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연공으로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납치된 의사

글/ 간쑤(甘肅) 대법제자

[밍후이왕] 우웨이(武威)시 량저우구(涼州區) 구치소에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9명의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생을 감금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9개월 넘게 불법 감금돼 있다. 이곳에서 그중의 한 파룬궁수련생의 상황을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모두 보도록 하자.

차오성쥔(曹生俊, 차오 의사라고 부름)은 간쑤성 우웨이시 량저우구의 중의원 의사이며 올해 40여 세로 지금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99년 전에 연공을 했는데, 당시 사악의 강압 하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수련을 포기하고 직업에 집중하려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2008년, 그의 폐부위에 심각한 질병이 걸려 늘 몸져누워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예전에 차렸던 진료소도 병이 도진 뒤 문을 닫는 수밖에 없었다. 치료를 받아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의 독촉과 권고를 거친 후 계속 파룬따파 중에서 수련했다.

새롭게 연공을 한 후, 그는 엄격하게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자신의 몸의 좋지 않은 습관과 많은 집착을 수련해 버려 6개월도 되지 않은 사이에 건강을 되찾았다. 2010년에 그는 새로운 직장으로 갔다. 차례로 퉁지(同濟) 병원과 량저우구 중의원에서 의료업에 종사했다. 근무 기간 그는 ‘진선인’의 법리로 자신의 사상 행위를 지도해 환자를 초대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일부 사회의 나쁜 풍기를 철저히 차단했다. 환자의 수요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해 많은 환자와 병원의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파룬따파 수련생, 좋은 의사가 오히려 2014년 6월 19일 저녁에 집에서 량저우구 국가보안대대, 610사무실 인원에게 납치됐다. 게다가 이들은 집안의 대법서적, 가정용 노트북 컴퓨터 한 대, 현금 등 물품을 불법적으로 강탈했다. 흉악한 경찰들이 차오 의사를 강제로 구(區) 병원으로 끌고 가서 건강 검사를 할 때 차오 의사는 연속 높은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쳤다. 박해에 참여한 악독한 경찰들은 질겁하며 차오 의사를 신속하게 끌고 간 후 오히려 그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죄명을 씌워 이유 없는 박해를 가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책을 보든지 모두 자신의 선택이므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며 또 법률과도 관계가 없다. 사람이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고 또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죄명은 어디에서 가해진 것인가? 하물며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침이랴! 어느 한 방면에서든지 당국은 모두 이유 없이 차오 의사를 납치한 것이다. 그러나 선악이 뒤집힌 난잡한 사회는 유독 이러한 좋은 사람, 수련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구치소 안에 감금하는데 이미 9개월이 넘었다.

차오 의사의 아내와 자녀는 무수하게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으로 가서 차오성쥔을 무죄석방하고 불법적으로 강탈한 현금 3만여 위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보안, 610사무실에 의해 속임수, 책임 전가와 공갈 협박, 냉대와 모욕만 수없이 당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갔으나 이 일을 해결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차오성쥔의 아내와 아들이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다시 공안국으로 가서 석방을 요구하자 그들은 말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매우 빨리 현금 1만 위안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 후 아내와 아들이 여러 차례 가서 석방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해도 구실을 대고 주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성질을 규정하면 다시 당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에 베이징 인권변호사 왕광치를 선임해 차오성쥔을 위해 변호사를 맡게 했다.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차오성쥔과의 면회를 끝마치고 구 법원으로 와서 서류를 조사하려 했을 때, 오히려 량저우구 법원의 법률 집행 인원은 책임을 전가하고 옥신각신하며 내일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인권변호사 4명이 개입함으로 인해, 줄곧 날뛰던 우웨이시 정법위, 610사무실, 국가보안대대 부국장 차오성위 등은 량저우구 법원에 지시해 부정한 절차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 비밀 판결을 내리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일체의 간계는 모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웨이시 정법위, 국가보안경찰, 610인원은 후안무치하게 교육국을 찾았고, 교육국에서 나서서 제18중학교 교장을 찾았다. 교장이 또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교사로 하여금 우웨이시 정법위의 의도를 전달하게 했는데 차오 씨의 아들에게 베이징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대신 그들이 차오성쥔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학업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

정법위, 국가보안경찰, 610인원의 이 일련의 행위에서 그들이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이유로 임의로 국민에 대해 불법적인 소란, 공갈 협박, 타인을 교사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고, 국가 법률을 짓밟았으며, 사법 절차를 어지럽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국민의 것을 먹고 국민의 돈을 갖고 국민을 위해 공정함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절도 횡령, 살인 방화, 음란 사기 등 사회를 해치는 사악하고 부패한 자들은 관할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 ‘진선인(眞ㆍ善ㆍ忍)’을 표준으로 하는 선량한 군중을 붙잡아 박해하는데 국법은 어디에 있고 천리는 어디에 있는가?

문장발표: 2015년 4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10/30733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