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선양(瀋陽)시 황구구(皇姑區) 법원은 2015년 2월 6일에 파룬궁수련생 두창인(杜長印)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두창인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는데 여러 차례 판사에게 중단을 당했다.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장 돤레이(段雷)는 두창인에게 “전과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두창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때 검사는 서류를 들고 피고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고 낭독했다. 재판장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변호사는 즉시 “노동교양 제도는 이미 취소됐고 노동교양 자체가 바로 위법입니다. 만약 병과주의(倂科主義-각 죄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 방식으로 제 의뢰인을 협박한다면 이 자체가 바로 위법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당시 말문이 막혀 다시는 노동교양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에 ‘파룬궁은 사람의 마음을 선해지게 하며, 바른 믿음을 박해하면 모두 좋은 말로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판장 돤레이는 노기등등해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하지 마시오. 휴정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과’는 사실 중국공산당에게 박해당한 증거이며 공산당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재판’도 역시 법률의 허울을 쓴 박해일 뿐이다.
두창인(남, 46~47)은 랴오닝성 창투현(昌圖縣) 스바자쯔진(十八家子鎭水) 수이취안촌(水泉村) 파룬궁수련생이다. 선양 북역 인근의 가오자차오(高架橋)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2014년 3월 19일 저녁에 납치돼 허핑구(和平區) 구치소에 감금됐고 4월 22~23일 기간에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받았다. 6월 12일에 황구구 구치소(선양 싼타이쯔)로 옮겨져 불법 감금당한지 이미 1년이 된다.
2015년 2월 6일 재판을 진행한 장소는 선양시 황구구 법원 3층이다. 법원에서는 단지 가족 두 명에게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법원 측은 방청 인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 개정 후 판사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중과는 괴리된 채 스스로 높다고 느꼈는지 기세등등했다. 재판장 돤레이가 한 차례 법정 요구를 발표하자 판사 린펑레이(林風雷)는 피고에게 일부 이른바 죄상(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QQ로 한담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당함을 가리킴)을 선포하고는 ‘사실에 부합되는지’ 물었다. 판사는 또 “당신은 당신이 법을 어겼음을 자백하나요?”라고 묻자 두창인은 확고하게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판사 진쥔(金軍)은 “당신은 왜 당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두창인은 관련된 법률을 꺼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9조에 근거하면……’ 등을 말했다.
두창인이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판사 돤레이는 무척 화가 나서 “필요 없는 것을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죄를 시인하는지만 묻겠습니다”고 말했다. 두창인은 분명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신앙 자유, 언론 자유를 규정했습니다. 내가 전파한 것은 모두 전통 문화이며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돤레이는 즉시 저지하며 “당신의 이런 것들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두창인에게 “구치소에서 체벌과 고문을 당했나요?”라고 묻자, 두창인은 “구치소 안에서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괴로움을 당했고, 6차례나 구타와 아오잉(熬鹰: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식의 체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 내내 줄곧 시멘트바닥 위에 앉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이것은 바로 법률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범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급히 법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린펑레이는 이른바 ‘증거’(두창인의 핸드폰에서 강탈한 사진)를 꺼내 법정 조수를 시켜 두창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는데 두창인은 말을 하지 않았다. 란(藍)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제 의뢰인 핸드폰은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인터넷에 접속해 한담을 한 것은 자신의 언론 자유입니다. QQ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지라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선하게 권고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파룬궁은 지금 세계 1백여 개 국가와 지구상에 널리 전해졌고, 중국공산당이 열거한 14종류의 사교 중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판사를 가리킴)도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럼 제 의뢰인은 무엇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판사는 당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란 변호사는 이어서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표준으로, 사람에게 선행을 하게 하여 좋은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서류를 들고 몇 조목 이른바 죄상을 낭독했다가 또 모두 일일이 변호사에게 지적을 당했다. 변호사의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논술은 법정에 있는 판사들로 하여금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고 모두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당신들(판사를 가리킴)이 형세를 파악하고 진상을 명백히 알기를 바랍니다. 파룬궁은 바로 인심이 선을 향하도록 하며 도덕성을 향상시킵니다. 게다가 바른 믿음을 박해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말로가 없습니다. 장쩌민은 세계 여러 개의 국가에 기소 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돤레이는 노기등등해서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하지 마시오. 휴정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개정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을 대충 마무리 지었다. 목격자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반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이른바 판사들은 엄숙한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분명히 공정한 입장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정당하고 엄숙한 변호는 판사들을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어 변호를 가로막게끔 했는데, 이로부터 이른바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 안건을 판결하지 못함을 목격했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3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3/21/3065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