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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죄변론에, 줘저우 판사는 스스로 도리에 어긋나 대답이 없었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불법적으로 감금된 허베이(河北) 줘저우(涿州)의파룬궁수련생 6명은 둥한제(董漢傑), 가오춘롄(高春蓮), 왕윈(王雲), 장하이양(張海洋), 거즈쥔(葛志軍), 둥쥔훙(董俊紅) 등이다. 이들은 2014년 7월 31일 줘저우시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동 사건재판의 판사는페이옌(裴燕)이었고, 사건을 기소한 검찰관은 기소권이 없는 한 보조 검찰관이었다.(법률은 보조검찰관은 독립적으로 검찰관직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사뭇 살벌했는데 검정색 제복차림의 법정경찰은 완전군장을 갖추고 법정 안팎에서 삼엄한 경비를 했다. 법원 정문밖에는 특수경찰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고, 그 외 몇 대의 경찰 차량은 계속 이동하면서 수시로 순찰을 단행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다. 재판개정은 원래 오전 10시로 고지되어 있었으나 12시까지 끌었다. 변호사는 장촨리(張傳力), 장쥔제(張俊傑), 후구이윈(胡桂雲), 란즈쉐(蘭志學) 등 각 4명이었는데 이들 변호사가 법정에 입정할 때 법관 페이옌이 고집스럽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변호사의 엄숙한 대꾸로 거부당했다. 또 가족은 원래 모두 방청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법원은 모든 당사자에게각 2명의 가족만을 방청할 수 있다고 제한했으며, 방청하는 모든 가족들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몸수색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재판이 개정된 후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당사자(피고)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공소를 제기한 측은 무신론자이니, 신앙의 취향이 같지 않으므로 합의청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일부 관계자에 대해 회피하도록 하라.”고 재판장에게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판사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변호사 장촨리는 검찰이 기소이유로 제기한 이른바 ‘범죄증거’라는 것이 조작에 의해 날조된 부당한 증거임을 날카롭고 엄숙하게 검찰관에게 질문했다. “어느 법률조항에서 파룬궁(法輪功)을 ×교라고 규정했습니까?(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 둥한제의 믿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믿음에 속하는데, 도대체 국가의 어느 법률의 집행과 유지를 파괴했습니까?” 검찰관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신앙은 모든 국민이 생태적으로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합법적인 믿음으로 부모마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법률에서 신앙의 자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부터 국민은 모두 정당하게 그 권리를 향유하는 상황 하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오히려 죄명을 뒤집어씌웠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국가의 법률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을 파괴시켰는가?!”

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에 법정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재판장과검찰관 그 누구도 대답하지못했다.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안기관에서 둥한제를 납치할 때 어떤 증명서도 제시하거나 보여주지 않았고, 둥한제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운전면허증, 양식증, 호구부와 그의 일상적인 생활용구마저 모두 ‘범죄증거’로 삼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 둥한제가 당시 타고 다녔던 스쿠터와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까지 모두 쓸어갔는데 압수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들도 수집된 시간적 기록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명도 필적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도 나타났는바, 이런 정황은 분명 공안기관에서 거짓을 꾸몄음이 분명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장쥔제 변호사는 검찰이 가오춘롄에 대해 꾸며낸 이른바 ‘범죄증거’라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관에게 질문했다. “검찰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줄곧 저의 당사자 가오춘롄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그 사교라는 것이 무슨 사교인지,어느 조항의 법률실시를 파괴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시오.”라고 질문한 뒤, 검찰관의 대답을 기다렸다. 검찰관은 긴장해서 끊임없이 입술을 깨물고 머리를 푹 숙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기회를 틈타 중단시켰다. 장쥔제 변호사가 큰 소리로 법관에게 “재판장님, 저는 변호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은 그가 말한 ‘증거’를 똑똑히 해석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말했으나, 법관은 강력하게 중단시켰다. 란즈쉐 변호사는 이때, 그가 조사하고 열람한 서류에 근거해서 “검찰관은 보조검찰관에 해당되며, 보조검찰관은 검찰관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때 검찰관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난처한 모습에 풀이 죽어 있었다.

법관은 거듭 변호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며 말했다. “당사자가 무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장촨리 변호사는 이미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문건에서 7개 사교조직을 명확히 적시한 문건을 꺼내 높이 들고 법정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이것은 국가에서 규정안 사교인데,이 안에는 파룬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란즈쉐 변호사는 손에 서류를 들고 “이것이 바로 매우 좋은 증거입니다. 이 안에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과정을 똑똑히 묘사했는데, 어느 한 항목에도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안기관에서는 증명서(영장)도 없이 사람을 납치하고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했고, 사실을 위조하여 죄명을 뒤집어씌웠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마땅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인 당신들이 법률을 위반했고 법률의 유지를 파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방청석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때 전체 법정이 술렁거렸다. 법정경찰이 즉시 방청하고 있는 가족들을 둘러싸고 강제로행동을 제지시키면서 가족들을 퇴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재판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 하다가 난폭한 태도로 “의도적으로 선동하지 말라!”며 변호사를 질책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이것은 변호사의 권리이며, 나는 재판장이 요구한 증거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4명의 변호사, 그들 모든 변호사는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파룬궁수련자는 무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론했으며, 한결같이 즉시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정의로운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들려왔다. 맨 마지막에 변론을 한 변호사는 법관을 향해 “새로 실시되는 규정에 의하면, 법관이 심리한 사건의 재판은 종신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다. 희망하건대 법관이 양심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자신에게 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명심하기 바란다!”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재판장은 대충 마무리 지으며 서둘러 휴정을 선포하였다.

2014년 9월 10일, 가족은 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 때문에 무죄인데도 석방하지 않느냐고 문의했다. 법관은 이미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넘겼다면서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말했다. 그의 가족이 법관에게,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넘겼는데 무엇 때문에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단지 중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를 진행할 뿐이며, 사건은 또 돌려보내 와야 한다는 분명치 않은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거듭 책임을 전가함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법을 집행하는 자가 파룬궁사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해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법률실시를 파괴했는가? 도대체 누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문장발표: 2014년 9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6/2977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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