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天津) 지현(薊縣) 법원은 10월 30일 파룬궁수련생 하오후옌(郝淑豔)에 대해 불법으로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하오수옌을 위해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무죄 변론을 폈다. 하오수옌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것은 무죄임을 지적했다. 법원은 맨 마지막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증거가 실제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를 반송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원과 검찰원에게 ‘2013년에 공포한 공무원법에 경찰, 검찰관, 판사가 사건처리 책임 종신제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집단 행위는 개인이 책임진다.’고 권고했다. 예전에 대기후하에서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질러 파룬궁을 박해하는 악당과 공모했다. 현재 파룬궁 박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시라이(薄熙來), 왕리쥔(王立軍), 저우융캉(周永康), ‘610’ 우두머리 류징(劉京) 등 고급 관원은 모두 하늘의 징벌을 받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갔다. 희망하건대 그들이 다시 재판을 열어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하지 말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죄를 저지름을 멈추며, 다시 이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산당이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이는 희생양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1시간 30분의 법정 심리를 거쳐, 법원은 맨 마지막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증거가 실제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를 반송했다.
하오수옌 여사는 지현 허우자잉진(侯家營鎮) 샤오차오터우촌(鄉橋頭村) 주민이다. 2014년 7월 22일 오후 2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허우자잉진 파출소로 납치됐다. 컴퓨터, 프린터, 소책자 등 물품을 수색당했고, 지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지현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불법 자료를 꾸며 내어 8월 31일경 하오수옌에 대해 불법 체포를 진행했다.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와 하오수옌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오수옌의 가족은 베이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가보안 경찰은 가족을 위협했고, 또 허우자잉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파출소에서는 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하오수옌의 가족에게 베이징 변호사를 사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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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4년 1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15/3003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