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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무렁시 법원, 법률을 짓밟고 가오위친을 모함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4년 11월 21일, 무렁시(穆稜市)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가오위친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다. 4개월 가까운 동안에 법원 측은 여러 차례나 당사자의 두 명의 변호사 즉 베이징 변호사 왕위(王宇), 충칭(重慶) 변호사 탕톈하오(唐天昊)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서류를 조사함을 저지했다. 개정하기 열흘 전까지도 변호사에게 기소 서류와 출정(出庭) 통지서를 주지 않았다. 무렁시 법원 형사 심판청 청장 하오구이쥐(郝桂菊)는 줄곧 변호사와 만나기를 거부하고 변호사와 통화함을 거부하며,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해 강제로 불법 개정을 열었다.

하오구이쥐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82조’—‘법원 측은 개정을 열어 재판한 뒤 마땅히 합의청 팀의 구성원을 확정 결정하고 개정하기 열흘 전에 검찰원의 기소서류 부본을 늦어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내야 함’을 위반했다. 그리고 법원 청장 하오구이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는데,지방의 우두머리로서 분명히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만 있었다.

이번 재판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은 끊임없이 상황을 문의해서야 11월 21일에 개정을 진행함을 알게 되었다. 개정하기 전날, 가족은 무단장(牡丹江) 검찰원, 중급인민법원에 사실 상황을 반영했다. 무단장 검찰원, 중급인민법원 측도 이것은 위법 개정이라고 말하며, 가족에게 다른 의견을 제출해 무렁시 법원을 찾아가도록 했다.

아래에 무렁 법원에서 억지를 부린 강도의 논리를 보도록 하자: 청장 하오구이쥐는 “당신 변호사가 법원으로 몇 차례 왔든지 막론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와서 서류를 조사하라고 통지하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서류를 조사할 수 없고 당신들은 나의 배치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감찰실 주임 왕징룽(王京龍)을 찾자, 왕징룽은 하오구이쥐의 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위법 개정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오구이쥐의 위법행위를 지지함을 표시하며 “개정을 열려면 열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시로 법원으로 와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7월 이래, 변호사는 몇천 리 밖에서 계속하여 무링 법원에 와서 서류조사를 요구했다. 매번 며칠씩 왔는데, 무링 법원의 하오구이쥐는 종래로 변호사를 상대하지 않았고, 종래로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줄곧 회피했다. 이때문에 변호사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서류를 조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변호사가 왔는데, 법원 측은 아예 서류가 법원에 없다는 거짓말을 해 변호사를 속여 보냈다.

