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종합보도) 1999년 7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5년간 밍후이왕에서는 대량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선인(眞善忍)’의 진상을 알리다 중공(중국공산당)에 박해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박해 당해 사망한 3,741명의 사례 중, 512명은 중공의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계통에 의해 사망했는데 14%에 달한다.
중공이 필사적으로 죄악을 덮어 감추다 보니 상술한 3,741명의 박해 사망사례는 간신히 겹겹의 봉쇄를 뚫고 밍후이왕에 보도된 사례로 박해로 사망한 전체 사례와 거리가 멀다. 512명의 희생자 또한 유사한 실제 사례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다.
박해로 사망한 512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무고하게 판결당한 형기는 평균 6년 3개월이며, 가장 많게는 ‘무기형’으로 전국적으로 신장, 하이난(海南)지역을 제외한 29개 성 직할시, 186개의 지방급 도시에서 발생했다. 그중 427명 은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고 51명은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중공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이들 수련생들을 학살한 방법은 너무나 잔혹했다. 51%의 수련생은 감옥이나 구치소의 악독한 경찰이 자행한 갖가지 고문에 학살당했고, 12%의 수련생은 직접 폭행치사 당했다. 또 9%의 수련생은 박해를 반대하기 위해 단식하다 음식물 강제주입 고문으로 사망했고, 9%의 수련생은 암암리에 정신약물 복용과 독극물을 주입당해 사망했다. 그리고 5%의 수련생은 심각한 강제 노역으로 사망했고, 5%의 수련생은 고문도구에 입은 상처로 사망했다.
2000년부터 오늘까지 무고한 판결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 박해하여 사망한 건수는 해마다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2003년~2013년까지 11년간 밍후이왕에 겨우 폭로된 박해사망 사례만 해도 매년 30건이 넘는다.
512명의 수련생과 관련한 기본 자료 부록2:중공이 무고하게 판결 박해해 사망한 수련생 512명의 기본상황 집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문장 하단) 더 상세한 상황을 알려면 밍후이왕에 접속하기 바란다.
1. 평균 51세, 헤이룽장성은 부당한 판결박해로 수련생 9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 최다 사례.
사망한 512명의 수련생 중 남성은 62%, 여성은 38%. 41세에서 60세 연령대 수련생이 가장 많고 평균 나이는 51세다.
512명 파룬궁수련생이 부당한 판결로 박해 사망한 지역은 전국 29개 성 직할시다. 그중 헤이룽장(黑龍江)성은 96명으로 가장 많고, 랴오닝성은 73명이고, 지린성 55명, 쓰촨성 45명 순이다.
상기 512명 수련생은 전국 186개 지역 도시에 분포되어 있다. 그중 헤이룽장성에서는 하얼빈시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랴오닝 선양시 15명, 지린성 지린시 12명, 헤이룽장 치치하얼시 12명, 지린 창춘(長春)시 11명, 헤이룽장 무단장(牡丹江)시 10명,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에 10명이다.
2. 감옥에서 박해로 427명 사망, 그 중 랴오닝 여자감옥은 25명
부당한 판결로 사망한 512명의 수련생 중, 427명은 감옥에서 박해당해 사망했고 51명은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으며, 또 1명은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로 사망했으며 33명의 상황은 불분명하다.
위 427명 수련생의 사망 사례는 전국적으로 120개 감옥에서 발생했다. 그중 랴오닝 여자감옥에서 사망한 수련생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헤이룽장 여자감옥 24명, 랴오닝 제2감옥 18명, 지린 헤이쭈이쯔(黑嘴子)(여자)감옥 17명, 헤이룽장 무단장(江牡丹) 감옥은 15명이다.
사망한 427명의 수련생 중, 211명(49%)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사망했고, 214명(50%)은 감옥에서 박해당해 생명이 위독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혹은 만기 석방돼 집으로 돌아온 후 곧 사망했다.
