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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웨이위안현 법원, ‘시 책임자’ 명령 따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성 보도) 쓰촨(四川)성 네이장(內江)시 웨이위안현(威遠縣) 법원은 12월 3일 오전 9시, 두 번째로 파룬궁수련생 황성쿠이(黃盛奎), 류젠핑(劉建平)과 류추이룽(劉翠容)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는 맨 마지막에 “당신들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시 책임자에게 보고해 올려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3시간이 넘는 재판 중 이른바 ‘검찰관’의 모함과 불법 고발에 직면해 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세인에게 대법과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한 진상 CD 등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합법적인바 유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1999년 7·20부터 지금까지 현행하는 중국 법률에도 파룬궁을 X교(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라고 정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장(江)쩌민 깡패 집단이 중국공산당을 이용하고 국가기구를 조종해 파룬궁에 대해 광적으로 박해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불법적이며 인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성쿠이의 딸은 부친을 위해 변호하는 중에 먼저 그의 부친이 1997년부터 대법을 수련한 후 사회, 가정 및 개인에게 가져다준 좋은 점을 말했다. 이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건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생의 행위는 모두 이런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생들을 고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중국공산당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의 문서에서 확정된 7가지 사교 조직, 공안부에서 따로 인정한 7가지 사교조직 명단 중에도 파룬궁은 없습니다. 당초 양고(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마저 황급히 두 가지 사법 해석을 내놓으며 파룬궁에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죄명을 씌우고도 또 명확하게 ‘파룬궁’ 이 세 글자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고에서도 신앙을 정죄하는 자체가 위법이고 황당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치와 근거 있는 변호에 직면해 판사는 말에 조리가 없었다. 그는 중앙에서 1999년에 파룬궁은 X교라고 정했다고 말했는데 그에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CD 제조에 영업허가증이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들은 “제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영업허가증 절차를 밟아서는 뭘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는 즉시 말을 중단하며 단지 절차를 밟았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하라고 했다. 정말 황당하고 가소로우며 전혀 이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정말 할 말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시 책임자에게 보고해 올려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변명하며 재판을 끝낸다고 선포했다. 중국공산당의 ‘법률’은 국민을 통제하지만, 책임자의 말은 이 ‘법률’을 초월함을 알 수 있다.

파룬궁수련생 황성쿠이, 류젠핑, 류추이룽 3명은 지난 7월 5~6일에 웨이위안(威遠) 국가보안경찰 장빙(張兵) 등에게 납치된 후 따로따로 웨이위안, 네이장(內江)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이 기간 황성쿠이의 가족은 10월 10일쯤 재판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으나 줄곧 통지를 얻지 못했다. 11월 25일 오전에야 웨이위안현 구치소의 통지를 받았는데 말로는 황성쿠이, 류젠핑, 우슈룽(吳秀容), 류추이룽 4명 파룬궁수련생이 이미 11월 24일, 재판받았다고 했다. 이전에 4명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모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8/301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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