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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허강 법원의 재판, ‘610’이 미행하며 감청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허강시(鶴崗市) 궁눙구(工農區)법원은 2014년 11월 27일에 파룬궁수련생 쉬셴다(許顯達), 황샤오샤(黃曉霞)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오전 9시, 시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의 주요 두목 장다리(張達力), 아이훙우(艾洪武), 장쯔룽(張子龍)도 왔는데, 장쯔룽은 또 법을 위반하며 모든 사람을 녹화했다. 궁눙구(工農區) 법원의 경찰은 특별히 긴장했는데 법원 측은 스스로 50~60개 지역 사회 및 기타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인원을 불러다가 방청석을 충당했다. 말로는 무슨 방청권을 이미 다 발급했다고 하며 파룬궁수련생의 딸 2명조차도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친척은 이치에 근거하여 온 힘을 다해 변론했다. “당신들 이것은 무슨 법정입니까? 사람을 붙잡을 땐, 날마다 전화를 걸어 우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여는데, 당신들은 관계없는 사람을 한 무리 데려다가 들어가게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장쯔룽은 단지 몇 명의 친척이 들어가는 것만 허락했을 뿐, 다른 친척, 친구 및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문밖에서 거절당했다.

법정에서 쉬셴다(許顯達)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이 이로움을 얻었음을 진술했다. 그러나 단지 한두 마디의 간단한 말을 했을 뿐인데, 재판장은 야만적으로 중단시키며 그의 집에서 수색해낸 일부 파룬궁과 관련한 물품이 사실과 일치한지만 물었다. 왕야쥔(王雅軍) 변호사는 매우 침착하게 목소리도 우렁차게 쉬셴다를 위해 변호했다. “신앙의 자유는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인 바, 인터넷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선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게다가 공안부에서 정한 14종류의 사교 중에도 파룬궁은 없습니다.” 예까지 들은 재판장은 즉시 왕 변호사의 말을 중단시킨 동시에, 왕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려 했다. 왕 변호사는 지혜롭게 에둘러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여전히 표현하려는 내용-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라는 등을 말했다.

鹤岗市工农区法院大楼
허강시 궁눙구 법원 고층 건물

판사는 황샤오샤(黃曉霞)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쓴 접착용 진상 테이프를 붙인 것이 사실과 일치한지, 또 붙인 수량 등을 질문했다. 리 변호사는 매우 솔직하고 정당하고 날카롭게 “국제적으로 종교는 모두 믿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는 사람의 자유이므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14종류의 사교 안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리 변호사가 해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파룬궁 선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리 변호사는 자신은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스스로 이유가 안 됨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잇달아 3~4명의 경찰이 리 변호사를 연속 끌고 잡아당기면서 법정에서 쫓아냈다.

황샤오샤는 이에 항의를 표했다. “나의 변호사는 변호를 끝내지 못한 채 쫓겨났는데, 이런 일처리 방법에 불복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판사는 황샤오샤의 항의에 대해 상대해 주지 않고 휴정을 선포했다. 모든 방청인원은 물러갔다.

점심에 쉬셴다(許顯達), 황샤오샤의 가족은 기다렸다가 왕, 리 변호사에게 12시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청했다. 10분 뒤, 4명의 의심스러운 남자도 이 음식점으로 와서 변호사와 식사를 하는 단칸방에서 단지 1미터 반 밖에 되지 않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사람마다 두리번거리면서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마음은 밥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세우고 가족과 변호사의 담화를 훔쳐 들었다.

左是张子龙,右是艾洪武
610 두목 장쯔룽(張子龍, 왼쪽), 아이훙우(艾洪武, 오른 쪽)

문장발표: 2014년 1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30/3009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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