밍후이왕에서는 그중 105가지 사례 중 (감옥측이 책임회피를 위해) 강제로 보석하거나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 사망했음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집계한 결과를 보면 35%는 감옥에서 보석이나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 1개월 후 감옥에서 입은 상처로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6개월 사이에 사망한 사례는 80%에 달했다. 보석이나 석방한지 1개월 만에 사망한 37개 사례 중 30%는 3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51명의 수련생 중 26명은 구치소에서 학살당했고 23명은 구치소에서 생명이 위독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억울하게 사망했다.
헤이룽장성 후란(呼蘭)현 팡타이(方台)진 파룬궁수련생 장쉐원(張學文)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하다. 구치소에 감금된 동안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서 사망했다. 장쉐원은 2003년 8월 7일에 헤이룽장 후란현 구치소에서 하얼빈 후란감옥[전 궈즈(葛志)감옥]으로 이송됐다. 감옥에 갔던 그날 장쉐원은 이미 구치소에서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 박해로 생명이 위독했다. 이튿날인 8월 8일, 후란 감옥 측은 장쉐원의 가족에게 병세가 위독하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감옥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다. 가족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 모습이 참혹해 차마 볼 수 없었다. 학대당해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치아는 강제음식물 주입으로 전부 비틀려 빠져있었다. 감옥 측은 장쉐원의 상황은 이미 후란현 구치소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그들 또한 상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수감했으므로 그들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허베이성 구청(故城)현 류쩡린(劉增林,70대 노인)은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05년 초, 허베이 구청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결이 끝나면 감옥으로 이송돼 집행을 받지만 류쩡린의 몸 상태를 안 감옥 측은 수감을 거부했다. 그러자 구청현 국가보안대대 악독한 경찰 사오리(邵力) 일당은 구청현 구치소의 악독한 경찰 리즈펑(李之風)과 함께 공모했다. 그들은 뇌물을 먹여 억지로 반신불수이자 70세가 넘는 류쩡린을 탕산(唐山) 노동교양소에 밀어 넣어 박해를 가해 생명을 위협했고 결국 류 노인은 2008년 2월 9일 음력 1월 3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류쩡린은 부당한 판결로 박해당해 사망한 수련생들 중 노동교양소로 보내진 후 사망한 유일한 사례다.
3. 사람마다 평균 세 가지 박해 당해
중공이 부당하게 판결해 박해당해 사망한 512명의 수련생 중, 335명의 사례는 밍후이왕에서 이미 폭로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를 분류해 통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가 생전에 가혹한 학대를 당했고, 49%는 혹독한 구타를 당했으며, 38%는 형구에 의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며, 또 23%는 생전에 전문적인 감금이나 악의적인 체벌을 당한 적이 있고, 20%는 생전에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박해로 사망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평균 3가지 종류의 박해를 당했다.
밍후이왕에서는 512명의 파룬궁수련생들 중 307명의 수련생이 학살당한 수단을 폭로했다. 우리는 이를 분류해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의 수련생이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갖가지 고문으로 학살당했고, 12%의 수련생이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악독한 경찰에게 직접 폭행당해 사망했으며, 또 9%의 수련생이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다 악독한 경찰에게 가학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해 사망했다. 또, 9%의 수련생은 강제적 혹은 암암리에 정신약물, 독극물을 주입, 복용당해 사망했다. 그리고 또 5%의 수련생은 과부하 노역에 강제 동원돼 사망했고, 5%의 수련생이 형구에 상처를 입어 사망했다.
주해: 용어 해석
학대(虐待摧殘)란 중공 악도가 장기간 파룬궁수련생에게 수면과 음식, 음수 등을 허락하지 않거나 강제로 수련생의 입안에 대변, 오줌, 가래, 고춧가루물, 비눗물 등을 바르고 주입하고 먹이는 행위다. 또 냄새나는 양말, 걸레, 옷 등으로 입을 막거나 혹은 테이프로 입을 봉하거나 또 옷을 벗겨 모욕을 주거나 비판 투쟁하는 등을 가리킨다.
