 내부 인사에 따르면, 파룬궁 사건과 관련되는 이 업무 인원들은 거의 매일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원 측은 여전히 쑨시친을 모함하는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

(역주: 박해 관련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4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13/307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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