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3년부터 랴오닝 번시에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중 ‘4.25’ 기간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이 17명이고 ‘7.20’ 전야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이 20여 명이다. 중공의 졸개들은 한 번 또 한 번 신앙 인사를 잔혹하게 박해하려고 획책했다. 번시 각 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적인 중형 판결을 내렸으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생 리춘정은 구치소에 감금된 기간 박해받아 사망했다.
중국대륙의 여러 변호사들은 번시에 달려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인권 수호를 했지만 번시 각 법원은 각계에서 고도로 주시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도 여전히 중공 장쩌민 집단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정책을 집행해 함부로 인권과 법률을 짓밟았다. 2013년~2014년만 해도 30여 건의 억울한 안건을 빚었으며 심지어 국민 왕슈옌, 마위샹 집에 일부 파룬궁 서적이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8년, 7년 중형 판결을 내렸다.
각지 억울한 안건이 빈번히 발생했고 마음이 악한 법관이 곳곳에 있으며 혹형, 고문은 점점 은폐됐다. 번시 지역의 인권과 신앙에 대한 박해는 이미 전국의 중점 재해구역으로 되었다.
2015년 1월 중국대륙의 많은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강렬하게 랴오닝 번시 지역의 암흑한 사법 계통을 견책하고 각계에서 지속해서 번시 지역의 신앙자유와 인권 문제를 주목할 것을 호소했다. 많은 변호사가 말했다. “사법의 암흑은 백성들의 생존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성 종기이다. 이 악성 종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치 중국’은 사람 마음을 미혹하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만약 계속 이런 공검법(공안, 검찰원, 법원) 인원들이 마음대로 법률을 짓밟게 방치한다면 전 사회의 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고 사회 문제가 전면적으로 폭발하여 전 중국을 삼킬 것이다.”
1. 천졘강 변호사는 2013년 4월 25일 납치된 왕슈롄과 관련된 일심 변호사이다
비고: 왕슈롄, 여, 50여 세, 장애인,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2년 판결을 받았다. 책임 법관: 밍산구 법원 법관 지윈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징 변호사 천졘강입니다. 중국 법률은 명확하게 신앙은 자유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엇을 신앙하든 모두 자유이며 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파룬궁 안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 건도 ‘사교’의 조건을 구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대륙의 어느 파룬궁 안건이든 모두 억지로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고 아무런 법률 근거도 없으며 아주 엄중한 인권 침해 정치 박해입니다!
사람들이 파룬궁 안건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악이 더 크게 악행을 저지를 공간을 준 것입니다. 지금 신앙에 대한 박해는 기독교 등 신앙인사에까지 미쳤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권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박해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 발생할 것입니다. 자기 신앙 자유를 위해, 인권과 존엄을 위해 우린 반드시 지속해서 항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한하게 확장하는 박해는 우리 후대 몸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를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입니다.“
2. 왕촨장 변호사, 2014년 6월 6일 납치된 리퉁의 일심 변호사이며 2014년 7월에 납치된 자오푸구이의 일심 변호사이다.
비고: 리퉁, 여, 번시시 부녀연합선전 부장. 자오푸구이, 남, 40여 세, 두 사람은 모두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어 납치되었다.
“모든 파룬궁 안건은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교 선전 인쇄물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걸 감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감정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모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근거는 전부 위법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십여 년 동안 파룬궁 신앙 인사에 대한 박해는 모두 이런 분명하게 불법이고 불완전한 증거들입니다. 중국 현행 법률에는 어느 조례든 파룬궁이 ×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명은 모두 전가한 인권 박해입니다!”
3. 란즈쉐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장메이전의 일심 변호사이다.
비고: 장메이전, 여, 40여 세,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3년 6개월 판결 받았음, 책임 법관: 밍산구 법원 법관 지윈친
“중국 노동교도소 제도가 이미 해체됐지만, 파룬궁과 관련된 안건은 여전히 폐쇄된 노동교양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뢰인은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에 장메이전도 납치되어 판결받았습니다. 원인은 장메이전이 노동교양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공민에 대한 두 번째 박해입니다!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도 완전히 위법입니다. 중국에서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만 있기 때문에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은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권을 구비하지 않은 부문에서 제출한 ‘사법 해석’으로 한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와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중국 사법계에서 다시 전체 신앙 환경을 검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국 법학 전문가, 교수들이 광범위적으로 형사법 300조를 토론하고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권 변호사가 연합 서명을 한 다음 양회 기간 단호하게 형사법 300조와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사법 해석을 취소하여 신앙 인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 환경을 주고 진정하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유력한 원동력이 되길 건의합니다.”
