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다롄(大連)법원은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파룬궁(法輪功)수련생 34명에 대해 불법적인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는 10월 전에 또 일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중공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명수배를 하고 있다.
허수아비 법관이 마둥메이에 대해 6년형의 중형을 선고하다
마둥메이(馬冬梅)
마둥메이(馬冬梅,女,40 )는, 2013년 8월 31일 자택에서 (중공에) 납치됐다. 2014년 5월 27일 사허커우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받았는데,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을 위한 진술(변론)을 했다. “파룬궁은 정법이다. 나는 심신에 큰 이로움을 얻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자료를 전파한 것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그 병고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 무슨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파룬궁은 잘못이 없고, 대법제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2014년 9월 2일 정오 마둥메이의 언니는, 사허커우구 법원의 법관 리볜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서야, 동생 마둥메이에게 불법으로 6년형이 선고됐음을 알게 되었다. 언니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중형을 선고했습니까?”라고 묻자, 법관 리볜장은 “마둥메이가 죄를 승인하지않은데다가, 또 엄중하게 단속하는 시기를 만나게 되었고, 더구나 거듭 범죄를 저지른 누범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샹루자오(香爐礁) 파출소와 관련 몇 개 기관부서에서 검토 결정한 사안입니다.” 라고 말했다. 언니가 “당신들, 법원은 공정함을 주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어찌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단 말입니까?”라고 말하자, 리볜장 법관은, “자신에게는결정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둥메이 언니가 동생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리 법관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중공)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부서와 연합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법에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대 원칙하에 집행하고 있다는 중공의 사법판결의 실상이다. 법관은 다만 중공의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하나의 공구역할을 할 뿐이다.
장샤오리, 7년의 불법 판결을 당하다
간징쯔구(甘井子區) 법원은, 두 번째로 37세인 파룬궁수련생 장샤오리(張曉麗.37.女)에 대한 불법적인 공판을 2014년 3월 13일 개정했다. 법정심리 중에, 검찰관 자오후이(趙輝)는 법률을 무시한 채 마구 생트집을 잡았다. 법정심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관은 무척 화가 나서 법관에게 요구했는데, 장샤오리에게 7년형을 요구하는 구형을 했다. 변호사는,전국에서 많은 재판정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자오후이 검찰관처럼 사악한 검찰관은 보지못했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법률에 대해서는 검찰관답지 않은 문외한이라고 혹평과 비난을 했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장샤오리 사건은 가짜사건, 억울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인위적인 정치적 박해사건입니다. 진정, (이 사건에서) 죄를 범한 것은 공안 기관이고 검찰기관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죄를 정한다면, 이는 법정이바로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장샤오리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저의 믿음에 대해 이유나 근거도 없이,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큰 모자가 씌워졌는데, 이는 너무 불가사의한 일이다. 저는 대학생 때,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해 인민에 대해 모두 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관에게 ‘저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한다는 간징쯔구 법원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장샤오리에 대해 7년 6개월 형의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여교사가 6년의 무고한 판결 당해, 노모는 억울하게 사망하다
다롄 시강구(西崗區)법원은, 2014년 8월 27일 오후 1시 재판에서, 영어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왕위쓰(王語絲)에 대해 불법적으로 6년형의 무고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내리는 데는 재판이 시작된 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왕위쓰 교사는, 2013년 8월 29일 오후 7시경, 다롄 국가보안대대 왕궈장(王國江), 왕시량(王璽良) 등 20여 명의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됐다. 그들 악경들은 왕위쓰 교사의 집을 급습하여 왕위쓰를 강제로 납치함과 동시에 그녀의 모친 샤위링(夏玉玲)도 납치하여 다롄 마약중독자 재활원으로 압송 감금했다. 모친은 5일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박해를 당한 후 석방됐는데, 이 때문에 연로한 모친은 고열이 계속되면서 몸 상태가 위중해져 자리보전하고누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샤위링과 남편은 모두 80대 노인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도처로 뛰어다녔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모친은 (중공에) 납치된 딸에 대한 그리움의 고통과 생활고의 이중적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 그녀는 체중이 10kg이나 빠져 수척해진 상태로 음식물을 조금만 먹어도 모두 토해내며 전신을 떨었다. 전신에 기력이 쇠잔해져 온종일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2014년 3월 15일 새벽 4시, 샤위링은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칠순의 마루이톈은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악경은 그에게 “집과 가족을 다 잃게 하겠다.”고 (악귀처럼) 큰소리치고 있다. 진저우 신구(金州新區) 마루이톈 노인은, 진저우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8년 6개월 중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큰딸 마아이빙(馬愛兵)과 사위 한쉐밍(韓學明)도 각각 3년형을 받았다.
