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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불법판결, 장쑤 옌청시 첸펑청 억울하게 사망(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보도) 올해 75세인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 신싱진(新興鎮) 파룬궁수련생 첸펑청(錢鳳成)은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 요원에게 납치박해를 당했고 두 차례 불법판결을 당했는데, 결국 2014년 2월 3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얼마 전 화이안시(淮安市)검찰원 2명, 신싱진 파출소 2명이 또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1999년 이래, 첸펑청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5~6차례 세뇌반에 불법 감금당했다. 이른바 ‘전향’을 위해 중공 세뇌반 요원은 보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고, 5일 동안 손을 등 뒤로하고, 9일을 앞으로 하여 꼬박 14일 동안 수갑을 채웠다.

酷刑演示:背铐

고문 시연: 등 뒤로 수갑 채우기

2003년 2월, 첸펑청은 옌청시 팅후구(亭湖區) 법원에 의해 무고한 판결 4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훙쩌후(洪澤湖)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고, 2006년 6월 4일에 출소해 집으로 돌아왔다.

2009년 8월, 중공 악독한 경찰은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교란하여, 그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핍박에 못 이겨 밖에서 유랑생활을 했다.

옌청시 팅후구 공안, 검찰, 법원, ‘610’은 또 무슨 ‘사건전문팀’을 구성하여 항저우(杭州), 상하이(上海) 등으로 내려가 곳곳에서 그를 찾았다. 게다가 그의 친인, 자녀에게 위협, 공갈.협박, 온종일 잠복감시, 미행했으며, 또 지원금을 들여가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 그의 모든 친척, 친구들의 전화를 감시했고, 불법 체포했다. 90여 세인 첸펑청의 노부친은 ‘사건전문팀’에게 여러 차례 위협, 공갈.협박을 당해, 충격으로 사망했다.

2010년 4월 21일, 첸펑청 노인은 옌청시 옌두구(鹽都區公)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돼, 옌두 경관양성센터에 갇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꼬박 9일 동안 고문의자(刑審凳) 위에 묶여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주청구이(朱誠桂), 쉬샤오톈(許小田), 쉬위쑹(許玉松) 등 악독한 경찰에게 구타, 학대당했다. 그 후 옌청구 구치소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생명이 위독해져 병원에서 꼬박 하루 동안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6월 24일에야 가족에게 데려가라는 통지가 내렸다. 박해에 참여한 자는 옌두구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지야오(紀要), 부대대장 주청구이, 그리고 또 쉬융(徐勇), 쉬샤오톈, 궈징(郭靖), 양(楊) 대장, 루둥친(陸冬琴) 등이다.

双手反背铐在椅子上

고문 의자 위의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수갑 채우기

2010년 10월 26일, 첸펑청은 불법 재판을 당했다. 그날 오후 개정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3시 30분이 되어도 개정하지 못했다. 전체 재판 기간에 피고인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고, 변호사가 말하는 것마저 제한했다. 변호사가 사정을 아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자, 법관은 사정을 아는 사람은 공범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소서 중에는 파룬궁수련생 차오푸린(曹福林)의 증언이 있었는데, 차오푸린은 그날 법정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후 차오 씨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구타당해 걸을 수 없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서 법정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원 측은 스스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오푸린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즉, 증언도 역시 자백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전체 법정심리는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한 차례 황당한 활극이었다. 검사는 또 그럴듯하게 ‘누구누구에게 몇 년의 판결을 내린다.’라고 했다.

2011년 2월 17일, 법원 측은 재판 결과를 통지했는데, 방청객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법정심문도 없는 ‘3무(三無)’의 상황에서 판결을 선포했다. 또 판결서에는 증인이 10여 명 더 많아졌다. 첸펑청은 다시 훙쩌후감옥으로 납치당했다. 차오푸린도 옌두법원에서 5년의 불법 판결을 받아 훙쩌후감옥으로 납치당했다.

그 후 첸펑청은 출소하여 자신이 ‘진선인’을 수련한 것 때문에 중공에게 박해당한 체험을 써내어, 여러 차례 악독한 경찰의 기소를 당했다. 2011년 7월 10일, 첸펑청은 집에서 원펑(文峰) 파출소(전 샹양(向陽)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어, 다시 훙쩌후 감옥으로 보내졌다. 감옥에서는 수감하지 않았으나, ‘610’은 오히려 석방해 주지 않았다. 장쑤성‘610’은 첸펑청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악독한 명령을 내렸다. 이미 고희인 첸펑청은 다시 세뇌반으로 납치되어 박해를 당했다.

2014년 1월 9일, 장쑤 화이안시 검찰원 2명, 신싱진 파출소 2명, 마을의 1명이 또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

문장발표: 2014년 4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19/290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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