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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친황다오 법원의 지시로, 경찰이 증인을 납치하고 혹독하게 구타

글/ 허베이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대륙 각지 법원에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조종 하에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모함하는데, 법원은 증인을 납치하여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만들라고 경찰에 지시, 이에 경찰은 증인을 납치 후 혹독한 구타와 핍박을 가하며 위증을 하도록 시도했다. 다음은 허베이(河北)의 한 파룬궁수련생이, 정당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당한 과정을 자술한 것이다. 이 증인은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73일 동안 독극물을 주사당한 적이 있다.

2014년 4월 18일, 허베이 친황다오시(秦皇島市) 황강구(海港區) 법원에서는 거듭 재판을 개정하여 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법정심리를 불법적으로 진행했다. 나는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한 젊은 검찰관에게 중공이 박해를 가한 증거물(mp3 녹음)을 직접 제출했다. 증거물의 내용은 리창춘(李長春)이 저우융캉(周永康)은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사악의 주요한 우두머리라는 것과 보시라이(薄熙來)가 8년 전에 외국 방문을 했을 때 독일 대사관에서 사람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죄행을 증거로 밝힌 것을 녹음한 증언내용이었다.

이 검찰관은 당일 10시에 재판을 개정할 때 법정에서의 방송을 허락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고참 검찰관이 와서 동 증거물을 접수한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며 난폭하게 증거물 채택을 거부했으며, 아울러 법원의 한 여직원에게 나의 신분증을 강제로 복사하게 한 후, 법정을 정리한다는 선포가 있었으며, 따라서 “가족이 아닌 모든 방청객은 법정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그 때 갑자기 검은 옷차림인 3명의 특수경찰관이 달려들어 흉악하게 나의 두 팔을 비틀어 뒤로 수갑을 채운 후 커피색 작은 자동차(다이(冀) C-7789호) 안에 밀어 넣어, 신분불명의 사복경찰관에 의해 둥환로(東環路) 파출소로 납치 압송되었다.

파출소에서 경찰 웨이(魏) 모와 미(姓) 모라는 자가 나에 대한 박해 책임자였다. 그들은 내가 지니고 있던 모든 진상자료와 돈과 소지품을 강탈(압수)했다.그들은 몸수색을 끝내고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무작정 한바탕 구타를 한 후, 강제로 나의 피부를 유리로 그어 상처를 내 혈액표본을채취했다. 그 후 반복적으로 자백을 위한 유도심문을 했으며, 나를 핍박하여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게 하여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공안기관의 노동교양박해처분을 승인하도록 했다.

2012년 11월에 중공이 소집한 18기 인민대표대회 전에 현지 사당 부서에서 대량의 무장경찰경력을 출동시켜 나의 집을 급습하여 가택수색을감행했으며, “중공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진상을 붙였다.”는 것을 구실로, 나에게 1년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나는 탕산(唐山) 노동교양소로 보내져 수감됐을 때 “국민의 신상자유는 국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자, 옆에 있던 푸닝현(撫寧縣) ‘610’ 요원 쑤(蘇) 모는 “당신은 꿈도 꾸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그 당시 감금당한 상태에서 연속 나흘 동안 혹독한 구타를 당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또한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관계로 가족들의 기업이 망쳐져서 경제적인 손해 역시 컸다.

사실 사당의 나에 대한 박해는 그 당시 겪게 했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 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치가 떨리도록 화가 치밀게 한 것은, 2008년 그들이 나에 대해 장장 73일 동안 독극물을 주사한 것이다. 어떤 때는 약의 양을 일반인의 10배를 초과하는 투약으로, 나는 매번 사망의 끝에 빠져 있었다.

酷刑演示:打毒针(注射不明药物)
고문 시연: 독침주사(독극물 주입)

현재 그들은, 그들이 과거 나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했던 사실을 부인하려고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지장을 찍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그들의 요구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나에 대한 박해를 계속했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여 가족의 알 권리조차 박탈했다. 또 그들은 나를 한밤중에 제2구치소로 이송시켜 혹독한 박해를 가했는데, 감금당한 보름 동안 잔혹하고 혹독한 구타로 거의 생명을 잃을 뻔 했다.

신앙은 자유이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내가 한 모든 행동은정정당당한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그들 중공의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기관원들에게 권고한다. “당신들의 박해는, 위로는 천리를 거스르고아래로는 헌법을 위반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니, 이 역사에 대해 반드시 꼭 청산될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위협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박해 내막을 폭로하는 공로를 세움으로써 그 죄를 씻고 자신의 미래에퇴로를 남겨두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6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13/2934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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