혹독한 구타(毒打)란 중공 악도가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쓰거나 나무 몽둥이, 철기, 의자, 채찍, 술병 등 기구로 파룬궁수련생의 신체에 국부적이거나 전신을 구타, 후려치기, 손바닥 혹은 손등으로 때리기, 꼬집기, 찍기, 찧기, 밟기, 밀기, 내던지기, 잡아당기기, 틀어쥐기, 부딪히기, 꽉 쥐기 등을 자행하는 것으로 수련생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한다.
형구학대(刑具摧殘)란 중공 악도가 수갑, 족쇄, 쇠사슬, 밧줄, 호랑이 의자, 사인상(死人床), 칼, 불 등 도구를 사용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육체적 학대를 자행함을 가리킨다. 예컨대 상대괘(上大掛), 호랑이 의자, 사인상, 매달기, 살승(殺繩) 등 고문은 직접 파룬궁수련생의 몸에 극도의 통증을 가하는데 심지어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한다.
악의적인 체벌(惡意體罰)이란 중공 악도가 고의적으로 나쁜 날씨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 군대식 훈련, 장시간 쭈그려 앉히기, 꿇기, 기기, 달리기, 세우기 등을 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겨울에 장시간 몸에 냉수(물 다리를 지나기[過水橋]) 끼얹기, 장시간 좌판에 앉히는 등 박해 형식이다.
중공이 고문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살함에 관한 더욱 전면적인 조사 수치와 내용은 밍후이왕에 접속해 ‘중공이 고문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살한 조사 보고서(中共酷刑虐殺法輪功學員調查報告)’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4. 평균 형기는 6년 3개월, 최대 무기형까지
이처럼 중공이 무고한 판결 박해로 사망한 512명의 수련생 중, 421명의 형기는 밍후이왕에 폭로됐다. 우리는 이를 집계한 결과 불법 판결은 평균 6년 3개월이었다. 그중 3년(73명), 4년(62명), 5년(63명) 판결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년(37명), 8년(39명), 10년(32명) 판결을 당했다. 형기는 최소 1년에서 최대 ‘무기형’이다.
밍후이왕에 폭로된 바에 따르면 10년 이상 판결당한 사람은 76명으로 총수의 18%를 차지한다.
4-1. 장리가 무고한 ‘무기형’ 판결을 당하다
장리(張莉, 여, 40)는 랴오닝성 안산(鞍山)시 톄시구(鐵西區) 파룬궁수련생으로 2000년에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다. 2002년 3월 19일 안산시 리산(立山)분국에 납치당한 그녀는 중공 장쩌민(江澤民) 범죄 집단에 의해 중점 인물로 찍혀 불법적으로 무기형을 받았다. 내부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장리는 안산 제1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된 동안 수차례 심문을 당했다. 매번 심문을 받고 돌아오면 온몸이 칼자국으로 선혈이 낭자했다고 한다. 2002년 8월 27일 심문박해를 당하다 중상을 입어 중심병원으로 보내졌으나 오히려 치료를 거부당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장리가 세상을 떠날 때 기도가 잘려나가고 두 팔 겨드랑이 아래가 모두 칼에 잘려 있었다고 한다. 악독한 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흰 베로 온통 감아 놓았다.
4-2. 류청쥔과 량전싱, 무고하게 19년 판결 당해
2002년 3월 5일 저녁 8시경, 창춘시 유선TV망의 8개 채널에서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분신자살인가, 속임수인가’ 등 TV 프로그램이 40~50분가량 삽입 방송됐다. 장쩌민 범죄 집단은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 “살해할 뿐 사면은 없다(殺無赦)”라는 밀령을 내렸다. 잇달아 지린성에서는 5,000여 명 창춘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했다. 대대적인 체포 중에 적어도 7명이 폭행치사를 당했다. 이 외에 15명은 4년에서 20년 형기를 판결 받았고 그중 파룬궁수련생 량전싱(梁振興), 류청쥔(劉成軍)은 19년형, 저우룬쥔(周潤君)은 20년형 불법 판결을 받았다.
류청쥔(남, 32)은 지린성 창춘시 눙안현(農安縣) 파룬궁수련생으로 2003년 12월 26일 지린성 제2감옥에서 학살당했다. 량전싱(남, 46)은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수련생으로 2010년 5월 1일 지린 궁주링(公主嶺) 감옥에서 학살당했다.
