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다롄(大連) 취빈(曲斌) 불법 판결에,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다롄(大連)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취빈(曲斌)은 2014년 7월 말에 다롄 중산구(中山區) 법원의 불법적인 판결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다롄시 구치소에 감금되어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다.

大连法轮功学员曲斌
다롄 파룬궁수련생 취빈
(曲斌)

2012년 7월 6일 오전 8시 취빈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진저우(金州) 둥팡(東方) 위강(漁港)호텔 옆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다롄 칭니와(青泥窪)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당했다. 당일 79명의 다롄지역 파룬궁수련생들이 동시에 대거 중공(중국공산당)에 납치당했는데, 이것이 ‘7.6 납치사건’이다.

취빈은, 다롄 구치소에 감금된 후 단식으로 납치에 항의했다. 소식에 따르면,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호스를 호흡기관에 잘못 삽입하는 바람에 고통의 질식 상태로 쇼크사할 뻔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안간힘을 써서 주입된 음식물과 피를 함께 토해내는 바람에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성조차 없는 경찰관은 잘못 꽂아 넣었던 호스를 뽑아내고는 “더 고통을 받게 하라.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시켰다.

酷刑示意图:摧残性灌食
고문 재연도
학대적인 음식물주입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당한 취빈은 탈진상태에 빠져 완전히 맥이 빠지자, 2명의 수감원에게 업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구치소 2감구역장은 취빈이 업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살을 부리며 거짓 쇼를 한다고 욕을 하면서 등 뒤에서 발길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실신지경에 처한 취빈을 감옥에 가둬 손과 발을 고리로 채워놓았다.

酷刑演示:铐地环
고문 재연
고리에 채우는 고문(銬地環)

취빈은 결박당한 채 줄곧 혼미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당일 오후 10시경 210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지를 받았다.(구치소 210병원, 1개감 구역별로 있는데, 3개의 방에 침대 12개, 3~5명 경찰관이 감시, 이 감구역 병원의 책임자는 중대장 왕(王) 모(某) 였음) 취빈은 열흘 뒤 구치소로 다시 끌려가서계속 음식물 강제주입을 당했다. 그러나 취빈은 다음날 5시 심각한 혼미상태가 나타났는데, 의사는 이미 동공이 풀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취빈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가족에게 통지했다. 2012년 12월 13일 오후 5시 병보석수속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2013년 8월 2일 취빈은, 다롄 국가보안대대 차오쉰빙(曹迅兵) 등에게 또 다시 불법적인 납치를 당해 구치소에 감금됐으나, 1주일 뒤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풀려났다.

2013년 8월 30일 이른 아침 취빈은 출근하려고 막 집을 나서는 중에 다시 납치됐다. 다롄시 중산구 국가보안대장 차오쉰빙 등이 다롄 파오야촌(泡崖村) 4구역에서 잠복 감시를 하다가 납치를 한 것이다. 납치 당시 중학생인그의 아이까지 납치하여 경찰차에 태운 후, 몸에 지니고 있던 집 열쇠를 빼앗아 가택을 수색하여 현금, 월급카드, 서적 등 개인의 금품을 강탈했다. 취빈은 납치된 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온갖 고문박해와 학대를 받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풀려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14년 7월 23일 다롄 중산 법원장 쉬빙리(徐炳禮)와 법관 량융궈(梁永國) 등 악인들은, 취빈의 체중이 4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허약한 상태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석방을 취소하고 재구속 감금조치를 내렸다. 취빈은예전에 이미 다롄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저혈압40, 고혈압70의 증상과 극심한 구토증상, 극도의 탈진상태에 빠져 열흘 동안 두 차례나 혼미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고, 또 그 전 210병원과 다롄 중앙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받아 확인된바 있으며, 구치소에서는 다롄 중산구 법원에, “이 사람은 감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산구 법원의 법관 량융궈는, 오히려 구치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증명서로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취빈을 석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가족은, “사람의 동공이 풀려 확대되어 죽어가야만 조건에 부합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만약 취빈에게 생명위험이 나타난다면, 모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천명했다.

7월 30일, 결국 다롄시 중산법원 량융궈 법관은, 취빈에게 6년형을 선고한 후 가족에게 불법판결 통지서를 수령해가라는 통지를 했다.

취빈은 이제 겨우 40세인데,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5년 이래, 이미 여러 차례 납치, 노동교양처분, 법원판결을 받는 등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각종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다롄 교양원에서는 전기고문, 매달기고문 등 각종 고문과 박해를 당해 전신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2001년 3월 19일 다롄 교양원에 감금됐을 때는 교도관과 감시자 죄수가 함께 옷을 전부 벗기기, 고무몽둥이로 마구잡이 구타, 고압 전기봉으로 충격과 동시에 몇 개의 전기봉으로 전기고문을 했는데,발바닥, 오금, 두 뺨, 입, 심지어 생식기 등등 부위에도 전기충격을 가하는 고문을 당했다. 2003년 1월 11일 다롄 중산구 공안분국 경찰관에게 납치돼다롄시 야오자(姚家) 구치소 6구역 11호에 감금됐을 때는, 중산구 공안분국경찰관이 온갖 고문을 자행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혹독한 구타와 고문으로눈을 다치고, 몸은 극도로 허약해졌다. 그 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설명 4) 중공 고문 설명도: 전기봉으로 전기고문(電棍電擊)

이번에 취빈에게 법원이 불법적으로 선고한 6년형은, 법원과 구치소, 공안국, 검찰원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내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어떤 이유도 없이 법률을 짓밟으며 내린 결론인데, 심지어 선임된 변호사가 취빈을 접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현재 가족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문장발표: 2014년 8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13/29595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