2012년 7월 6일, 칠순에 가까운 노인 마루이톈의 일가족 7명은, 차례로 진저우 신구 하얼빈(哈爾濱) 파출소 악경에게 납치되고, 재물을 강탈당했다. 악경은 그에게, 집과 가족을 다 잃게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위안(3천만 원 상당), 은행카드 3매, 휴대폰 여러 개, 컴퓨터, 프린터기 등 개인의 금품을 강탈당한 것이다. 가족은 마루이톈의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개발구 독찰사무실을 찾아가서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마루이톈 노인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불구라, 몇 년 동안 마비상태로 자리에서 누워있었으나, 파룬궁수련을 한 후 일어났고 또 육체적인 노동도 할 수 있었음). 그러자 그들은 “이것은 상부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법률 같은 걸 따지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가족이, “경찰의 임무는 법률에따라 일을 처리하는가, 아니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가? 하고 묻자, 그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진저우구 법원은, 마루이톈 노인에게 8년 6개월의 중형판결로,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중산(中山) 법원, 파룬궁수련생 11명을 무고하게 판결하다
다롄의 처중산(車忠山) 등 파룬궁수련생 13명은 주민을 도와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주었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6일 다롄 공겁법(공안, 검찰, 법원)에 의해 납치되어 법정심리를 받았다.
베이징 변호인단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가짜로 증거능력이 없다. 고문박해를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수집한 증거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산구 법원은 동 사건의 재판을 공개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발표하고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탄압하는 등등 보복을 가했다. 중산구 법원은, 2014년 11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유독 중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다롄 법원에서 만들어낸 가장 큰 한 차례의 억울한 사건으로,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사건인 것이다. 재판을 주재한 법관은 량융궈(梁永國)이다. 그런데 중형을 선고받은 수련생 중 가장 혹독하게 고문박해를 당한 사람은 처중산이다. 그는 다롄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해 있던 기간에 혹독한 혹형고문을 당했는데, 일명 호랑이 의자에 묶여 2개월 동안이나 박해를 당했다. 결국, 그들은 처중산에게 6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웨(佘鉞)는, 고문박해를 당해 (정신)이 혼미하고 흰 거품을 토하는 상태인데도, 휠체어에 묶여 법정에 들려 나갔다. 중산구 법원은,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비공개로 재판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와 가족의 참가나 방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6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웨는 여러 차례나 고문박해로 생명이 위급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다롄 파룬궁수련생 취빈(曲斌)은, 2014년 7월 23일 자택(셋집)에서 중공에 납치됐으며, 7월 30일 그의 가족은 중산구 법원으로부터, 취빈에게 6년형의 중형이 내려졌음을 통고받았다.취빈은, 2012년 7월 중공에 납치된 이후 여러 차례 다롄시 구치소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박해를 당해 현재 생명이 위급한 상태다.
억울한 사건을 상소할 곳이 없었다. 다롄 부시장 류러궈(劉樂國)는, 파룬궁사건은 전부 원판결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년, 다롄시 파룬궁수련생 왕더파(王德發), 마루이톈, 마아이빙, 샤위안신 등은 불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당한 후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서기원 룽궈훙(龍國紅)은, 구치소에 감금된 왕더파, 마루이톈, 마아이빙, 샤위안신 등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라고 불법적인 선고를 했다.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합의청의 재판장 궈후이(郭輝), 대리판사 허윈보(何雲波), 쉐카이(薛凱) 등은, 제1심법원의 심리과정 중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공개재판 의견을 무시했고, 변호사와 가족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을 비공개로 했으며, 변호사의 변론을 막았으며, 증인도 증거도 없이 황급히 2심 절차를 진행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시켰다. 가족은당사자가 무고하게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대리판사 허윈보에게, 법률에 의한 판결문을 받아 내려고 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부당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쉐카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뜻밖에도 무성의하고 터무니없이 “이 사건의 재판은 내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허윈보 판사에게 찾아가 보시오.”라고 말했다. 재판장 궈후이의 전화는 계속 받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
서웨가 불법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뒤, 본인과 가족이 상소를 제기했다.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관련업무 담당자는 허윈보와 궈후이이다. 1심은,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 있는 판결이었음을 이유로 들어, 가족과 변호사가 2심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변호권리, 방청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의 담당자는, “다롄시 부시장, 공안국장 류러궈가 ‘파룬궁사건은 전부 원심판결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박해당한 다른 대법수련생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은 개정도 되지 못한 채 서웨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정법위 서기 2명이 악보를 입다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끝내는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다롄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2명의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가 악보를 입었는데, 한 사람은 노년에 아들을 잃었으며,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
간징쯔구 정법위 서기 왕거(王戈)는, 중산구 간징쯔구에서 정법위 서기직을 맡았을 때, 공검법사 등의 부서를 지휘하며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그 죄악이 산 같이 커서 끝내는 악보를 받았는데, 간징쯔구 검찰원에서 근무하던 그의 아들이 겨우 28세의 나이에 암에 걸려 사망했다. 왕거가 노년에 아들을 잃은 것은, 역시 스스로 악과를 초래한 것 때문이었지만, 벌을 받아 마땅하다.
중산구 정법위서기 후자겅(胡家耿)은, 최근 몇 해 동안 다롄에서 파룬궁박해에 가장 활약상을 보인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산구 정법계통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실적이 다롄시에서 항상 첫 자리 순위를 차지했다. 15명의 파룬궁수련생이 판결을 당했는데, 그중 다롄교육계 엘리트 부교수인 류룽화(劉榮華)는 10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후자겅(胡家耿)
2014년 7월 25일, 후자겅은 갑자기 병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50여 세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고,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인데,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문장발표: 2014년 9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9/2974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