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성 보도) 윈난성 취징(曲靖)시 파룬궁수련생 쑤수전(蘇淑珍), 리훙메이(李紅梅), 왕루이펑(汪瑞嵐)은 불법 판결을 당했다. 쑤수전이 판결을 거부해 서명하지 않자 법원 측은 그에게 열흘 동안 고려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현재 상소를 하려고 한다.
취징시 전력국 퇴직노동자 쑤수전과 리훙메이, 잔수전(展樹珍), 허윈셴(何雲仙)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2013년 11월 12일 오후 3시쯤, 중화문화를 발양한 션윈(神韻) CD, ‘하늘이 내린 홍복(天賜洪福)’ 등을 지니고 인근 농촌 싼바오진(三寶鎭)으로 가서 현지 민중에게 선사하려 했다.
그러나 막 차에서 내리자마자 치린구(麒麟區)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및 파출소의 경찰 약 20명에게 포위당했다. 이 무리는 다짜고짜 덮쳐 파룬궁수련생들의 가방을 강탈했다. 그중 한 경찰은 현장에서 리훙메이의 이름을 외치며 다가와서 수갑을 채웠고,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차에 타게 했다. 파출소로 끌고 가서 불법 심문을 한 후 각각 집으로 끌고 가서 가택 수색을 해 컴퓨터, 프린터, CD, 진상 자료, 파룬궁 서적 등을 강탈했다. 동시에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사람은 또 집안에 있던 파룬궁수련생 왕루이펑(汪瑞嵐)과 쑤수잉(蘇秀英) 등인데 컴퓨터, 프린터, CD, 파룬궁 서적 등을 강탈당했다.
그날 리훙메이와 왕루이펑은 취징시 치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쑤수전은 보석됐다. 다른 수련생은 그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2014년 9월 11일, 취징시 치린구 법원은 리훙메이, 왕루이펑, 쑤수전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법정 심문이 끝날 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장 옌샹허(宴祥和)는 3일 후에 합의청에서 결정해야만 판결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11일, 취징시 치린구 법원은 ‘(2004) 치형초자 제409호(麒刑初字第409號)’ ‘윈난성 취징시 치린구 법원 형사판결문’으로 판결을 내려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분류해 리훙메이 4년, 왕루이펑 3년, 쑤수전은 4년을 판결했다.
지금 리훙메이, 왕루이펑은 여전히 취징시 치린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16/3003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