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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창러현 장쥐우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4년 7월, 산

둥성(山東省) 창러현(昌樂縣) 파룬궁수련생 장쥐우(張巨武)는 창러현(昌樂縣) ‘610’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 ‘국가보안’인원 및 차오관(喬官)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장쥐우의 친구는 그를 위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장쥐우를 위해 변호하게 했다. 중공(중국공산당) 법정 측에서 장쥐우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진행할 때, 정의로운 변호사는 장쥐우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장쥐우 자신도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를 수련함은 무죄라고 신소했다.

그러나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 하에서, 창러현 법원은 장쥐우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4일, 장쥐우는 지난(濟南) 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를 당했다.

장쥐우가 납치된 뒤, 그의 아내와 아들, 딸은 여러 차례 ‘610’, ‘국가보안’의 악독한 경찰 자오스성(趙世勝)의 교란과 공갈 협박을 당했다. 장쥐우의 아내는 공갈 협박을 당해 두 차례나 심장병이 도져 입원했다. 고혈압과 혈당병이 도진 뒤에도 남편을 걱정해야 했고 또 늘 공갈 협박을 당했다.또한 남편이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억울함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격분하여 자주 눈물을 흘렸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30/302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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