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4년 6월 20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시 푸청(順城)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대장 자오천(焦臣, 현재 이미 공안 부서로 전근)은 직접 인솔해 여러 지역의 파출소 경찰과 함께 차례로 파룬궁수련생 17명을 납치했다. 쉬구이전(徐桂珍, 여, 69)은 그중 가오완(高灣) 파출소 납치사건의 피해자다.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 왕화구(望花區) 법원은 푸순 구치소에서 쉬구이전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는데 쉬구이전의 많은 친구가 방청하러 갔다. 검찰관이 기소문을 낭독한 후 변호사 장이빙(姜一兵)은 낭독한 기소문과 변호사의 손에 하달한 기소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휴정해 확인하도록 제기했다. 법정 측은 기한을 7일 연장해 다시 판결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가오완 개발구 파룬궁수련생 쉬구이전은 6월 20일 오후 3시가 넘어서 가오완 파출소 경찰에 의해 가택 수색, 납치를 당했고 대법서적 백여 권, 노트북 컴퓨터, 잉크젯 프린터 두 대 및 레이저 프린터를 강탈당했다. 이 외에 많은 개인 물품을 수색 당했다. 가오완 파출소에서 쉬구이전에 대한 업무 담당자는 선치리(沈琦力), 유쥔량(尤軍良)이다.
쉬구이전의 가족은 쉬구이전에게 파룬궁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는 베이징 변호사 장이빙을 초빙했다. 장 변호사는 예전에 차례로 네 차례나 와서 서류를 열람하고 쉬구이전을 면회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 각도에서 가족 및 관련 인원에게 알려주었다. 중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를 규정했고 중국에는 어느 한 조목의 법률에도 파룬궁은 ×교임을 규정한 것이 없다. 파룬궁 수련생이 그 선전품을 인쇄 제작하고 배포함도 어느 한 조목의 중국 법률의 실시를 방해한 것이 없다. 때문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정죄함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중국공산당 사교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고 법률을 차용해 선량한 민중을 모함하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10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0/30/299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