4. 리중웨이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쑨위샤의 2심 변호사이며 2014년 7월에 납치된 쑨수위의 일심 변호사
비고: 쑨위샤, 여, 50여 세,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3년 판결을 받았다. 일심 변호사 탕톈하오, 장촨리는 밍산구 법원 법관 지윈친에게 강제로 사퇴당했다. 장수위, 여, 60여 세, 일심 변호사 리중웨이는 밍산구 법관 주쓰샤오에게 강제로 사퇴당했다.
“번시 법원 심판 환절은 이미 결정한 임무를 완성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변호사를 적으로 보고 가족을 동원하여 변호사를 해고 시키도록 한 방면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청하여 변호하는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공직 인원인 인민 법관이 법률 의식이 극히 약합니다. 위협, 이익으로 유인하여 변호사와 당사자의 임용 관계를 이간질 했습니다. 충분하게 번시 사법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번시지역의 인권은 극히 엄중하게 상실되어 주목하길 호소합니다.”
5. 둥쳰융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왕슈옌의 일심 변호사
비고: 왕슈옌, 여, 40여 세, 신앙을 견지하여 8년 판결을 받았음. 책임 법관: 밍산구 법원 법관 지윈친.
“신앙의 자유는 언론 자유의 전제임으로 그의 중요성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8% 이상 사람이 종교 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1억이 넘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보편성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바른 믿음에 대한 탄압입니다. 2000여 년 전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강대한 로마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의 엄중한 위해성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이며 박해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번시 밍산구 법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사법 경찰에게 변호사를 욕하고, 밀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여러 번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사퇴시키라고 위협하면서 공공연히 날뛰며 법을 위반했습니다. 공민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8년 중형 판결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정치 박해이며 인권을 박탈한 행위입니다. 번시 사법 환경의 암흑은 우리들이 더 많은 항쟁과 주시가 필요합니다.”
6. 천이쉬안 변호사, 류시 번호사. 4월 25일에 납치되어 박해 받아 사망한 리춘정의 인권 변호사
비고: 리춘정, 남, 40여 세, 건강하며 병력이 없음.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납치되어 박해 받았으며 2014년 8월 번시시 구치소에서 박해 받아 사망했다. 향년 47세.
“신앙을 견지하고 사회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납치되어 감금됐습니다. ‘법치 중국’에 감춰진 것은 ‘피비린내 나는 중국’입니다. 번시시 구치소는 책임을 회피했고 공안 병원에서도 의료 문서를 내보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밍산구 법관 지윈친은 각종 비열한 수단으로 리춘정이 돌아가시기 5시간 전에 가족에게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공민의 생명이 법의 집행자의 눈에는 초개같은 것입니다. 법률의 ‘권선징악’ 규범이 완전히 전도되어 집법자 수중의 ‘몽둥이’로 되었습니다. 번시 사법의 부패함은 극히 엄중합니다!
우리는 공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쟁할 것입니다. 죄악에 침묵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해 끝까지 권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7. 왕광치 변호사, 2014년 1월에 납치된 궈옌리의 일심 변호사
비고: 궈옌리, 여,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납치되었다.
“오늘의 중국 법제 환경은 입법권을 구비하지 않은 부문에서 입법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선량한 공민이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받으며 잇따라 ‘순법(殉法)’하고 있습니다. 법관, 경찰도 모두 사람입니다. 법률이 존재한 근본 의의는 ‘권선징악’인데 오늘의 중국에는 인권 위기가 전면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언론, 신앙은 모두 범죄로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법률의 비애이며 중국 민중의 고난입니다.
모든 파룬궁 안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이 양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유와 공평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8. 리춘푸 변호사. 2014년 7월에 납치된 자오훙의 일심 변호사
비고: 자오훙, 여, 40여 세,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어 4년 판결 받았음. 책임 법관: 시후구 법원 법관 장야링.