검찰원에서 가오위친의 사건을 받은 뒤, 검찰원 공소과 과장 자오진위(趙金玉)와 법원 청장 하오구이쥐(郝桂菊)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각종 형식으로 저애하고 난처하게 굴어 변호사로 하여금 서류를 조사할 방법이 없게 했다. 개정하기 며칠 전, 변호사는 신분을 확정하지 않은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번호:13836321519) 개정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답전하여 신분을 확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거부당해 신분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에서 보낸 메시지인지를 확정할 수 없었다. 개정하기 전날, 당사자 가족은 하오구이쥐에게, 무엇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소서류를 주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지를 항의했다. 하오구이쥐는 후안무치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합니까? 내가 메시지로 통지하면 그만이지.”라고 말했다. 이런 법률을 무시한 행위는, 마치 법원은 그녀 자신이 집에서 차린 것이고, 법률은 그녀 자신이 수시로 쓴 듯했다. 이처럼 법을 모르고 법률을 짓밟고 사건을 처리하는 청장도 오직 깡패 독재자의 법원에서만이 볼 수 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불법 개정을 했다. 당사자의 딸은 법정 방청석에서 이치가 정당하면서 날카롭고 엄숙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기소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데 개정을 열면 위법입니다!” 그 후 당사자의 딸은 법정 경찰에게 법정에서 쫓겨났다. 당시 가오위친도 “나의 두 명의 변호사는 왜 없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개정을 진행합니까?”라고 외쳤다. 검찰관이 가오위친을 모함한 불법 자료를 낭독할 때, 가오위친은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 후 심장병이 도저 인사불성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법의를 불러서 약을 주입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대략 10여 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검찰관은 여전히 이어서 그들이 위조한 모함 자료를 읽었다. 그러나 이때 가오위친은 이미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검찰관은 5명 증인의 이름을 읽었다. 비록 그들이 서명했으나, 그들은 당시 모두 무엇에 서명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5명 증인 중에 가오위친의 남편 쑨궈양(孫國陽)이 있었다. 쑨궈양은 법정에서 그의 이름을 읽자 자신의 아내를 모함했음을 알고는 멍해졌다. 그리고 법정의 인원에게 “내가 언제 증명했어요?”라고 책문했다. 법정의 사람은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개정이 끝난 뒤 가족은 다른 증인에게 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정을 몰랐다며 다음에 만약 개정을 진행하면 출정해 똑똑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증명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붙잡힐까 두려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오위친을 박해한 음모는 완전히 무렁시 공안국 및 국가보안대대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 국가보안대대장 쑨야쥔(孫雅君), 교도원 리옌춘(李彥春), 추이싱궈(崔興國), 톈리량(田立亮) 등이 허시(河西) 파출소를 지시해 가짜 증인을 찾아 위증하도록 하여 모함한 불법자료를 가지고 가오위친을 박해했다.

가오위친 여사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 류머티즘성 심장병, 담낭염, 편두통, 저혈압, 전신 부종,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는, 마을에서 이름이 알려진 약골이었다. 그녀는 1998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뒤, 병이 전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더욱 선량해졌다. 1999년에 중공이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뒤, 가오위친은 차례로 4번이나 중공 인원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했다. 2014년 5월 12일 집안에 들이닥친 무렁시 국가보안대대 경찰 쑨야쥔(孫雅君), 리옌춘(李豔春), 추이싱궈(崔興國), 톈리량(田立亮) 등에게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고, 무단장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 기간에 그녀는 고문 학대를 당했는데, 그 후 어금니 하나는 경찰 톈리량에게 구타당해 빠졌다. 경찰 리옌춘, 추이싱궈, 톈리량 등은 그녀에 대해 (몸을) 늘이는 고문을 가해, 그녀로 하여금 걸을 수 없게 했다. 무렁시 ‘610’ 및 국가보안대대가 지시한 상황에 무단장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면회함을 거부했다. 변호사는 여러 차례 고소했는데, 한때는 무단장 공안국 경찰에게 7시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했다.

박해 관련 단위와 인원에 대한 정보.

黑龍江省穆稜市法院

地址:黑龍江省穆稜市八面通鎮長征路23號 穆稜市人民法院

郵編:157500

法院庭長郝桂菊,手機13836321519,宅電0453-3122309,辦電0453-3138161

法院副院長杜蘊青

宅電3129051

辦電3122010

手機13845389051

監察室主任王京龍

辦電3138170

手機13039713780

穆稜市檢察院

地址:穆稜市八面通鎮土環街21號

郵編:157500

公訴科

穆稜市檢察院公訴科科長

趙金玉

手機 13945399032

辦電 0453-3122682

穆稜市公安局

稜市八面通鎮長征路239號

郵編:157500

公安局國保大隊長

孫雅君(女),手機 13945376898,辦電 0453-3186330

教導員李豔春,手機 13945320989

辦電0453-3186331

崔興國,手機13089851237

辦電 0453-3186331

田立亮,手機13845317767,辦電 0453-3186399

牡丹江第二看守所電話:0453-8107372 聯繫人:孫豔鵬

政工服務電話:0453-6484878 聯繫人:董剛

監管舉報電話:0453-6483539 聯繫人:王明利

下載穆稜市公檢法電話地址(23KB)

문장발표: 2014년 1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4/300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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