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선전(深圳) 파룬궁수련생 퉁린(童琳, 여)은 2014년 2월 19일에 선전 바오안(寶安) 공안분국에 의해 납치돼 바오안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4년 12월 4일, 선전 바오안구 법원에서는 퉁린에 대해 불법적인 3년형 판결을 선고했다.
퉁린의 올해 40세로 원적은 우한(武漢) 사람이며 상급 재무 분석가다. 2012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중에서 여러 차례 선전시 바오안구 610,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게 납치, 판결 등 박해를 당했다.
2008년 퉁린은 주택 단지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주택 단지 경비원에게 신고를 당해 납치됐다. 게다가 2008년 11월 26일에 바오안구 법원에 의해 2년형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에는 미행 감시를 당해 집안에서 바오안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된 동시에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게다가 2010년 11월 22일에 바오안구 법원에 의해 2년형 판결을 당했는데 첫 번째를 합치면 총 3년 6개월 불법 판결을 당했다.
2014년 2월, 퉁린은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암암리에 미행하던 바오안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고, 아울러 2014년 12월 4일에 바오안구 법원에게 또 3년 불법 판결을 당했다.
2014년에 퉁린은 납치 사건 1심 기간에 여러 방면의 방해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바오안구 법원의 불법 판결에 대해 퉁린은 거부를 표시해 단호히 상소를 요구했고 각 방면의 정의로운 인사가 관심을 가져주는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역주: 퉁린을 여러 차례 박해한 참여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3/3031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