4-3. 레이밍, 허완지 무고하게 17년형 판결당해
레이밍(남, 30세),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파룬궁수련생으로 역시 창춘시 유선TV망 삽입 방송사건에 참가한 것 때문에 무고하게 17년형을 선고받아 지린성 제2감옥에서 박해로 생명이 위독했다. 그는 이미 불구가 되어 자립생활 능력을 잃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심한 중상을 입어 2006년 8월 6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허완지(남, 53)는 칭하이성(靑海省) 시닝(西寧)시 파룬궁수련생으로 칭하이 텔레비전으로 파룬궁 진상 삽입 방송에 참여해 2002년 12월 무고한 17년형 판결을 당했다. 2003년 5월 28일 칭하이성 하이베이(海北)주 하오먼(浩門) 감옥에서 학살당했다.
4-4. 리중민, 류즈룽, 궈싱왕, 양광 무고한 15년형 판결
리중민(李忠民, 남, 31)은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파룬궁수련생으로 다롄 지역 파룬궁 ‘핵심’으로 찍혀 무고한 판결 15년을 당했는데 결국 2003년 3월 랴오닝성 제2감옥에서 학살됐다.
류즈룽(劉志榮, 남, 42)은 간쑤성 칭양(慶陽)시 파룬궁수련생으로, 란저우(蘭州) 유선TV 삽입 방송으로 인해 무고한 15년형을 당했는데 결국 2006년 1월 간쑤 딩시(定西)감옥에서 학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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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싱왕
궈싱왕(郭興旺, 남, 40여세)은 헤이룽장성 허강(鶴崗)시 파룬궁수련생이다. 그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무고한 판결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결국 2009년 5월 헤이룽장 후란감옥에서 박해당해 생명이 위독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 만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양광(楊光, 남, 58)은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수련생으로 창춘시 유선TV망 삽입 방송 사건으로 무고하게 15년형을 받았고 결국 2008년 8월 지린성 제2감옥에서 학살당했다.
부록 1: 66명의 수련생이 자신의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10년에서 14년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박해당해 사망했다. 자료 다운로드(390KB):
http://pkg2.minghui.org/mh/2014/8/7/minghui-pohai-66death-panxing.doc
5. 경고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념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판결 당했고 심지어 10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다. 이것은 ‘법제’의 깃발을 들고 사상 박해를 실시하는 악랄한 행위이자 엄연한 반(反)인류적 폭행이다.
지금까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판결은 모두 불법이다. ‘형법 300조’를 인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부당하게 판결하는 불법 행위는 줄곧 파룬궁수련생, 가족, 정의로운 법조계 인사에 의해 단호하게 저지당했다. 해외에서 장쩌민, 뤄간(羅幹), 리창춘(李長春),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 인권 무뢰한은 파룬궁을 박해해 몇 십 개 국가에서 기소, 고소당했다. 국내에서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둥성(李東生) 등 악도와 이 악도들을 바싹 뒤따른 자들은 지금 전면적으로 보응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 왕왕 가족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했다. 게다가 국내외 파룬궁수련생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국에서 파룬궁은 합법적임’이 이미 중국 사법계에 인지됐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사례도 점점 많아져 전국에 널리 확산됐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 불법 재판당한 147개 사건에서 약 320명의 수련생이 약 345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파룬궁은 합법적’임을 무죄 변호했는데 그 비례는 47%로 전국 26개 성 직할시에 널리 확산됐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따름은 천리다. 이곳에서 여전히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행하는 악도에게 권고한다. 즉시 박해를 중단하라. 게다가 자신이 저지른 피의 빚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속죄하라.
부록2: 중공이 무고한 판결박해로 사망당한 512명의 수련생의 기본적인 상황 집계표 다운로드(54KB)
http://pkg2.minghui.org/mh/2014/8/7/minghui-sentance-pohai-death-stat.zip
문장발표: 2014년 8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8/2957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