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윈난성 보도) 11월 26일, 윈난성 쉬안웨이시 법정은 파룬궁수련생 푸메이어(浦梅娥)와 가오쩌멍(高澤孟)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경험을 진술했고 강요당한 죄명을 부정했다.
파룬궁을 수련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다. 푸메이어, 강요당한 죄명을 부정
푸메이어(여, 45세, 바느질로 생계유지)는 법정에서 자신은 구치소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날 나쁜 사람에서 오늘날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요된 죄명을 승인하지 않지만 그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이 선악을 분명히 나누고 진상을 알 수 있다면 감옥살이 몇 년을 한다 해도 모두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그녀를 족히 1분 동안이나 바라보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푸메이어는 2000년에 범죄로 구치소에 붙잡혀갔는데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알게 됐다. 처음엔 중국공산당 언론의 독해로 구치소에 수감된 파룬궁수련생이 두려워 감히 접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푸메이어는 한 파룬궁 수련생이 온종일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은 모두 우거지상을 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데 이 수련생은 그렇지 않았고 남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모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주 호기심을 느꼈고 그를 알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좋은 사람임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푸메이어는 주동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해 파룬궁 사부님의 시사를 따라서 외우기 시작했다. 외우는 것은 갈수록 많아져 ‘홍음‘도 다 외웠다. 그럼에 따라 푸메이어는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치를 갈수록 알게 됐다.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솔직히 뉘우치고 또 앞으로 ‘진선인’을 따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결심했다. 이와 함께 푸메이어는 큰 복을 얻게 되어 일찍 걸렸던 병들이 모두 나아졌는데 전반 심신의 거대한 변화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출옥해 집에 돌아온 후 푸메이어는 파룬궁수련생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공하고 법공부했으며 또 자신의 직접 겪은 경험으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때문에 그녀는 또 다시 잡혀갔다.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과거에 붙잡힌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선을 따랐기 때문에 붙잡혔다! 특히는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집법인원이 실행한 고문을 당했다. 단지 파룬궁 수련을 했다고 해서 푸메이어는 수감당하고 전기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잡힌 후 호랑이 의자에 않았던 참상을 진술해 방청 온 가족과 일반 민중이 모두 눈물을 흘리게 했다.
나중에 푸메이어는 분명하게 말했다. 구치소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나쁜 사람에서 오늘날 좋은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는 모두 대법을 수련한 결과다. 그녀는 법원이 그녀에게 강요한 이른바 ‘형법’ 300조의 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오쩌멍(남, 38세, 호텔 경비원)도 역시 법정에서 그가 파룬궁을 만난 경험을 서술했다. 2009년 어느 날, 그는 한 책 가게에서 우연히 ‘전법륜’ 한 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사다가 집에 가서 보았다. 보고 난 후 가오쩌멍은 절박하게 파룬궁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보고난 내용은 그에게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게 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0여 년 간, 파룬궁수련생은 줄곧 평화를 견지하면서 어떠한 과격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원래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파룬궁은 너무 신기하다는 것을 가오쩌멍은 인식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 인터넷에서 파룬궁을 따라 배우고 연마하면서 묵묵히 ‘진선인’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신체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상 관념도 변했고 심정도 홀가분해져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 알게 됐다. 그는 단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법정에서 선악이 분명했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은 대법을 수련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가오쩌멍은 구치소에서 법률을 배울 때, ‘형법’에서 그는 파룬궁 수련생이 한 일체 일은 모두 ‘형법‘ 제35조, 3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형법‘300조’가 그에게 강요한 죄명을 시인하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어떤 나쁜 일을 했거나 그 누구를 해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사, 무죄 변호하다
변호사 두 명은 또 법률적 각도에서 이치와 근거에 따라 두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분명히 질문했다. 피고인에게 법률 법규 실시를 파괴한 주관성 여부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법률과 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는가? 어떤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가? 파룬궁이 ‘사이비교’ 조직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변호사는 변론에서 지적했다. 오늘의 대륙의 현행 법률에는 무릇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를 정해준 그런 이른바 ‘법률’에는 ‘형법 300조’를 포함하여 모두 파룬궁을 언급한 것이 없다. “법에 명문이 없으면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다.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부르게 된 것은 전 중국공산당 당수 장쩌민 입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법률이 아니다. 파룬궁 수련생의 일체 언행은 모두 국가 ‘헌법’과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입안(立案)부터 시작해 경찰은 당사자를 먼저 붙잡고 이후에 이른바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시작부터 집법인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 절차도 위법이다. 안건이 아직 공안국에 있을 때부터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안건이 검찰원에 있을 때는 ‘정치안건에 속한다.’는 구실로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안건이 법원에 있을 때 공안국은 또 ‘610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 두 변호사는 아주 큰 노력을 들여서야 당사자 면회를 쟁취했다. 이런 위법 행위는 변호사의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원과 법원이 행사하는 감독권도 침해했다고 변호사는 진술했다. 공소인이 말하는 ‘파룬궁은 반당’이란 것에 대해 변호사는 지적했다. 공산당은 하나의 정당이므로 마땅히 인민의 비판과 감독을 접수해야 하며 이는 인민의 권리다. 만약 타인이 위법했다면 위법이란 증거를 내놓고 법률 절차로 해결해야지 입으로 법률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은 과거에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은 한숨을 놓았다. 법정에 들어설 때의 비굴감으로부터 법정을 나설 때는 자부심이 넘쳤고. 얼굴에는 지난날과는 다른 표정이 어렸다. 한 가족은 주동적으로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알아보고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했다.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려 한 사람은 아마 변호사에 대해 실망을 했거나 아직도 정의의 목소리가 있다는데 대해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믿었을 수도 있어 가족은 오해했을 것이며, 어쩌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판사의 미움이나 받게 되고 가족에게 불리할까 두려웠을 수도 있다.
파룬궁 수련생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수호한 한 무리 선량한 사람이라고 변호사는 인정했다. 변호사는 “희망하건대 쉬안웨이시 집법 인원은 진정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하여 공정한 입장에 서서 당사자에게 무죄를 선포하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법률의 최고 경지, 최고 의의는 바로 인류 도덕을 수호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발양하는 것이다. 공검법 인원은 의법치국하고 집법하여 국민을 위하길 바란다!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한 자손 후대에게 건강한 생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4/3010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