“신앙자는 무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법 죄명이 비교적 완비한 정황에서 형사법 300조는 불필요한 것이며 인류 정신에 대한 속박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수용할 줄 알고 다원화되고 개방적이길 바랍니다.”
9. 자오융린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가오강의 일심 변호사
비고: 가오강, 남, 40여 세,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어 3년 6개월 판결을 받았음. 법관 지윈친은 직접 가오강의 집에 가 80세 되는 어머니에게 “변호사를 청할수록 중하게 판결할 것이다.”라고 속이면서 변호사를 사퇴시키게 했다.
“국가 공직 인원인 법관으로서 직접 당사자 집에 가 법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80세 되는 노인을 속여 변호사를 사퇴시키게 한 이런 법관은 공공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 당사자와 변호사의 합법적인 초빙 관계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나는 이 법관이 재직 자질을 구비한 사람인지 의심되며 더욱이 중국 사법의 암흑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강대해지려면 반드시 법제치국만이 길입니다. 이런 각지 사법에 숨어 있는 독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법제 도로를 추구하는 길을 줄곧 굳게 지킬 겁니다.
10. 리창밍 변호사. 2014년 7월 17일에 납치된 추이자오링의 일심 변호사
비고: 추이자오링, 여, 신앙을 견지한 이유로 납치되었음.
“변호사의 직책은 법원과 서로 감독 촉진하여 안건의 합법과 공정을 보증하는 것인데 번시 각 법원은 변호사를 심하게 배척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며 중국의 현행 법률을 참고하지도 않고 완전히 개인 정서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사회가 퇴보한 표현입니다. 중국이 ‘법제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현존한 사법 체제 내의 불법적인 인원부터 숙청해야 합니다.”
11. 탕톈하오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쑨위샤의 일심 변호사
비고: 쑨위샤, 여,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3년 판결을 받았음. 법관 지윈친은 탕톈하오 변호사를 위협 공갈하여 강제로 사퇴시킨 후 비밀리에 법정 재판을 했다.
“파룬궁수련생들과 접촉할 때마다 자신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난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관적이고 심지어 자신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대륙에서 정부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선량한 민중이 지금 누차 박해를 받고 있으니 변호사인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박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이 중국대륙의 15년 동안 신앙 단체에 대한 진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장커커 변호사. 2013년 4월 25일에 납치된 리옌의 일심 변호사, 2심 변호사.
비고: 리옌, 여, 40여 세.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다는 이유로 3년 6개월 판결을 받았음. 책임 법관: 밍산구 법원 법관 지윈친.
“법률은 엄격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파룬궁을 신앙하는 사람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모함이고 억울한 판결입니다. 언제 진정하게 ‘법제치국’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변호사가 굳게 지키고 항쟁해야 하며 더욱이 공민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줄 아는 법률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주위 사법 폭력을 제지한다면 폭력은 그의 생존 환경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린치레이 변호사, 류롄허 변호사, 푸융강 변호사는 신앙은 무죄라면서 중국 법률계통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 노력으로 중국 신앙 인사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 줄 것이며 반드시 점점 많은 정의 인사, 법률계통 인사, 인권 수호 인사들이 신앙 인사들의 반 박해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라는 인민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민중의 합법적인 권익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민중의 생존 위기는 한 나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일부 억울한 가짜 안건을 늦게나마 공정한 판결을 했지만 중국대륙에서 15년 동안 신앙에 대한 탄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심지어 박해 수단이 더 은폐되면 몇 건의 잘못 된 안건을 정정한 것은 민심을 만회하려는 정치 수단에 불과하며 법률이 진보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진보한 것이 아니다.
법제치국이 한 마디 빈 정치 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중국정부는 줄곧 중국인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가게 하고 있다. 백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죽음으로 겁 줄 수 있는가? 13억 중국인이 모두 폭력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의 피해자일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하려는 욕망이 나와 전면적으로 권익을 수호하는 폭행에 항쟁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다. 세계 민권조직, 각 나라 법률계통 인사, 인권 수호 인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앙 박해를 주목하고 신앙 박해의 중점 재해구인 번시를 주목하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24일
문장분류: 대륙 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4/大陆众律师为法轮功发声-303543.html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4/大陆众律师为法轮功发声-303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