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안산(鞍山)시 파룬궁수련생 궈수팡(郭淑芳), 탕차오(唐超) 모자는 2015년 1월 말, 불법 판결 당했는데 일전에 선양(瀋陽)시 다베이(大北) 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당했다.
2013년 10월 27일, 안산 파룬궁수련생 궈수팡, 탕차오, 상징(商靜), 장쉬(張旭), 룽강(龍剛), 야오위안둥(姚元東) 7명은 집에서 톄시구(鐵西區) 공안분국 왕덩커(王登科, 톄시 국가보안대대 대장), 싱성(興盛) 파출소 부소장 후리웨이(胡立偉) 등에게 갑자기 납치당한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받아 대량의 개인 물품 및 재산을 강탈당했다.
톄시구 법원은 2014년 3월 21일, 4월 2일, 두 차례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해도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2014년 5월 6일, 톄시구 법원은 개정은 했지만, 인권변호사가 법정에 나서는 것을 허락지 않으며 난처하게 굴었다. 같은 날 톄시구 국가보안대대장 왕덩커는 시 610주임 셰룽팡(謝榮芳), 톄시구 법원과 결탁해 가족에게 공갈 협박을 진행해 변호사를 사퇴하게 한 동시에, 법률을 어겨 불법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의 변호사 면회를 허락지 않았다. 5월 23일, 모함한 증거가 부족하자 사건을 반송해 보충 조사를 진행하게 했다. 상징 등 7명 파룬궁수련생은 동시에 같은 곳에서 불법 경찰에게 납치됐고 경찰과 검찰원에 의해 모함당한 후 또 중국공산당 법원 측은 고의로 법률 절차를 위반해 4개 법정으로 나눠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수련생들은 각각 2014년 8월 21일[가오수쥐안(高素娟), 야오위안둥(姚元東)], 8월 28일(상징), 9월 4일(장쉬), 9월 11일(궈수팡, 탕차오)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생 탕차오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진선인(眞ㆍ善ㆍ忍)’은 무죄입니다. 만약 ‘진선인’을 수련하는 사람이 유죄라면 저에게 지금 저와 함께 감금당한 형사범죄자들처럼 변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탕차오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파견한 법률지원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조금 법을 어기며 유죄로 변호했다. 그 후 그는 궈수팡의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헌법, 형법, 국제공약, 보편적인 가치의 각도에서 논술함을 들었는데 조목마다 명석하고 투철해 전체 법정의 사람 마음을 진심으로 탄복케 했다. 결국, 이 파견 변호사는 법정에서, 국외에서든지 국내 어느 조목 법률에서든지를 막론하고 탕차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톄시 법원은 결국 법을 위반하며 상징 4년, 장쉬 3년, 궈수팡 3년 3개월, 탕차오는 2년형이라는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안산 610주임 셰룽팡(謝榮芳)은 가오수쥐안, 야오위안둥 부부, 룽강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가오수쥐안의 집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이 유전 질환으로 병사했다. 그녀 본인도 이 병에 걸렸었는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새로운 삶을 얻었다.
상징, 장쉬, 궈수팡, 탕차오 4명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상소했다. 그러나 안산시 중급인민법원 측은 상소에 모두 공개 재판을 열지 않았고 단지 변호사의 변호문 한 부만 받아들여 대충 결말을 지었다. 게다가 법률을 어겨 불법적인 원판결을 유지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8/3049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