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보도) 2014년 6월 12일 오후, 상하이시(上海市) 징안구(靜安區) 법원은 판리민(范麗敏)에 대해 불법 재판을 하였다. 법관과 검찰관은 진상이 펼쳐질까 두려워 법정심리를 조종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진술하고 변호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자기의 뜻대로 했는데, 법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위반하고, 직접 법률의 엄중함과 절차를 파괴하고 짓밟은 것이다.
올해 57세인 파룬궁수련생 판리민(范麗敏) 여사는 2013년 8월 26일에 상하이시 징안분국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국가보안은 그녀를 박해하기 위해 꾸며낸 오심 사건을 2013년 11월 25일에 상하이시 징안구 법원에 기소했다. 그 기간에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모두 압력 때문에 두 번씩이나 변호인을 사임했다. 가족은 핍박에 못이겨 거듭 위탁 변호사를 찾아서 판리민의 변호사를 맡게 했다.
6월 12일 개정하는 날, 법원의 안팎은 경비가 삼엄해 경찰차, 경찰, 사복경찰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법정 경찰마저 ‘마치 강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래 가족에게 6장의 방청증을 주겠다고 대답한 것도 임시로 제한받아 두 장만 주는 바람에 많은 판리민의 가족은 방청을 할 수 없었다. 판리민의 남편과 딸은 직속 친속이지만, 오히려 법원에서 방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 개정 법정의 밖에 배치되어 민경에게 줄곧 개정이 끝날 때까지 감시를 당했다. 판리민도 개정 통지를 3일 앞당겨 받지 못했다.
개정 중 검찰관이 판리민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지를 물었을 때, 변호사는 이어서 무엇 때문에 연공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즉시 제지하며 묻지 못한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판리민을 청해 붙잡힌 과정을 말하게 했다. 판리민은 여실하게, 당시 사복을 입은 징안구 국가보안과 경찰이 어떠한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그녀를 파출소도 아니고 공안국도 아니며, 또 구치소도 아닌 비밀스런 곳으로 납치했음을 진술했다. 판리민이 겨우 절반을 대답했는데 역시 재판장은 제지하며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 중간에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회피하라는 요구를 제출했다. 휴정을하고 20분이 되어 검찰관은 나와서 상의하고 상부에 물어 본 뒤,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였다.
증거물을 제시할 시간이 되어, 검찰관은 상하이 우체국에서 탈취한 12통의 진상편지는 판리민이 쓴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변호사는 이 12통의 편지를 탈취한 것은 불법 경로로 증거를 얻은 것이기에 증거의 효력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검찰관은 이어서 또 판리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 일부 ‘물증’(2013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의 호출 기록 중에서, 명확하게 공안 민경이 판리민의 집에서 ‘물증’을 수색해 냈으나 징안분국에서 발급한 수색 영장과 수색 기록에는 모두 8월 26일 12시 5분에 내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증거를 아직 다 열거하지 못했는데 법관은 곧 이 번 법정을 끝내며 다음 날에 다시 심리하기로 하였다.
판리민은 상하이시 징안구 캉딩로(康定路)에서 거주했다. 그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예전에 줄곧 좌골신경통이 있어 흐린 날이면 도지고, 또 고혈압 증상이 있어 날이 더우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 전부 완쾌되어 돈 한 푼 쓰지 않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의료보험카드는 종래로 쓴 적이 없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 판리민은 줄곧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고, 사람됨이 선량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왔다.
판리민은 2000년 중국 설 전날 저녁에 베이징으로 갔는데, 중도에서 불법적으로 잡혔고, 그녀는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돌아온 뒤, 그녀는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부양하고 공부시켰다. 얼마나 힘들든지 상관없이 늘 싱글벙글했으며, 또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그녀는 좋은 사람으로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고, 견강하고 낙관적으로 걸어왔다.
2013년 8월 26일 오전, 판리민은 집에서 납치, 강탈을 당했다. 범죄 인원은 사복을 입은 상하이시 공안국 징안분국의 국가보안 경찰 저우펑(周峰), 돤궈펑(殷國鵬)과 천자밍(陳家明)이였다. 그들은 어떠한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률 절차에 해당함도 보여주지도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체포령을 받고 재판을 당했는지 매우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녀가 줄곧 ‘진ㆍ선ㆍ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려 주려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녀를 박해한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는 파룬따파 제자를 박해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불법(佛法) 수련생을 박해하면 매우 큰 악보를 입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박해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일깨워 준다. 파룬궁을 박해함은 행정 지침에 근거하면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럼 각 급 집행자, 특히 직접적인 집행자는 꼭 각자의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바, 이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6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15/2934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