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4년 4월 11일 오전 9시, 둥아현(東阿縣)법원에서 산둥성(山東省) 츠핑현(茌平縣) 파룬궁수련생 쉬궁루이(徐公瑞)는 불법으로 열린 법정 심리에서 신앙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은 줄곧 합법적임을 주장했고, 정의로운 변호사 또한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법정 심리 전날 중공요원은 쉬궁루이의 친인척을 괴롭혔고, 정의로운 인사를 미행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는 듯했다.
파룬궁수련생 쉬궁루이(44세)는 랴오청시(聊城市) 츠핑현 두랑커우진(杜郎口鎮) 장광툰촌(張廣屯村) 사람이다. 그는 2013년 11월 25일 오후에 둥아현 가오지진(高集鎮)에서 꽂을 사러 온 사람에게 파룬따파(輪大法)가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리다 악인에게 고발당해 둥아현 가오지진 파출소, 둥아현 국가보안에 납치돼 둥아현 구궁툰(顧官屯)구치소에 감금당했다.
뒷날 악독한 경찰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단 침입해 가재도구는 물론 그림마저 강탈해가며 대문도 닫지 않고 거들먹거리며 나갔다.
4월 10일, 개정 전날 저녁, 향과 진의 업무 관련자가 쉬궁루이의 집에 쳐들어와 방청에 참여할 가족 친지는 기록하라고 요구했다
4월 11일, 개정 당일 아침 7시도 안 되어 츠핑현의 각 향과 진 파출소, 610 직원 사당 업무 관련자는 또 쉬궁루이가 거주하는 마을에 갔다. 그것들은 마을 지부서기와 함께 파룬궁수련생의 집으로 가서 파룬궁수련생이 방청하지 못하도록 저지했고, 심지어 쉬궁루이의 가족과 친지의 방청마저 가로막았다.
개정하기 전, 중공 법원은 2명의 직계가족만 방청을 허락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할 때는 쉬궁루이의 누나 한 사람만 법정에 들여보냈을 뿐이다. 방청석에는 법원과 국가보안이 사전에 동원한 20여 명으로 가득했다.
사당 관련자는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어겼다. 그런데도 변호사마저 법정에 들어가 갖은 수모를 당했는데, 불법 몸수색과 공갈 협박했고, 정상적인 변호도 못 하도록 교란했다. 쉬궁루이의 가족과 친지는 예전에도 한 허베이(河北)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둥아현 국가보안 과장 자오융(趙勇)은 산둥성 사법청과 허베이성 사법청과 연계하여 불법으로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잠시 압수하기까지 했다.
법정 바깥은 마치 강한 적과 대치하듯 대대적으로 랴오청시 8개 현의 국가보안, 610 직원들, 사복, 경찰차가 가득 모여 방청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미행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켕기는 마음을 감추려는 듯 중공은 또 특수 경찰 수 명과 폭동방지 경찰을 파견해 이른바 ‘질서를 유지’했다.
아청현 공안국 국장 우둥후이(烏東輝) 핸드폰 13906354389
아청현 국가보안 과장 자오융(趙 勇) 핸드폰 13963012117
집 전화:0635-3285179
아청현 법원 주심 법관 장(張) 법관 핸드폰 13969509918
문장발표: 2014년 4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14/290031.html