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 하얼빈시(哈爾濱市) 샹팡구(香坊區)법원은 8월 22일 비밀리에 법정심리를 진행해 파룬궁수련생 장보(姜波)에게 4년의 불법판결을 내렸다. 장보는 통지를 받은 뒤 즉시 상소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관련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줄곧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장보의 칠순 노부친은 곳곳에서 찾았지만, 쉬안시(宣西) 파출소의 경찰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일체는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재판마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장보 본인은 지금 하얼빈 난강구(南崗區) 훙치향(紅旗鄉) 수광촌(曙光村)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장보(남, 37세)는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齊齊哈爾市)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얼빈 시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4월 4일, 그는 하얼빈 큰 거리에서 길을 걷다가 하얼빈 난강공안분국 쉬안시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장보는 4월 4일에 불법 행정 구류를 당했고 4월 16일에 불법 행정 구류를 당했으며 또 5월 20일에 불법체포 당했다. 7월 24일에 하얼빈 샹팡구 검찰원에서 불법 소송을 걸었고, 8월 22일에 샹팡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재판을 내려 장보는 4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이러한 억울한 재판은 그가 단지 파룬궁수련생이고, 그의 몸에서 윗면에 진상 단어가 적힌 종이화폐와 50여 개의 진상 금속 화폐 및 개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한 대,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USB 메모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관련 박해 참여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7/3008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