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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 퉁랴오시 커얼친구 법원의 황당한 재판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 보도) 2015년 2월 13일 오전, 네이멍구(內蒙古) 퉁랴오시(通遼市) 커구(科區, 커얼친구)법원이 파룬궁수련생 톈신(田心)에 대해 3번째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원래 오전 9시에 개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0시 가량이 되어서야 개정했다. [재판장 : 류리리(劉麗麗), 판사 : 징둥훈(景東琿), 검사 : 왕신신(王昕昕)]

재판장이 개정 전에 각 항목에 관해 낭독할 때, 당사자인 톈신이 그 자리에서 “나는 개정 전에 개정통지를 받지 않았다. 이는 법률의 공정함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추궁했다.

톈신의 변호사 역시 법원 측《형사고소법》제182조의‘개정 전에 법원 측은 반드시 늦어도 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내려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나는 이미 개정 통지를 내렸으나 당사자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법정에서 즉시 톈신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지금 당신에게 통지했다. 당신은 계속 개정이 진행되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톈신은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2015년 2월 17일에 다시 개정한다고 선포했다. 변호사는 뒤로 미룰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퉁랴오시 커구법원은 2015년 1월 6일 오후에 이미 파룬궁수련생 톈신에 대해 두 번째 불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검사 왕신신을 회피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유는 검사에게당사자를 모함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는 아울러 법원 측에 서면으로 회피신청을 했다. 10분 후에 재판장 리메이량(李海亮)은 휴정을 선포했다. 그 후에 법원 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호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은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각종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퉁랴오시 커구법원은 거듭 불법 개정하면서 공연히 무고한 사람을 판결하고 있다.

사실, 피동적으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은 이번 박해의 진정한 피해자이다. 그들의 미래야말로 가장 걱정스럽다. 그래서 퉁랴오시의 공검법 인원 모두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중공의 속죄양이 되지 않길 바라며, 즉각 톈신을 무죄석방 하길 바란다.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할 때, 박해에 참여한 사법 관계자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좋은 사람이 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긍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한 법률 근거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는 역시 법률의 위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한 일체는 사회에 대해서든 혹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든 모두 좋은 일입니다. 공은 있으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룬궁의 누명이 벗겨지는 그 날이 오면, 당신들은 피고석에 있을 텐데, 그래 누가, 어떠한 법률로 당신들을 위해 변호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퉁랴오시의 공검법 인원이 모두 이 말을 돌이켜 사고해보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5/304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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